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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74호(2021. 7.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5. ~ 2021. 8. 25.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38 | 팩스번호 : 044-201-5534 | mukeuk1@korea.kr | 조회수 : 5,83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7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판매시설용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게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매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 공급 및 투지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익공유형 택지공급 적용대상 확대(안 제13조의2제5항)

 

1) 현재 판매시설용지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만 공급할 수 있으나,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조건을 붙여 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판매시설용지 등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임하여 이익공유형 택지공급 적용대상 확대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13조의2제7항)

 

1)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공람공고일 직전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공급순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보상 전 협의단계부터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가 공급됨을 안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택지개발지구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다. 협의양도인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안 제13조의3)

 

1) 법 제19조의2제1항은 택지개발지구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수요자 공급 및 투기 방지를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전매 제한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mukeuk1@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38, 3450,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 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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