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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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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7. 12. 15:39 제출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중 지하역사, 연면적...
    별표 2에서,
    1.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면적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의문입니다. 모두 같은 면적기준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공항에서는 대합실이나 여객터미널만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여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추락 사고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탑승 과정입니다. 승강장 내지는 탑승장을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시설에 추가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공연장을 1,000석 이상의 실내공연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000석 이상 공연장은 대도시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큰 시설입니다. 지방에서는 그 수가 더더욱 적을 것입니다. 1,0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한정한 것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 임 O O | 2021. 7. 12. 13:04 제출
    ○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조치(안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주의 의무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가 명확한데 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의무)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표기함으로서,
    발주가 "등"의 범주에 발주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음.
  • 임 O O | 2021. 7. 12. 11:10 제출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 중대산업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와 중재해재처벌법 시행령 별표1의 직업성 질병자의 개념이 상이하여 혼선이 야기될 수 있고,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22의 유해인자중 일부만 적용함에 따라 업무상 질병을 급성 중독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른 유해인자에 대한(소음성 난청 등) 과거 석면이나 진폐증등 수많은 직업성 질병자의 양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임 O O | 2021. 7. 12. 11:10 제출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중 지하역사, 연면적...
    별표3의 8항의 노출높이 5미터 이상의 부분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의 기준이 단위 옹벽당 합이 100미터 넘는지 개별로 적용하는지, 사업장내 모든 옹벽의 길이를 합산하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임 O O | 2021. 7. 12. 11:10 제출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3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
    법률 13조 2항 1목에 의하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은데,
    국토부령이나 고시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지정이 되는 것인지 전문기관에 대한 기준제시 필요
  • 임 O O | 2021. 7. 12. 11: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에서 명확화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 공포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공포하여야 법의 사업장 적용시기 (2022.1)에  맞춰 준비하는 기간은 많을 수록 혼란이 감소됨
  • 무 O O | 2021. 7. 12. 09:51 제출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함.
    
    상기 조항에서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할 수 있는 직속으로 두어야 함. 
    이유 : 산안법 제17조 및 18조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현실의 제조업에서는 안전보건조직은 생산부서 또는 간접부서(환경 또는 공무등)의 소속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보좌하는 등 독립적인 업무를 행할 수 없는 제한적이고 구조적 결함속에서 산안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7조(안전관리자)?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18조(보건관리자)?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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