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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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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 O O | 2021. 8. 7. 11:58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좋은 개정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8. 7. 10:42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배치신고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임.
    업무진행을 기계적으로 너무 빠르게 해야됨.
    점검 전 또는 점검종료일 3일이내 배치통보에 반대합니다,
    최소 10일 이상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1. 8. 7. 10:42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점검보고서 제출일자를 어느정도 여유를 줘야 자체적으로 보수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됨,
    점검일자 등을 거짓으로 보고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됨.
    자체적으로 보완 후 보고서 제출 할 부분을 불필요하게 사소한 부적합내용 까지도 제출하도록 해서
    소방행정력을 낭비(보완명령, 조치이행 확인 등)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임.
    관리업자 점검시에도 배치통보일 또한 자체 보완할 기간을 고려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김 O O | 2021. 8. 7. 10:42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토요일 등 공휴일 제외는 당연하다고 생각됨.
    만약에 휴일을 보고서류 제출 기간에 산입할것 같으면
    토, 일, 공휴일에도 소방관서에서 정상적으로
    행정업무를 해서 서류접수 등의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된다는 의견임.
    다시 말해서 휴일을 휴일로 보자는 의견임. 
  • 김 O O | 2021. 8. 7. 10: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및 배치통보 일자를 각각 최소 10일 이상은 기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임.  
  • 신 O O | 2021. 8. 6. 18:11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단축개정을 강력반대한다.
  • 신 O O | 2021. 8. 6. 18:11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단축개정을 강력반대한다.
  • 김 O O | 2021. 8. 6. 13: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장 상황을 모르고 만든 법이 아닐까싶습니다.
    점검 후 사무실에 들어오면 5~6시입니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보고서까지 쓰면 기진맥진합니다. 검토할 시간이 어디있습니까. 다음날이면 또 다른 점검 보고서 써야하는데요.
    
    배치신고할 때 소방서에서 올려놓은 도로명주소를 보고서(건축물대장)와 같은지 확인 안하고 배치신고를 한적이 있었죠.
    소방서에서 올려 놓은거니 다른건 다 엉터리로 적어놨어도 주소는 맞겠거니 하고 주용도, 건축물정보만 확인했습니다.
    지번주소는 같은데 도로명주소가 다르다고 다시 보고서 제출하라 하더군요. 
    (보고서에 작성된 주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배치신고 기간이랑 보고서 제출 기간이 다르다보니, 기간이 지나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배치신고랑 보고서 제출기간을 왜 다르게 하는지도 이해 안갑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수정을 소방서와 협회에 연락해서 해야하니 왜 일을 번거롭게 만든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고서에 관계인 사인받고 소방서 제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한 지역, 한 건물만 점검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검현장 상황을 파악하시고, 맞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전 O O | 2021. 8. 6. 08:38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기간이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 최소 7일은 되어야 하지 안되면 모든 업체가 망합니다.
  • 전 O O | 2021. 8. 6. 08:38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기간이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 최소 7일은 되어야 하지 안되면 모든 업체가 망합니다.
  • 전 O O | 2021. 8. 6. 08:38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기간이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 최소 7일은 되어야 하지 안되면 모든 업체가 망합니다.
  • 전 O O | 2021. 8. 6. 08: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간이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 최소 7일은 되어야 하지 안되면 모든 업체가 망합니다.
  • 짯 O O | 2021. 8. 5. 17:54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배치기간 단축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고나서 아침8시 출근해서 사무실들어오면 5~6시정도 됩니다.
    그리고 점검 지적내역서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하면 8시가 넘은것은 일반적입니다.
    평일날 서류작업을 다 못끝내면 주말에도 나와야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가족들과 맘편히 식사를 한지가 언젠지 모를정도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배치통보기간이 10일 정도라 숨통의 튀었는데.. 다시 줄인다고 하니 너무 암담합니다.
    
    그리고 소방업체 인력유출도 심각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인력유출로 인해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부담을 떠안다보니, 야근, 주말근무등 업무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암담합니다.  지켜야할 가족들과 동료가 있어서 버티고 있지만 도망가고 싶을정도입니다.
    소방점검업체에게 안전이란 미명하에 희생을 강요하는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디 배치통보기간 3일 단축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 O O | 2021. 8. 4. 11:56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반대합니다. 
    
    저는 실제로 직접 점검을 하고 직접 보고서 작성을 하며 직접 배치(통보)를 하고 있는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7년차 직원입니다. 
    
    본 사항은 소방점검이 된 상황부터 각 소방서에 보고되어지고, 시정명령이 발생하고, 관계인이 시설을 보수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점검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각 업체에 의견을 필력 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고 있는 그대로의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도 이해합니다. 분명 중요한 사항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점검 전 또는 점검 후 3일 이내 통보라는 의견은 너무나도 그 하나만을 위한 소방청 직원분들의 직접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태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생각입니다. 
    
