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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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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8. 19. 17:08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수고하십니다.  소방청 공고 제2021-137호 배치신고 3일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재 일선 현장은 그렇게 처리 되기엔 너무나 벅찬 현실 입니다.
    
    점검 스케줄을 한번 잡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 건축주 사정, 담당자의 사정등 여러 사정으로 수시로 일정 변경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기술자 배치도 
    
    복잡하게 순환되고 있는데, 단축은 우리관리업자나 관계인이 법방에 ?게 걸리는 법이 되고 말것입니다.
    
    지금도 소방점검인력은 퇴근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일과후 가족과 같이 할 휴식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와 대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본은 점검에 대한 신뢰와 재산과 생명에 대한 건축주 및 관계인의 인식 부족하니 더 중점을 둬야 할것은  
    
    이 사항에 대한 홍보와 교육입니다., 내 제산 뿐만 아니라 시설이용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국민 및 건물주 및 관계인의 교육 및 홍보에 더 집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단축에 대한 개정안은 잘 못된 방향이라 봅니다.
    배치신고 기간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10일 이상 해주셔야 합니다.
  • 김 O O | 2021. 8. 19. 17:08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기존 : 배치신고 점검 후 10일, 점검보고서 이후 7일
    
      실무 현장에 의견을 들어보신다면  기간단축에 대한 변경은 잘 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배치신고 기간을 10이상 늘려주시면 보고서 제출은 이후 7일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1. 8. 19. 17:08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행정법  처리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처리 기간은 초일 불산입 과 토.일 공휴일은 불산입 원칙이 있습니다.
  • 김 O O | 2021. 8. 19. 17: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간 단축으로 근본 원인을 찾는다면 그에 따른 현장의 현실도 봐야 합니다.
    
      콜로나 펜데믹 뿐만아니라 점검자, 관계인, 담당자, 기타 긴급 불사용등으로 인해 기존에도 점검 일정을 맞추기 힘든 현실 입니다.
    
      기간 단축으로인한 또다른 피해와 소방기술자들의 소방 기피현상(취업하고자하는 업종에서 밀리는 것. 또는 기존 기술자의 타업종으로 전환)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업자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현장 기술자의 찾아가는 현장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간 단축에 대한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 한 O O | 2021. 8. 18. 19:01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한번 직접 여러 현장 뛰어보시고 직접 보고서 작성해 봐보시지요..
    지금도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 배치 줄어들어서 힘든데요.
    3일이내 배치하라는 말은 즉슨 '공휴일 주말 없이 점검이랑 보고서만 작성' 하라는 뜻인가요..
    그럼 저희는 언제 쉬라는 건가요? 
  • p O O | 2021. 8. 18. 18:39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저희 남편은 소방점검회사에 다닙니다. 요즘 보고서 때문에 퇴근이 늦습니다. 보통 저녁 9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습니다.(남편 건강이 걱정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법이 바뀌어서 더 빠듯하게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1. 8. 18. 18:31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더 힘들게 저희를 쪼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고 모르겠습니다..
  • 노 O O | 2021. 8. 18. 17:37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배치신고일이 점검일로 부터 10일 이내이라면 배치 통보일로 부터 7일이내 점검 보고서 제출은 타당해 보입니다. 
  • 노 O O | 2021. 8. 18. 17:37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점검기간 제출중 토요일 및 공휴일 산입을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 노 O O | 2021. 8. 18. 17: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관련법령에 대한 너무 잦은 개정은 혼란을 부추기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급한 개정보다는 늦더라도 2~3년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정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유 O O | 2021. 8. 17. 17:22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점검후 3일이내 배치는 바뀐양식 및 세밀한 점검이 어려워집니다. 현행법으로 진행을한다하여도 촉박한 시기입니다. 현행법을 유지 및 배치기간 통보일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유 O O | 2021. 8. 17. 17:22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공휴일은 노동자가 법적으로 쉬는날이기때문에  공휴일 은 산입을 안시켯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김 O O | 2021. 8. 17. 16:40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1. 8. 17. 16:39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인력배치를  3일로 하라는것은
    공무원들의 눈치보기 탁상행정 입니다
    현실에 맞게 현장목소리도 들어보며 현실에 맞게 하세요
  • 안 O O | 2021. 8. 17. 16:39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보고서 제출을 30 일에서 7일로
    이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눈치보기 탁상행정으로만 보여집니다
    말도 안되는 행정 답답합니다
  • 안 O O | 2021. 8. 17. 16:39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당연한 얘기를
    7일도 ?아 아주 힘든데 거기다가 토요일공휴일 산입이라니
    답답한 행정입니다
    
  • 안 O O | 2021. 8. 17. 16: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이 발전할수있게 정상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1. 8. 17. 16:27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3일이내 배치를 하기위해서는 배치만 하는 직원이 없으면 업체에서는 힘듭니다
    하루에 적게는 2개 많으면  5개정도의 대상처를 점검합니다
    보고서도 미리작성하고 부대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간혹  데이타가 안맞으면 확인도 해야 합니다
    직원이 몇명 되지  않는 회사는
    점검후 3인이내 배치신고 하지 못하면 추후  허위배치가 되므로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기간단축이 국민의안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사료 되지 않습니다
  • 정 O O | 2021. 8. 17. 16:27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예  현재 진행해보니 적응이 되었습니다
  • 정 O O | 2021. 8. 17. 16:27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기간 산입에서 휴일을 제외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소방인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적인 휴일등에  관한 휴무는 회사에서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그럴려면 법에서 보장해주어아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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