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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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9. 13. 21:5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입법개정에 반대를합니다
    이번 입법은 이해를못하는 그런 입법입니다
    가장 우스운 대목의 법은 관계인의 범위입니다
    물건 하나에 이곳 지역의 도시인구가 35만인데 그인구가 전부 잠정적인 관계인이될수 있다는것이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런지요...
    이런 관계인의 범위가 세상어디에 있는지 아니 지구상 어디에서도 어느나라에서도 관계인의 범위를 이런상태로 법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나라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없는 그런 법이 지금 자행되고 있으니 저는 분명 이법의 개정을 반대하니 의견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법에 이의가있는 국민은 의견제출하라고 공고하였으니 의견을 받아주실거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9. 13. 21: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그동안 목적외 사용허가는 무질서하게 남용되어 왔고, 한번 시설을 갖추고 허가만 받으면 천년 만년 해먹는 가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야 악취와 오염으로 죽든 말든 나만 국가용수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도둑놈 심보를 이번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리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을 한다면 이는 필시 주민을 위한 사업일 것이라 봅니다. 지자체가 적극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여 O O | 2021. 9. 13. 21:29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번 개정안 반대 합니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보면 시.군 주민이 열람하고 타당한 의견 반영토록 규정 
    타당한 의견은 무엇으로 가름합니까. 그리고 시.군.면 의견수렴하라고 했는데 직접 이해관계과 없는 사람이 몇분이 낚시터 허가 반대의견을 내면 시장은 허가를 내 줄까요?
    현실에 맞는   직접 이해관계과 있는 저수지 주변 수혜 농업인이나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 등으로 의견청취 대상주민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규정 해줄것을 강력히 부닥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법안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 O O | 2021. 9. 13. 10:43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왜 낚시를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만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분명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이라고 했는데요.
    이용하지도 않는 먼 곳에 사는 주민이 낚시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변사람도 아니고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변 주민이라면 낚시터로 인해 주변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구요. 또한 그로 인해 사람들도 찾아오고 
    주변에 음식점과 상점들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낚시 금지 되어있어도 몰래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 곳일수록 쓰레기는 더욱 문제구요.
    
      제 생각으로는... 관계 주민의 의견청취는 더 나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저수지가 공원 등의 더 좋은 목적을 위해 개발되어 질 수 있다면 
    그에 저해될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 까요? 그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저수지에 공원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낚시공원?처럼 다양한 시설들이 서로 어우러지게 시설들을 설계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문제구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주변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되는 점을 고치고 보완하여 
    더 나은 목적의 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 까요?  
    그렇게 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주변도 활성화 될텐데요.
    