    1. 현재 필요한 것은 개정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더 늘어난 시간입니다. 
    소방서에서는 보고서의 오타 하나로도 업체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성하고 여러번의 검토와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개정된 소방점검보고서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출일 까지의 시간을 줄여버리면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어떻게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도록 점검을 하는 와중에 각 현장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맡아서 해버리는 지금 3일 이내 통보와 그 후 7일 이내 제출은 매일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 내도록 보고서만 작성을 해야 할 것임에도 시간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개정된 소방점검 보고서는 소방시설관리업체가 파악해야 할 사항도 아닌 내용들을 너무나도 많이 필요로 하고 포함되어 있어서 보고서 작성과 점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단지 각 소방설비가 임의 조작을 통해 정상적인 작동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인데 지금은 현장에 가면 관계인과 앉아서 화재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파악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줄 관계인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거나 상가의 옷가게를 운영하는 아주머니이거나 한다면 그 분들도 여기저기에 물어물어 파악하고 업체에 다시 연락을 해주시는데 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필요하다면 파악해야 할 사항들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 보고서에 작성하게 하여 할 일은 더 늘려버리고 작성을 위한 시간은 줄여버리는 위의 개정안은 그저 일을 더 빨리하고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공산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의견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2. 개정안의 날짜 계산 오류.
    현재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하기로 된 개정안이 점검 후 10일 이내 통보라는 것을 검토하지 못하고 급하게 먼저 입법이 되어 현재 일시적으로 통보 10일과 그 후 7일 이내 보고라는 일시적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점검 전 통보 또한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 됩니다. 예를 들어 점검 10일 전에 통보를 할 경우 7일 후 보고를 해야 하므로 점검 전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야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심지어 소방시설의 유무도 모르고 확인 되지 않는 건물의 정보를 어떻게 배치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소방점검의 일정이 얼마나 빈번하게 바뀌는지 모르는 입법 관계자들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미리하면 된다고 생각한 소방청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함에 대하여 답답함을 한번 더 느끼며, 본 사항 또한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점검 후 10일 이내 통보와 통보 후 7일 이내 보고 역시 예전의 10일 이내 통보와 통보 후 30일 이내 보고 하던 시절에 비하면 (무려 57.5% 감소) 매우 줄어든 기간입니다. 사실 갑자기 7일 이내 보고 개정에 부담이 너무나도 컸지만 현재는 그나마 안정적인 편입니다. 10일 이내 통보가 점검 보고서의 개정과 거의 함께 맞물렸기에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너무 과격한 개정된 법은 반동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각 소방시설관리업체들과 각 소방서들도 적응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줄어든 기간이 각 실무자들에게 무리를 요구하면서까지 더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검 후 10일 이내 통보와 통보 후 7일 이내 보고에 관한 사항이 유지 되는 것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 윤 O O | 2021. 8. 3. 1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간단축 반대합니다
    
    
    기간이 촉박해질 수록 점검시 나온 난해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 시간도 부족하고, 점검의 질도 떨어져서 관계자에게 기술이전도  안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점검 불성실, 점검지적사항 축소 보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문제점에 대해 대책도 없이 바로 보고되어 시정조치기간 내에 미조치 될 가능성도매우 높다.
    점검을 정확히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적인 일 즉, 페이퍼 워킹위주로 일처리되기 때문에 화재예방의  본질 저하 농후합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기 위한 상황으로 유도하면  안될것 입니다.
    
  • 나 O O | 2021. 8. 3. 09:21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소방청에서 끌고오는 자료도 불안정하고 없는 자료도 있고 틀린자료는 더 많은데 거기서 또 소방서에 요청하고 그러면 하루는 지납니다.
    배치자료도 정확하지 않으며 보고서도 새로 바뀐 상황에서 기간을 또 줄이는게 과연 맞는건지..
    점검을 하란건지 문서를 작성하란건지 모르겠네요 
  • 남 O O | 2021. 8. 3. 08:39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배치통보기간 및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간 개정과 관련한 의견제출
    
    1. 배치통보기간 단축과 화재예방 및 안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배치통보기간 및 보고서 제출 단축을 시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제천화재 참사가 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화재참사의 본질은 보고서 접수기간 30일이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셀프점검이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비전문가인 건물관계인이 자기소유의 건물을 점검한다는 것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셀프점검이란 제도는 모순덩어리 제도임이 틀림없는 제도입니다.  이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않고,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보고서 접수기간 단축은 분명 악법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10일이내 보고서 접수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소방업계는 골병을 앓고 있습니다.  보고서 접수기간 단축으로 매일 야근 및 주말근무는 기본으로하고 있고 최저임금인상 및 인력난, 점검업체 가격경쟁 심화등 회사 고정비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있습니다. 
     부디 배치통보기간 단축에 관한 입법예고를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1. 8. 2. 08:05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배치신고를 빨리하는것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면적 및 용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3일 이내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면적 및 용도 산출에 대한 배치실수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고 O O | 2021. 7. 31. 08:02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배치신고를 빨리하는것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면적 및 용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3일 이내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면적 및 용도 산출에 대한 배치실수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고 O O | 2021. 7. 31. 08:02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점검표가 간소화 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현황은 사전에 등록해두고
    점검표는 간소화하여야 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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