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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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O O | 2021. 7. 21. 07: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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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실거주만 토지구매 할수 있게하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이중과세해주세요
  • 손 O O | 2021. 7. 10. 12: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유재산에 대하여 과도한 정부의 규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반대 합니다.
    1. 토지매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매수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매도인들은 토지를 적기에 매도할려고 해도 매도하지 못하여가 시세보다 하락한 가격에 매도할수 밖에 없는 피해를 보게 될수 있다.
    2. 농지법에는 주말체험농장 등을 위하여 농지면적 1,000제곱미터까지는 영농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을 받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였는데, 수도권,광역시를 기준으로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및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이 도시주변 농지에서 주말체험농장을 하는데  수도권및 광역시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주말체험농장이라는 농지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 전체로 하지 않고 면단위 시골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주말체험농장을 할수 있도록 1,000제곱미터까지는 제외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 사유재산에 대하여 시장경제논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함으로 인하여 토지거래가 어렵게 되고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는 또다른 편법이 무성할 것이므로
    정부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
    4. 토지중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는 문구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하여 불필요한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편법은 국가적 피해가 될것입니다.
    5. 실수요자들도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하여 토지매입이 어렵게 되거나 매도를 꺼리므로 인하여 실슈오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