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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2999호(2021. 7.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 ~ 2021. 8. 11.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a01-10078@mnd.go.kr | 조회수 : 4,508회  

⊙국방부공고제2021-299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 제출대상에 대령급(3급 상당) 이상 부대(서)장을 포함하여 현재 시행중인 지휘(진급선발) 추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급예정자 명단 공포 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의 입법적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사유가 확정되기 전까지 진급예정일 도래하더라도 진급 발령을 보류하도록 하며,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 중인 군인의 복무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휴직 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 제출대상 추가 등(안 제33조)

 

나.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개정 등(안 제38ㆍ40조)

 

다. 군인 휴직자 복무관리 규정 신설(안 제54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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