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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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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 O O | 2021. 8. 17. 17:13 제출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36 제2호가목 3))...
    입법예고 되어있던 대기환경 보전법을 사실상 유예한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지구 온난화  및 대기환경 유해물질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일방적으로 유예조치함으로써 환경 유해요인을 방치하는 결과로 유추될수있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예함으로써 근본적 해결을 임시 유예조치로 변경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치하는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ㄱ O O | 2021. 8. 17. 17:13 제출
    나.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의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정함(안 별표 36 제2호다목1)라), 제...
    2회까지는 대부분 경고조치를 하고 3회부터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면 당연히 3회 적발될때까지 해?업체 또는 기관은 설비 보강을 하지 않을것이다
  • ㄱ O O | 2021. 8. 17. 17:13 제출
    다.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 공장등록증명서는 행정청에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51조의2제2항)...
    의견없음
  • ㄱ O O | 2021. 8. 17. 17:13 제출
    라. 저장시설의 배출허용 적용 기준 개선(안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11)
    -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과 방지시설을 같이 연결하는 경우 등에는 탄...
    의견없음
  • ㄱ O O | 2021. 8. 17. 17:13 제출
    마.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보완(안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 (6), (7), (8), 같은 호 다목2)나) (6), (7),...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며 임시 유예조치로 방출을 방지하는 설비만 한다면 설비 노후화, 보수정비 유지 불량으로 인한 누출 등으로 관리가 되질 않을것으로 예견된다. 유증기 회수설비 등 적당한 대안이 존재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해소를 하려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 ㄱ O O | 2021. 8. 17. 17: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예고 되어있던 대기환경 보전법을 사실상 유예한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지구 온난화  및 대기환경 유해물질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일방적으로 유예조치함으로써 환경 유해요인을 방치하는 결과로 유추될수있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예함으로써 근본적 해결을 임시 유예조치로 변경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치하는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회까지는 대부분 경고조치를 하고 3회부터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면 당연히 3회 적발될때까지 해?업체 또는 기관은 설비 보강을 하지 않을것이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며 임시 유예조치로 방출을 방지하는 설비만 한다면 설비 노후화, 보수정비 유지 불량으로 인한 누출 등으로 관리가 되질 않을것으로 예견된다. 유증기 회수설비 등 적당한 대안이 존재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해소를 하려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 신 O O | 2021. 8. 15. 10: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는 오염배출업체들의 비용 절감 만을 위한 개악으로 사료된다.
    부상형 지붕 저장시설에 처리설비 대신 오히려 방지설비로만 대체?
    어처구니 없는 꺼꾸러 가는 악법이다.
    
    저장 탱크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 더욱 강력한 환경보호법을 만들어야만 할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악은 제고 되어야 마땅하다.
    
  • 신 O O | 2021. 8. 14. 19: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리설비 대신 방지시설로 보완? 임시 방편입니다.	
    지금도 방지설비 설치되어 있지만 시간지나면 고무 패킹 녹고 닳아 유증기 빠져 나옵니다.
    몇년후 다시 법 개정 않도록 백년대계 법을 만들어 주시고 기존 법 유지시켜 주세요.			
    
  • 장 O O | 2021. 8. 14. 13: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경부 아저씨 무더위 고생 많으세요~
    2018년 고양시에서 발생한 풍등 기름탱크 화재뉴스가 기억나서 유증기 관련 검색도 많이 해봤어요.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도 벤젠 유증기가 원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기름 탱크가 폭발하면 도시가 다 날아갈수도 있다던데요.
    어려운 용어는 이해못했지만 방지장비 설치를 3년 유예한다고 적혀 있던데 이 기간에 폭발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화재발생하면 소방관 아저씨들 사고 날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까지 인근 주민들은 유증기 마시면서 살아여 하고요.
    어짜피 할거면 지금이라도 하시는게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되어요.
    감사합니다.
    전 21세 대학교 2학년이구요 송파구에 살아요.
    
    
    
    
    
  • 하 O O | 2021. 8. 12. 15:57 제출
    라. 저장시설의 배출허용 적용 기준 개선(안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11)
    -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과 방지시설을 같이 연결하는 경우 등에는 탄...
    고정형 저장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일괄적이이 않나요? 
  • 하 O O | 2021. 8. 12. 15:57 제출
    마.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보완(안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 (6), (7), (8), 같은 호 다목2)나) (6), (7),...
    특정물질에 대해서만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고정형 저장시설과 같이 관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하 O O | 2021. 8. 12. 15: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고정형이든 내부부상형이든 대기 오염물질은 같은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1. 8. 11. 21:34 제출
    라. 저장시설의 배출허용 적용 기준 개선(안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11)
    -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과 방지시설을 같이 연결하는 경우 등에는 탄...
    저감하는 기준과 배출허용 기준을 같이 명시하여야 더 적합할 듯 함.
  • 김 O O | 2021. 8. 11. 21:34 제출
    마.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보완(안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 (6), (7), (8), 같은 호 다목2)나) (6), (7),...
    모든 저장탱크의 배출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이상 배출하는 탱크에는 처리시설을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됨.
  • 김 O O | 2021. 8. 11. 21: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임.
    매년 오염되는 물질이 누적 되지 않게 배출 규제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됨.
  • 배 O O | 2021. 8. 11. 14: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l. 제발 형식적인 공청회같은거 말고 중립적인 환경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민과 업체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노력이 있었는지요?			
    최우선은 환경보호입니다.			
    다음이 기업체의 이익실현입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기업체의 눈치 보지말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세요.			
    개정안은 철회 하세요.			
    
  • 김 O O | 2021. 8. 10. 14:38 제출
    라. 저장시설의 배출허용 적용 기준 개선(안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11)
    -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과 방지시설을 같이 연결하는 경우 등에는 탄...
    저감 농도 규제는 VOC 소각설비의 DRE(파괴및제거효율)에만 적용될 부분임. 따라서 제거효율 뿐 아니라 실제 배출 허용기준을 동시에 관리 해야 함. 예) 95% 및 200ppm 이하.
  • 김 O O | 2021. 8. 10. 14:38 제출
    마.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보완(안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 (6), (7), (8), 같은 호 다목2)나) (6), (7),...
    1. IFRT 경우 VOC 처리시설 대신 기존 시설 보완으로 변경된 부분은 시설 보완 후 또는 장기간 사용 후에도 유증기 배출이 안되는 지 관리하는 기준이 없음.
      시설보완을 하더라도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 함.
    
    2. IFRT 경우 처리설비 적용대상 유종이 방향족 물질 만으로 축소 되어 실제 유증기 발생이 많은 휘발유, 납사, 원유등은 빠지게 되었음.
       따라서 변경 전 기준대로 알켄족, 알킨족, 알데히드류, 케톤류 등이 포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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