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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25호(2021. 7.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3. ~ 2021. 8. 2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전화번호 : 042-472-3289 | 팩스번호 : 042-472-3289 | hjchoo486@korea.kr | 조회수 : 3,14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25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8108호, 2021. 10.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에서“기술보증기금”을 정의함에 따라 이하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대로 준용하도록 괄호(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를 추가 (안 제5조제1항제6호)

 

나. 법 개정으로 신설된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업무를 중기부 장관의 출연계획 수립 및 공고 대상에 포함 (안 제7조)

 

다.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수수료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 (안 제17조의2 신설)

 

라. 법 제27조의3에 따라 신설되는‘기술혁신 계정’의 수입·지출, 운용 및 회계·결산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7조의3 ~ 제17조의5 신설)

 

마.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 (안 제22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전자우편 : hjchoo486@korea.kr

 

- 팩스 : 042-472-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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