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권 O O | 2021. 8. 9. 23:04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아래 이유로 법안 제정 자체를 반대하오니, 법안 제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교육 의무화 (법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
  • 권 O O | 2021. 8. 9. 23:04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퀴어축제를 여는 비영리단체 등에 세금을 지원할 우려가 존재 (법안 제28조)
      -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
      -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권 O O | 2021. 8. 9. 23:04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대합니다 e
  • 이 O O | 2021. 8. 9. 23:03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 법안 제8조 5항 :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인권의 보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의 ’보편성‘에도 반한다.
    
    
  • 임 O O | 2021. 8. 9. 23:03 제출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이를 반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력 의무를 부여한 것은 주권국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마찬가지이다.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만이 요구한 사항을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 이 O O | 2021. 8. 9. 23:03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 법안 제23조 : ’기업에게 인권존중 책임‘을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조달 절차에서 이를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에도 반하고, 계약의 자유 및 사적자치 원칙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임 O O | 2021. 8. 9. 23:02 제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 사업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임 O O | 2021. 8. 9. 23:01 제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실태조사 과정에서 관련시설 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0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아닌 실태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 사업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김 O O | 2021. 8. 9. 23:00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법안 제8조 제1항, 제2항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외)에 두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 임 O O | 2021. 8. 9. 22:59 제출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 사업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8. 9. 22:58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가 일어나는지 명시하여 정확한 타겟을 공포하고 그 담당자를 세우든 현재 있는 담당자에게 업무를 부여 해야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인권정책책임관이나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 예산낭비이고 국민이 반대하는 잘못된 인권지상주의로 흘러갈 우려가 큽니다.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8. 9. 22:58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모두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 사업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2018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의 망국적 독소조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는 NAP 수립, 이행, 점검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반대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