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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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8. 9. 23:25 제출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이를 반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력 의무를 부여한 것은 주권국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마찬가지이다.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만이 요구한 사항을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 박 O O | 2021. 8. 9. 23:25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법안 제3조 1호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무제한적인 차별금지사유에 대해 정보제시를 요구하거나 평가 기준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기업에게 인권존중 책임을 물으면 이러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계약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사용자 등 누구도 준수할 수 없게 함으로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 기업에게 인권존중 책임을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조달 절차에서 이를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에도 반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 사업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박 O O | 2021. 8. 9. 23:25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주의 등의 거짓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 박 O O | 2021. 8. 9. 23:25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 소위 인권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주의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갖고 이를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이는 그런 인권 활동가들에게 국민세금에 기생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왜곡, 편향된 인권의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직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박 O O | 2021. 8. 9. 23:25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인권의 날, 인권주간 정하고, 인권주간 행사 등 불필요한 사업에 재정적, 행정적 낭비하지 말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나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 
    
  • 박 O O | 2021. 8. 9. 23: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안 제3조 1호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되며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적지향’ (동성애, 양성애 등)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써,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하였다. 반대한다. 
    
    법안 제4조 : 이는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되어 각종 인권조례들의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도이다. 
    
    법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를 ’외국 정부?국제기구‘와 대외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인데, 단일국가 형태에 반하는 것이다.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ㆍ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 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 기구화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주의,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ㆍ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 유 O O | 2021. 8. 9. 23:24 제출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 사업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유 O O | 2021. 8. 9. 23:23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모두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 사업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2018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의 망국적 독소조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는 NAP 수립, 이행, 점검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 유 O O | 2021. 8. 9. 23:22 제출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 사업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유 O O | 2021. 8. 9. 23:21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기관의 인권정책 책임을 소속 공무원에게 지정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매우 함부로 다루는 것이고, 모든 지역과 기관의 일관성 있는 인권정책을 보장하거나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인권의 ‘보편성’에 반한다. 그러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 유 O O | 2021. 8. 9. 23:20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 법안 제8조 제1항, 제2항 :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외)에 두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법안 제8조 5항 :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인권의 보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바, 인권의 ‘보편성’에 반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 (법안 제8조)
    - 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 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일보 기고문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써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인권기구는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 혐오 표현으로 단정짓고 주민의 기본권을 억제할 홍위병의 역할을 할 것이다. 
    
    - 더욱이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위 인권 활동가들에게 국민세금에 기생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편향된 인권의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직업이 되게 할 것이므로 매우 우려된다. 
    
  • 유 O O | 2021. 8. 9. 23:18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 사업
    
    제7조 (국가인권정책위원회) :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사안의 심의 요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제10조(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권고와 의견 존중
    2. 인권정책 수립?이행 위한 의견 제시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 송부 요구
    
    제11조(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등)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전 권고안 작성, 정부에 제출
    2. NAP 심의 전, 정부 위원회에 NAP에 대한 의견 제출
    3.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 요청
    
    제16조(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 :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1. NAP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국가인권위원회 통지 의무
    2. 추진성과 종합평가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청취 의무 부여
    
    제17조(인권 관련 실태조사) : 인권 관련 실태조사 권한
    제1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 총괄기관의 장에게, 국가보고서 제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의무 부여
    제23조(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관련지침 등 마련 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및 협력 요청
    제27조(인권교육을 위한 협력) : 인권교육 실시 위한 협력요청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써 기능하여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한 O O | 2021. 8. 9. 23: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 A O O | 2021. 8. 9. 23: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래 이유로 법안 제정 자체를 반대하오니, 법안 제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 법안 제8조 제1항, 제2항 :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외)에 두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 법안 제8조 5항 :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인권의 보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바, 인권의 ’보편성‘에도 반한다.
    
    
     ○ NAP의 법적근거가 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됨 (법안 제11조 내지 제17조)
      - NAP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2018년 한국교회가 일어나 반대운동을 함
      - 당시 NAP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큰 약점이 존재하였으나, 이 법안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생겨 수립?이행?점검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음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개인진정 포함)를 이행할 노력의무 부여 (법안 제20조)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이를 반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력)의무를 부여한 것은 주권국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마찬가지임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만이 요구한 사항을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하여 논란이 됨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09/IQY3PS3Z7VCFDO3UBKU4SESJ7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법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를 ’외국 정부·국제기구‘와 대외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 형태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 법안 제23조 : ’기업에게 인권존중 책임‘을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조달 절차에서 이를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에도 반하고, 계약의 자유 및 사적자치 원칙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사업(self-service)
      - 인권정책기본법안(이하, ‘법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역할(권한)이 강해짐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수립, 추진실태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이 포함 (법안 제3조 제1호)
      -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당연히 포함되며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적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함
    
     ○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서 기능 (법안 제4조)
      - 법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여 각종 인권조례를 제정할 근거를 제시
      - 현재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되어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 (법안 제8조)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의 인권기구의 설치를 시?도에는 의무화,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의 근거를 규정
      - 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일보 기고문을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결정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인권기구는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혐오표현으로 단정짓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홍위병의 역할을 할 것임
      - 더욱이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위 인권활동가들에게 취업자리가 되어 편향된 인권기구가 될 것이 우려됨
  • B O O | 2021. 8. 9. 23:13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반대합니다.
  • B O O | 2021. 8. 9. 23:13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반대합니다.
  • B O O | 2021. 8. 9. 23:13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반대합니다.
  • B O O | 2021. 8. 9. 23:13 제출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반대합니다.
  • B O O | 2021. 8. 9. 23:13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반대합니다.
  • B O O | 2021. 8. 9. 23:13 제출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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