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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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8. 9. 22:09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반대
  • 임 O O | 2021. 8. 9. 22:09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 임 O O | 2021. 8. 9. 22:09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 김 O O | 2021. 8. 9. 22:09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반대
  • 김 O O | 2021. 8. 9. 22:09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대
  • 임 O O | 2021. 8. 9. 22:09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 임 O O | 2021. 8. 9. 22: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정책기본법 반대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평등, 조기성애화 등을 옹호, 권장해왔음
    
    2.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 (법안제3조 제1호)에 반대
    
    3.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써 기능 (법안제4조) :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 김 O O | 2021. 8. 9. 22: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이미 자유대한민국으로 인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더이상 인권이란 이름으로 악법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 하 O O | 2021. 8. 9. 22:06 제출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국가로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이고 객체적인 국가로 서겠다는 표명으로 볼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권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
    우리는 당신들의 이와 같은 입법시도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한 교회말살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음.
    앞으로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의 이와 같은 공격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신좌파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알아 계속해서 싸울 예정임.
    당신들이 하는 일은 사회를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파멸로 이끄는 선동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람.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생각을 그만두기 바람.
    그것이 과연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인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답하길 바람.
  • 박 O O | 2021. 8. 9. 22:05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법안 제8조 제1항, 제2항 :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외)에 두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기관이지 감독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 박 O O | 2021. 8. 9. 22:05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 NAP의 법적근거가 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됨 (법안 제11조 내지 제17조)
      - NAP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2018년 한국교회가 일어나 반대운동을 함
      - 당시 NAP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큰 약점이 존재하였으나, 이 법안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생겨 수립?이행?점검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음
  • 박 O O | 2021. 8. 9. 22:05 제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 NAP의 법적근거가 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됨 (법안 제11조 내지 제17조)
      - NAP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2018년 한국교회가 일어나 반대운동을 함
      - 당시 NAP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큰 약점이 존재하였으나, 이 법안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생겨 수립?이행?점검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음
  • 박 O O | 2021. 8. 9. 22:05 제출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개인진정 포함)를 이행할 노력의무 부여 (법안 제20조)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이를 반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력)의무를 부여한 것은 주권국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마찬가지임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만이 요구한 사항을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하여 논란이 됨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09/IQY3PS3Z7VCFDO3UBKU4SESJ7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박 O O | 2021. 8. 9. 22:05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 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교육 의무화 (법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
  • 박 O O | 2021. 8. 9. 22:05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 퀴어축제를 여는 비영리단체 등에 세금을 지원할 우려가 존재 (법안 제28조)
      -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
      -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박 O O | 2021. 8. 9. 22: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 권력 증대에 반대 인권정책기본법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강해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젠더, 성평등등을 옹호에 왔으며 왔음
    2.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 포함(법안제3조,제1호)되어 반대
    3.각종 인권조례의 근거법률로서 기능(법안제4조) :각종 인권조례(청소년 노동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된다.
    
    이러한 사유로 본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1. 8. 9. 22:04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 이유로 법안 제정 자체를 반대하오니, 법안 제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 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교육 의무화 (법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
    
     ○ 퀴어축제를 여는 비영리단체 등에 세금을 지원할 우려가 존재 (법안 제28조)
      -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
      -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공 O O | 2021. 8. 9. 22:03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인권정책 기본법(안)에대한 의견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안재정자체를 반대 하오니 법안 제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아 래-
    1.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교육 의무화(법안제24조내지 제27조)
    -국가인권 위원회와 협력해 국가기관 지방단체뿐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 의무화
    -국가인권 위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성평등,젠더,다문화등)을 유아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 교육을 하는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없음
    
    2.퀴어축제를 여는 비영리단체등에 세금을 지원 할 우려가 존재(법안 제28조)
    -소위 인권 활동가들이 포진하고있는 비영리단체등이 동성애,성평등,젠더,다문화등에있어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는것은 이미확인된사실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경비를 보조하는것은 결국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히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없다
  • 이 O O | 2021. 8. 9. 21:59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1:59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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