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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93호(2021. 7.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3. ~ 2021. 8.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44-205-3522 | 팩스번호 : 044-204-8960 | mook1215@korea.kr | 조회수 : 4,76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93호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온천법 개정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온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구체화(안 5조제3항 신설)

 

1)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로 규정

 

나.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안 6조의2 신설)

 

1) 연간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

 

2) 서면통지, 납부기간 등 과징금 부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

 

다.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구체화(안 14조 개정)

 

1) 온천발견신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명확히 함.

 

2) 예치기간 연장 사유, 지하수개발허가 예치 근거 등을 보완

 

 

3. 의견제출

 

「온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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