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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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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O O | 2021. 7. 21. 14:36 제출
    라. 손실보상 관련 세부사항(안 제53조의3)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 대상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
    조문별 개정이유서 중 다음 항목을 발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정이유서 일부 발췌] ================4. 손실보상 관련 세부사항(안 제53조의3)
    
       - 주거이전비는 일정기간* 실거주 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지급
    
       * (소유자)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지속 거주한 자(세입자)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지속 거주한 자
         (세입자)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지속 거주한 자
    
    ========================================================================
    
    상기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주거이전비의 지급 목적과 용처는 토지보상법 제78조 5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볼 수 있는데, 
    소유자와 세입자의 보상대상 선정 기준이 다름은 토지보상법령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가재도구 등 동산운반에 필요한 비용 즉 이사비용이 주거이전비라면 소유자와 세입자에 따라 다르게 소요될 리 없고,
    주거이전비 산정방식에 따라 가구원수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거주 시점이 소유자와 다르게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여야만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보상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보상법으로 정한 보상기준과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준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나,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내 조정과 특성 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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