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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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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7. 21. 12:37 제출
    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재검토 기한의 예외 규정(안 제2조 제6항)
    현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는 고시한 때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 현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는 고시한 때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검토 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검토 결과(고시 유지 또는 변경)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잦음. 또한 지연되어 고시가 이루어 질 경우 재검토 기간이 연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짐. 
       도래 이전에 이루어 지는 것보다 지연되는 것이 더 문제로 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조항도 검토하길 바람.
  • 박 O O | 2021. 7. 21. 12:37 제출
    다. 지역기업의 우대 기준 및 방법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1. 실제 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직종은 농업, 축산업, 양식업 등임.
       이들 업종은 대부분 직접 소음에 노출되어, 실내에서 업무를 보는 업종보다 피해가 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 및 우대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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