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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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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1. 8. 10. 10:56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동의함.
  • 우 O O | 2021. 8. 10. 08:25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3일이내 통보는 촉박합니다.
    현재 시스템이 안전되지도 않은상태에서 한다는것은 행정혼란만 초래될뿐입니다.
    
    현재의 보고서 전산화 및 소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등 인프라를 시스템을 갖춘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일이내 통보하는것이 크게 중요한것인가요??
    그것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는건가요??
    
    보여주기식 행정말고 정말 국민안전을 위한것이 어떤것인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어떻게하면 점검을 잘할수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치통보기간단축은 점검보고서 단축으로 이어지고, 빨리 업무를 끝내려다보면 부실점검이나 허위점검을 조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제발 현실성을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우 O O | 2021. 8. 10. 08:25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그런데 점검보고서 제출일이 꼭7일 이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꼭 7일이어하는지.... 10,15일은 안되는것인지...
  • 우 O O | 2021. 8. 10. 08:25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토일 공휴일은 당연히 산입을 제외해야합니다.
    명절이나 장기 연휴가 끼워져 있으면 보고서 제출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1. 8. 9. 21:09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반대합니다
    점검종료후 3일이내는 너무 촉박합니다
    기존 10일이내가 적당한듯 싶습니다
  • 이 O O | 2021. 8. 9. 21:09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1:09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8. 9. 2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점검 후 10일 이내에 배치신고 후 배치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고서제출(주말,공휴일제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1. 8. 9. 20:34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반대합니다
    지금도 보고서 작성에 너무 촉박합니다
    제발 현장 상황 좀 보고 입법하세요
    
  • 김 O O | 2021. 8. 9. 18:42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점검인력 등의 배치기한은 단순한 배치가 아니고 점검업체에서 점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정부시책 등을 고려할 때 3일의 기한은 부족할 수 있는 시한입니다.
    따라서 점검인력 등의 배치기한은 최소 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은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8. 9. 18:42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보고서 제출기한 7일은 점검업체로 부터 수령한 점검결과를 내부 결재 등을 통하여 행정처리 및 제출에 필요한 최소 기한으로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1. 8. 9. 18:42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대체 공휴일 등 휴일 확대 적용을 고려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 산입 제외는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1. 8. 9. 18: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점검인력 등의 배치사항 통보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의 제출은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배치사항 통보 및 보고서 제출기한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조 O O | 2021. 8. 9. 17:58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말도안됩니다 선생님. 이 법은 점검 한번 안 해본 초보자가 낸 의견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디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너무 촉박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많은 점검업체들이 반대하고 일어날겁니다. 철회해주세요 이건아닙니다.
  • 양 O O | 2021. 8. 9. 17:55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안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해보고 입법하는 겁니까??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3일이면 업무불가능합니다.
    모든 소방업체 직원이 베테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업체에는 늘 신입이있고 베테랑이어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와 제출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두 기간을 같게 하는게 상식적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입법 안됩니다.
    또한 입법예고만 하고 나몰라라 하지마시고 입법안을 어떤분이 냈는지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정한 법 원합니다.
  • 정 O O | 2021. 8. 9. 16:18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소방점검 배치통보기간 단축에 대한 입법의견
    
    1. 관련내용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2. 문제점
       보고서제출 전체기간(배치신고기간 + 보고서 제출기간) 단축으로 
       1) 소방청 : 소방행정력 낭비 
       2) 자체점검자 : 보고서 제출업무 가중
       3) 입법예고된 배치통보기간 (3일, 토.공휴일 제외) 적용시 매번 일수 계산이 복잡하고
          배치통보업무에 혼란이 예상됨.
    
    3. 업무처리 프로세스
       1) 기존대로 할 경우 : 점검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한 빠른 조치후 완료보고 가능
                                  => 보고서 1차 제출로 관련업무 종결
       2) 개정시 :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기간 부족으로 보고서 제출 관련업무 가중
          . 자체점검 후 지적사항 발생시
          . 지적사항 조치계획서 작성 및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소방서 :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문서작성 및 우편발송
          . 자체점검자 :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 없음 확인
          . 소방서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 문서작성 및 우편발송
          . 자체점검자 : 조치완료 후 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4. 입법의견
       배치통보 기간을 7일(토.일.공휴일 포함)로 조정을 요청합니다.
       ex) 월요일 점검시 다음주 월요일 까지 배치통보
  • ( O O | 2021. 8. 9. 16:14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점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현행)로 확정 
    사유1. 행정기관의 행정사항이 수시로 너무 많이 변경되어 소방시설 관계자, 관리업자 및 소방서 직원의 혼돈 초래
    사유2. 결과보고서 양식 변경으로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 수집시간이 필요
    사유3. 종전10일이내로 지속시 화재예방상 문제점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해도 됨
  • ( O O | 2021. 8. 9. 16:14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동의
  • ( O O | 2021. 8. 9. 16:14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동의
  • ( O O | 2021. 8. 9. 16: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보고서 양식 간소화
     - 코로나로 인한 대면 접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잦은 보고양식 변경으로 대면 접수가 소민터 접수보다 편리하여 대면접수하고 있음)
     - 보고서 전산화(소민터)를 활성화 하기위한 충분한 검토후 양식 변경(수시 변경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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