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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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8. 9. 21:59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1:59 제출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1:59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1:59 제출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1:59 제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1:59 제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1:59 제출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1:59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1:59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반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되야할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의 정책이 편파적이고, 다수의 국민을 기만하는 곳인데, 유아들부터쇠뇌교육을 시키겠다고요? 절대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1:59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1:59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대합니다.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이 무시되는 사업 전체를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1. 8. 9. 21:56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위와 같은 인권기구의 설치시 사법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이 권한의 오용 및 남용의 가능성이 큼.
    예로 서울시 기민인권구제위원회가 공무원의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대한 반대성명서 발표와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기고를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했음.
    신좌파 운동권은 유럽에서 동성애를 통해 교회가 파괴된 것을 보고 그와 같은 결과를 위해 이와 같은 전략을 펴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음.
    당신들이 하는 짓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새로운 세대들과 현세대들에게 성중독이라는 불행을 초래하는 악행을 하고 있음.
    마치 인류의 미래를 위한 후퇴라고 정당화 하지만 당신들이 하는 짓은 좌파이론가들의 현란한 말을 빌린 탐욕행위로 밖에 설명되지 않음.
    자본주의도 문제점이 많지만 독재와 부정부패가 제재될 수 없는 공산독재를 추종하는 것은 미친 일이라고 생각함.
    인권운동한다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권력집단으로부터 불의한 재물로 살아가지 말고 성실하게 능력을 개발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건전한 사람이 되길 바람.
  • 김 O O | 2021. 8. 9. 21:55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반대
  • 김 O O | 2021. 8. 9. 21:54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9. 21: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이유로 법안제정 자체를 반대하오니, 법안 제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 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교육 의무화 (법안제24조내지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
    
    ○ 퀴어축제를 여는 비영리단체 등에 세금을 지원할 우려가 존재(법안제28조)
    
     -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
    
    -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안 O O | 2021. 8. 9. 21:48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아래 이유로 법안 제정 자체를 반대하오니, 법안 제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 NAP의 법적근거가 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됨 (법안 제11조 내지 제17조)
      - NAP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2018년 한국교회가 일어나 반대운동을 함
      - 당시 NAP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큰 약점이 존재하였으나, 이 법안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생겨 수립?이행?점검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음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개인진정 포함)를 이행할 노력의무 부여 (법안 제20조)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이를 반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력)의무를 부여한 것은 주권국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마찬가지임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만이 요구한 사항을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하여 논란이 됨
      -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도 O O | 2021. 8. 9. 21:38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 교육의무화(법안제24조 내지
    제27조)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해서는안됨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인권위원회에  과다한 권위를 주는것임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  보장할의무를
    국가에지우고  있는헌법에도 위반할소지가있다
    반대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이를 의무화시키는자체가 반인권적이라  생각한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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