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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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1. 7. 10. 14:13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7. 10. 14:13 제출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7. 10. 14:13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7. 10. 14:13 제출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7. 10. 14:13 제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7. 10. 14:13 제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7. 10. 14:13 제출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7. 10. 14:13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7. 10. 14:13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7. 10. 14:13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7. 10. 14:13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 적극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7. 10. 14: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6. 30. 22: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의견을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 이 O O | 2021. 6. 30. 14:07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다음의 사항들을 문제로 지적하며 충분한 시정이 안될 경우 
     전체 입법안에 반대 합니다
     1.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은 편향된 바정부기구들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시행되었는 바, ㅍ현의 자유, 성도덕, 종교적 신념 표현의 자유, 기업의 행동/결정의 자율 등을 제약하는 측면이 강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과 기업의 자율을 제약한다는 점으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를 갖추고, 이를.실행, 점검하게함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2. 더군다나, 국제인권기구 '권고'는 한국법제와 맞지.않는 부분들이.많고,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국제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경제발전, 평화적 통일을 수행할 헌법적 책무를.가진.국가와 지자체가 우리.사정을.고려하지.않는 국제인권기구의.권고를.이행토록 노력할 의무를.부과하는 것은.지나친.입법, 미국에서도 찾아보지.못한 이상주의적 입법에.불괴합니다
    3.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행정부인권정책을 다루는.위원회에.직접 출석,발언하게 하는.것은, 반대로 인권위.회의에.법무부 인권담당자나 본 위원회.위원의 출석, 발언권을.두고 있지않은.상황에서는.호혜평등.아닌.인권위.과잉.옹호에.블과합니다
     3.민간기구 재정 보조 등은 민간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정부.지지측.단체에만 세금.행정지원하게.되어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할.우려가.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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