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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36호(2021. 7.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9. ~ 2021. 8.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76 | 팩스번호 : 044-201-5684 | ttangs93@korea.kr | 조회수 : 4,1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3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리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인용조문 현행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계산식)을 삭제(안 제7조·제9조 관련, 별표1 제7호)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이「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9조와 관련한 별표1 제7호에서는 이를 삭제함

 

나. 장기수선계획 등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9조, 제15조제2항 및 제5항)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시행규칙 제9조의 법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3항으로 수정

 

2)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를 3)으로 수정하여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3) 행위허가·신고의 주체는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이므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입주자의 동의를 입주자등의 동의로 수정함

 

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시 첨부서류 개선(안 제34조 및 별지 39호서식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리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시행(‘12.12월)하고 있으므로, 이를 병행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의 종류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6, 3377, 3375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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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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