      이 법 때문에 특정 업종이 무조건 못하게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 외에는 아무 이용가치가 없는 곳에 왜 주민들이 낚시터를 못하게 합니까?
    단지 더 나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의견을 받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담당하시는 기관에서도 요즘시대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조율하고 
    환경적으로나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융합의 묘를 살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더욱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1. 9. 11. 22:0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는 말 그대로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관계없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 사용자들 곧 낚시터운영자 및 관리자들의 용수와 주변환경을 잘 이용,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투자한 재산에 대하여도 
    법이 정한 사유재산 인정과 보유에 대한 대립적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새로이 관리자가 기관리자를 대체하여 관리할 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를 시나 국가가 대신 보전하여 줄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특혜가 될 것입니다.
    특혜가 없는 것은 공정한 결과일 때 일어납니다.
    관계 주민들의 옳은 관리와 운영이 용수의 이용을 확실히 하는 방법입니다. 물이 나빠지면 농업에 해로워집니다. 먼저 농업인들이 압니다.
    물이 부족하면 서로서로 조절하고, 아끼고 합니다.  멀리있는 자가 아무생각없이 물을 흘려야 한다고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조사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갑니다.
    그러한 시간에 사용자나 주민이나 모두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접적 관계인들 곧 지역 농업인들과 관계주민들이 낚시터와 의논하여 서로 상조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민청취 절차를 소재 시.군.구 주민으로 ?히는 것은 잘못된 안이라고 보고 반대합니다.
    낚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장 O O | 2021. 9. 11. 21: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낚시도  스포츠레져의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요즘은 일부가 아니라 가족들이 캠핑이나 나들이 개념으로 낚시터를 찾아 힐링하는 시간을갖죠.낚시인구가 700백만.이라고하는데 민물낚시인구는  그중절반은 된다고 봅니다.물론 낚시터주변 주민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런 민원사항은  낚시터 대표분과 주민대표가 소통하며 풀어가면 되는일이 아닐런지 싶습니다.주민의 개인의견이나  민원은  낚시터대표가 시정하면 될것입니다.영업중의 낚시터를 주민의견만으로 낚시터영업 취소로 이어진다면 너무 과한일이 아닐까요?낚시터를 매주찾는 분도계실것이고,일년에 몇번 가족이나 친구.직장동료들과 찾는 모든분이 낚시인이라 생각합니다.그런모든 분들이 이런 입법으로 자주찾는 낚시터가 사라진다면 혼란만 생겨날것이고.낚시인은 물론 조구업체.낚시매장.낚시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포함하여 낚시업계 모든 분야가 침체될것은 자명할것입니다.남녀노소 가볍게 친해질수 있는게 낚시이고,금전적으로도 쉽게 접할수있는 국민레져.낚시라는 생활스포츠를 이제는 그만 홀대해주세요.골프는 되고  낚시는 안되나요?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야간퍼팅.개발시 자연훼손등 그런다고 골프장 영업허가 취소되나요?골프라는 스포츠를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형평성문제를 논하는겁니다.예전에는 가진사람의 스포츠였다면 골프도 이제는 대중화가 되어가고있지요.그럼에도 낚시는 국민모두가 매일또는 일년에 몇번.평생에 몇번이라도 즐기는 일살생활 레져입니다.낚시인은 안중에도 없는 이번 입법을 재고하여 주시고.낚시도 정당한 스포츠이며 국민 대다수의 생활레포츠 라는것을 잊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저도 개정안에 반대의견 입니다.
  • 박 O O | 2021. 9. 11. 10:03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에 반대의견입니다.
    지역인들의 의견이 중요한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모든' 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보입니다.
    전체의 일관적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있는 현대사회에서 있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직ㆍ간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사유 없이 그저 반대에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녕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지 의심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 임 O O | 2021. 9. 10. 12:2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오촌 정비법 일부걔정하는데 반대를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관계인에대한 정확한 펙트도없이 시,군,구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목적외를 계약한다니 그져 웃음만 나올뿐입니다
    시설물이 있는 지역의 주민이나 그용수로 농사를짖는사람들이 관계인이 되어야지 그만은 주만전체거 관계인의 범위를 같는다면 .....이법안을 그대로 간다면 우리집
    에서 기르는 걔 가다 웃을겁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정상이 아닌것은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할것입니다..
  • 이 O O | 2021. 9. 10. 1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반대의견 입니다.
    낚시를 즐기는 한사람으로 목적외 사용 등에 특별한 의견이 없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어 금지되거나 한다면 가끔 즐기는 취미를 어디서 해야 할까요?
    농업기반시설이 지역주민의 삶에 중요한 부분인 것은 알지만, 그지역 주민의 세금으로만 지은것도 아니고, 다른 국민들도 그곳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 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낚시를 가까이 에서도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 박 O O | 2021. 9. 10. 09:17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를 하게되면 시와 군,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입니다.
  • 봉 O O | 2021. 9. 10. 09:16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말도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안내줄것이 뻔합니다.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마을주민 대표등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 O O | 2021. 9. 10. 09:15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잘못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10. 08: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은 많은 낚시인의 취미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주변에 이미 많은 낚시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로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저수지 주변을 보면 최근에는 농사도 거의 경작하고 있지 않습니다.(점점 없어지는 추세)
    이런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생활 레져를 활성화 시키지는 못할 망정
    폐쇄하는게 맞는건지 여쮜보고 싶네요.
    
