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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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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1. 7. 31. 08:02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당연히 제외하여야 합니다.
    
  • 안 O O | 2021. 7. 29. 2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시간까지 서류를 하다 하도 답답하기 그지없어 몇자 더 적어봅니다
    정말 의견제출하면 고려대상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어차피 정해져있는거 형식적인 의견제출인지 한심하네요
  • i O O | 2021. 7. 29. 08:58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3일안에 통보할거면 그냥 소방관들 니네가 종합,작동 다 점검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라. 아주 웃기는 법을 만들고 앉았네 머가리가 있긴 한거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개소리냐?
    이건 뭐 희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걸로 나라 경제 개박살낸거나 하나 다를바 없는 개소리네
    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말고 그냥 예전 처럼 배치신고는 10일로 서류 접수는 30일로 바꿔놔 이 대가리에 똥만 찬 것들아.
  • 서 O O | 2021. 7. 29. 08:36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현장일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현장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 기존 타이트한 법에서 더욱더 소방업자들을 괴롭히는 말도 안되는 법안
    
    소방업자들이 점검배치 신고를 하려면 소방시설관리협회에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해야하는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음
    
    점검인력 배치 법안이 발행되고 왜 사단법인인 소방시설관리협회에 수수료를 내고 공공기관인 소방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이렇게 불만을 쏟아내는거는 배치신고가 틀려 수정이 필요할때 소방시설관리협회에 전화하면 협회쪽에서 갑의 입장으로 굉장히 불친절함 (필자 겪음)
    
    그전부터 불만사항이 있었지만 소방시설관리협회는 무엇을 하길래 소방시설에 관련된 업자들이 폭발하여 나설때까지 방관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음
    
    점검 배치인력은 날짜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사단법인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공공기관에 서류 제출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봄 소방쪽 사단법인이 몇개인데 그걸 왜 시설관리협회만 독점하는지 그리고 또 투영하게 시설관리협
    
    회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지 소방청의 이유가 궁금함.
    
    예전에 갑질이 너무 화가 나 아직도 분이 삭혀 지지가 않음 아주 기고만장함.
    
    수정요청 및 문의 있어서 전화하니 얘기하다 수정요청이 번거롭고 짜증난다는듯 화를 냄
    
    현장은 물론 시설협회에서도 저런식으로 협조가 안되는데 기존에서 3일로 줄인다는건 꿈속에서 달나라 가는 소리
    
    
    
    
    
  • 서 O O | 2021. 7. 29. 08:36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예전 시행 30일에서 7일로 변경 시행 한다고 예고는 들었음
    
    그와 동시에 서류 양식도 갈아 엎어져서 바뀜.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일, 건물의 화재보험 등 기입할것이 신설되었고 서류도 간소화는 커녕 복잡해짐.
    
    기타등 정보를 기입하려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않은 실정임. 딜레이되고 또 딜레이됨.
    
    이 부분은 소방기관에서 알고 싶은 사항을 점검업체를 통해 대리로 이용해 서류 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음
    
    그러면서 현행에서 3일로 개정한다고 소방시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음.
    
  • 서 O O | 2021. 7. 29. 08:36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이 부분을 강조하는것 같은데 토요일 및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휴일이니 서류를 받지 않아서 인 것 같은데
    
