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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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8. 9. 23:10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3:10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3:10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3: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8. 9. 23:09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인권의 날, 인권주간 정하고, 인권주간 행사 등 불필요한 사업에 재정적, 행정적 낭비하지 말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나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 
    
  • 임 O O | 2021. 8. 9. 23:08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 소위 인권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주의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갖고 이를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이는 그런 인권 활동가들에게 국민세금에 기생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왜곡, 편향된 인권의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직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이 O O | 2021. 8. 9. 23:07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외)에 두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 이 O O | 2021. 8. 9. 23:07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법안 제23조 : ’기업에게 인권존중 책임‘을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조달 절차에서 이를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에도 반하고, 계약의 자유 및 사적자치 원칙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 임 O O | 2021. 8. 9. 23:07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주의 등의 거짓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 임 O O | 2021. 8. 9. 23:05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법안 제3조 1호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무제한적인 차별금지사유에 대해 정보제시를 요구하거나 평가 기준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기업에게 인권존중 책임을 물으면 이러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계약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사용자 등 누구도 준수할 수 없게 함으로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 기업에게 인권존중 책임을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조달 절차에서 이를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에도 반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 사업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주의,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권 O O | 2021. 8. 9. 23:04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8. 9. 23:04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8. 9. 23:04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8. 9. 23:04 제출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8. 9. 23:04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8. 9. 23:04 제출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8. 9. 23:04 제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8. 9. 23:04 제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8. 9. 23:04 제출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8. 9. 23:04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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