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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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8. 9. 22: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북한인권등 꼭 필요한 인권은 무시하고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과도한 인권이념을 따르는 법률과 조례들에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1. 8. 9. 22: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1. 8. 9. 22:57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반대합니다
    역차별을 초래하는 이법안을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8. 9. 22:57 제출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 사업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허 O O | 2021. 8. 9. 22: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정책기본법(안) 문제점
    
     
    
    ○ 법안 제8조 제1항, 제2항 :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외)에 두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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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제8조 5항 :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인권의 보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바, 인권의 ’보편성‘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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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를 ’외국 정부·국제기구‘와 대외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 형태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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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제23조 : ’기업에게 인권존중 책임‘을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조달 절차에서 이를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에도 반하고, 계약의 자유 및 사적자치 원칙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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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사업(self-service)
    
    - 인권정책기본법안(이하, ‘법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권한)은 아래와 같음
    
    역할(권한)
    
    관련 조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제7조 (국가인권정책위원회) ①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안의 심의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권고와 의견 존중
    
    ②인권정책 수립·이행위한 의견제시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 송부 요구
    
    제10조(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NAP 권고안 작성, 정부에 제출
    
    ②NAP 심의 전 의견제출
    
    ③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제11조(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전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①NAP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통지의무
    
    ②추진성과 종합평가시 의견청취의무 부여
    
    제16조(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 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종료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인권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추진성과 종합 평가 결과를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권 관련 실태조사 권한
    
    제17조(인권 관련 실태조사)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안 제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총괄기관의 장에게,
    
    국가보고서 제출전 의견요청의무 부여
    
    제1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총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 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 제출 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관련 지침 등 마련시 의견 및 협력 요청
    
    제23조(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④ 정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침 및 정보공개 표준 마련,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인권교육 실시위한 협력요청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
    
    제27조(인권교육을 위한 협력) 제2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수립, 추진실태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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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이 포함 (법안 제3조 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당연히 포함되며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적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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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서 기능 (법안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법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여 각종 인권조례를 제정할 근거를 제시
    
    - 현재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되어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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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 (법안 제8조)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도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인권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구 운영 등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의 인권기구의 설치를 시?도에는 의무화,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의 근거를 규정
    
    - 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일보 기고문을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결정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인권기구는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혐오표현으로 단정짓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홍위병의 역할을 할 것임
    
    - 더욱이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위 인권활동가들에게 취업자리가 되어 편향된 인권기구가 될 것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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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P의 법적근거가 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됨 (법안 제11조 내지 제17조)
    
    - NAP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2018년 한국교회가 일어나 반대운동을 함
    
    - 당시 NAP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큰 약점이 존재하였으나, 이 법안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생겨 수립?이행?점검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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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개인진정 포함)를 이행할 노력의무 부여 (법안 제20조)
    
     제20조(국제인권기구 권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을 통해 제3조제4호나목의 권고가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이를 반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력)의무를 부여한 것은 주권국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마찬가지임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만이 요구한 사항을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하여 논란이 됨
    
    -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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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교육 의무화 (법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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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어축제를 여는 비영리단체 등에 세금을 지원할 우려가 존재 (법안 제28조)
    
     제28조(비영리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
    
    -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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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 임 O O | 2021. 8. 9. 22:55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기관의 인권정책 책임을 소속 공무원에게 지정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매우 함부로 다루는 것이고, 모든 지역과 기관의 일관성 있는 인권정책을 보장하거나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인권의 ‘보편성’에 반한다. 그러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 임 O O | 2021. 8. 9. 22:54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 법안 제8조 제1항, 제2항 :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외)에 두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법안 제8조 5항 :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인권의 보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바, 인권의 ‘보편성’에 반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 (법안 제8조)
    - 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 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일보 기고문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써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인권기구는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 혐오 표현으로 단정짓고 주민의 기본권을 억제할 홍위병의 역할을 할 것이다. 
    
    - 더욱이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위 인권 활동가들에게 국민세금에 기생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편향된 인권의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직업이 되게 할 것이므로 매우 우려된다. 
    
  • 전 O O | 2021. 8. 9. 2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 임 O O | 2021. 8. 9. 22:52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 사업
    
    제7조 (국가인권정책위원회) :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사안의 심의 요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제10조(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권고와 의견 존중
    2. 인권정책 수립?이행 위한 의견 제시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 송부 요구
    
    제11조(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등)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전 권고안 작성, 정부에 제출
    2. NAP 심의 전, 정부 위원회에 NAP에 대한 의견 제출
    3.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 요청
    
    제16조(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 :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1. NAP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국가인권위원회 통지 의무
    2. 추진성과 종합평가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청취 의무 부여
    
    제17조(인권 관련 실태조사) : 인권 관련 실태조사 권한
    제1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 총괄기관의 장에게, 국가보고서 제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의무 부여
    제23조(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관련지침 등 마련 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및 협력 요청
    제27조(인권교육을 위한 협력) : 인권교육 실시 위한 협력요청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써 기능하여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이 O O | 2021. 8. 9. 22:51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동성애옹호에 앞장서고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 너무많이 확대되고있는바 염려스럽습니다.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8. 9. 22:51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1.지방자치단체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의 인권기구의 설치를 시?도에는 의무화,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의 근거를 규정 2.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이 O O | 2021. 8. 9. 22:51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고 송경진교사의 경우 한사람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릴수있는 무분별하고 제약없는 권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점등을 들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2:51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8. 9. 22:51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반대
  • 최 O O | 2021. 8. 9. 22:51 제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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