    자꾸 일주일중에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시켜 줄테니 자꾸 선심쓰듯이 편의를 봐주는척 생색내는 느낌 역겨움
  • 고 O O | 2021. 7. 29. 08:34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소방점검후에 배치신고 3일 통보는 너무 짧습니다.
    배치신고를 할적에는 확인 해야 할 사항도 많고 현재 소방민원정보의 대상물에 대한 안맞는 정보도 많습니다
  • 고 O O | 2021. 7. 29. 08:34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배치신고후에 보고서 7일 제출은 너무 짧습니다.
    배치통보 후에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서류를 작성도 해야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고 서류를 인수받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관할 소방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 고 O O | 2021. 7. 29. 08: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 예고와 같이 이런 사항들도 인하여 소방시설관리업체가 현장 점검을 중점으로 해야 하는데 서류에 쫓기게 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예상되므로 취지는 좋으나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안맞는거 같습니다 
  • 오 O O | 2021. 7. 29. 08: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점검후에 배치신고 3일이내로 통보하라는것은 너무 시간적 여유가 짧습니다. 결과보고서도 소방서에 제출을 할 내용이다보니 회사 검수 작업도 이루어지므로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형식도 자주 바뀌고 그리고  작성후 3일이내로 배치신고 후 7일이내 소방서 실시결과 보고는 너무 과분한 조치인거 같습니다. 배치인력신고는 지금 현재처럼 10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7. 29. 08:19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배치신고를 하는 것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7. 29. 08:19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7일이내 제출기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O O | 2021. 7. 29. 08:19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이의없음
  • 박 O O | 2021. 7. 29. 08: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관리업자는 배치통보의무가 있으며, 배치통보 후에 점검서류를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고, 서류를 인수받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관할 소방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행 규정에서는 자체점검결과의 제줄의무를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인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배치통보를 한 후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벌칙등이 적용되는 관계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직접 점검서류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에 점검결과를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소요기간을 명확히 명기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장 O O | 2021. 7. 27. 08:08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관리업자는 배치통보의무가 있으며, 배치통보 후에 점검서류를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고, 서류를 인수받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관할 소방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행 규정에서는 자체점검결과의 제줄의무를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인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배치통보를 한 후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벌칙등이 적용되는 관계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직접 점검서류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에 점검결과를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소요기간을 명확히 명기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장 O O | 2021. 7. 27. 08: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점검결과의 소방서 제출시의 기한을 정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는 기한 신설
    2.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점검결과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점검결과 제출
    3. 소방시설관리업자와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간의 점검결과의 통보 및 접수에 대한 분쟁의 소지 차단   
  • 심 O O | 2021. 7. 26. 16: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점검업체 직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때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결정인것 같습니다.
    보고서의 형식을 자주 교체하는것 포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점검인원이 점검후에 저녁에 남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소방서 제출 내용이다 보니 회사자체에서 자체 검수 작업도 이루어지다보니 시간이 많이 더디고 바뀐 보고서 같은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계인 에게 조사할 내용이 많다보니(연세가 많으신분이 많다보니 여러번 설명필요)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고서를 30일에서 7일로 바꾼다는거는 시간적으로 과분한 조치  같습니다
    배치신고+제출기간 합 2주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적극 반영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1. 7. 24. 17:34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소방시설 점검업무를 하고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입니다.
    소방점검후에 배치신고 3일이내 통보는 너무 여유를 주지 않고 기간이 짧습니다.
    배치신고를 할적에는 고려 해야할 사항도 많고 현재 소방민원정보의 대상물에 대한 정보가 엉터리인 것도 많아서 
    배치신고하는 것을 모든 직원이 다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소방시설관리사 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
    배치신고기간 10일에서 갑지기 3일로 하는것은 담당업무를 하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담당직원 3일이상 휴가도 갈수 없고
    갑작스런 업무 공백시에 초치할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입니다
    최소한 배치신고 기간은 현재처럼 10일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1. 7. 23. 19: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무자의 입장과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배치신고일 단축, 사전배치를 통하여 해당 소방관서는 건물의 화재관련정보를 며칠 정도 빨리 습득할수 있겠지만 이점은 겨우 그뿐입니다. 
    
     배치신고는 점검한 건물의 실정에 맞추어 계속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주용도로 신고되어 있어도, 전년 업무시설, 숙박업으로 용도변경이 있다면 복합건축물로 주용도가 변경이 될수 있지요. 스프링클러설비가 신설되었다면 점검면적이 추가되므로 배치신고양식 또한 변화합니다.
     이는 곧 사전 배치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점검 이후 배치를 추가 수정해야하는 번거로움만 낳게 됩니다.
    
     또한 점검인력은 1일에 종합정밀점검 기준 10,000㎡의 연면적을 소화할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실제 점검을 수행하다보면 예상외 변수로 인하여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점검 실무자는 단축된 기일을 맞추어야 하므로 본업인 점검이 아니라, 제출보고서에 노동력을 집중해야하고, 당연히 기존 업무에 소홀해질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간노동시간을 고려한다면 현행 점검면적인 일당 10,000㎡를 줄이는 것을 논의해야할 실정인데 오히려 노동업무를 과중시키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입법을 강행할 경우 부실점검을 하던 업체야 입법과 관계없이 살아남겠지만, 성실하게 법정점검을 준수하는 업체는 살아남기 힘들것입니다.
    
    배치 사전신고, 배치신고일 단축의 취지는 좋으나, 얕은 장점만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도입할만한 만만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부작용을 감내하고 도입한다고 하여서 화재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최근 대형화재사건이 배치신고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법이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는 것입니다. 실무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행정편의적 소방산업의 발전과 화재예방에 걸림돌이 될뿐이니, 재고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점검일로부터 배치신고기한 14일, 점검일로부터 보고서 제출기한 14일로 통일하거나, 현행처럼 점검일로부터 배치신고기한 10일, 배치신고일로부터 점검보고서 7일 이내 관서제출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 O O | 2021. 7. 22. 07:55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점검하다가도 관계인과 의견대립이 있어 점검중에 취소되는경우도 있는데 점검전 배치는 무의미하다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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