    또한 대통령 선거도 51% 표만 나와도 당선이 됩니다.
    
    관계 주민 의견정취 절차를 묻는다는건 참 좋은 취지이지만
    한사람이도 반대를 하면 낚시터 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낚시인구 700만이 넘습니다.
    삶의 유일한 낙인 낚시 취미를 왜 박탈할려고 하십니까?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행정인가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의견남깁니다.
  • 정 O O | 2021. 9. 9. 22:5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인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 반대합니다.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 중 하나가 낚시 입니다. 
    주민중 누군가의 반대로 하루아침에 애정하는 낚시터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 법이 잘못된 법인지 느껴집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가족과 함께 낚시도 가고 즐겁게 지낼 일만 생각해 왔는데... 
    이 법안을 보니 가슴이 턱턱 막혀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인원제한으로 가족이나 지인과 한동안 맘편히 모이지도 못하여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생활인데 말이죠. 거리두기 제한도 질질 끌어 벌써 몇주째 연장입니까. 
    
    누구나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낚시터는 훌륭한 여가시설인데,, 
    가족과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근처 근교의 잘 정비된 낚시터에 찾아 주말의 여유를 즐길 낚시인의 권리는 없는 것입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각종 여가시설이 훌륭하게 발달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나마 즐기는 취미생활 조차 빼앗기는 기분입니다. 
    집에서 티비나 보고 폰이나 하고 겜이나 하고 애들 데리고 그래야 하나요.   
    
    서민들은 여가 생활도 누구 허락 받고 해야하는지.?
    낚시인 입장에서도 안타깝지만 낚시업 하시는 분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 공 O O | 2021. 9. 9. 22: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낚시터 주변을 가보면 이를 둘러싸고 지역 낚시인 및 타지에서 오는 많은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 카페, 일반 가게 등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낚시인들이 찾는 낚시터를 통해 주민들이 경제적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낚시인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근교 또는 지역의 가까운 낚시터를 찾아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며 낚시는 물론이고 더불어 밥을 사먹고, 주변 가게를 들러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관계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허가의 여부가 결정 난다고 하며 낚시터 운영여부 또한 주민에게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 주민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은 아닌가요? 또한 직접적 관계가 없는 주민들의 포괄적인 의견까지 수용해야 한다니 우리 낚시인들이 언제든 찾아서 건전한 여가를 즐기는 낚시터가 무슨 쓰레기 매립지나, 원자력발전소, 소각장등의 혐오 시설도 아니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저수지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의견반영이 필요로 하는 관계주민이라 함은 해당 낚시터나 저수지가 있는 마을에서 이 물로 농업을 하는 농업민들이나 어업을 하는 어업인, 농업용수 관리에 힘을 쏟는 이장님 등 저수지를 기반으로 함께 사는 마을 주민들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해당 지역 전체의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 저수지, 낚시터 모두 무료로 나라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임대료도 지불하고 낚시터 운영자들은 직접 수질 관리 및 주변 시설 설치 및 관리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 그리고 금전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법 개정은 많은 자영업자가 그렇듯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을 버텨가고 있는 수많은 낚시터 운영자와 그 가족, 그리고 낚시를 취미로 가지고 낚시터를 찾고 있는 수많은 우리 낚시인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임을 호소합니다. 
    
    해당 저수지나 낚시터와는 직접적 관계가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광범위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낚시터 의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니 직접 현장에 와보지 않은 분들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들의 어이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타당한 이유 없이 경쟁업체라는 이유로 혹은 단순 앙심, 또는 자신과 별 관련이 없는 나머지 장난삼아 시민 중 누군가 반대표를 던진다면 그 이유만으로 낚시터 운영이 어려워 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재차 말씀드립니다. 
    낚시터는 지역민들을 앞세워 찬반투표에 붙일 만큼 반대할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혹시나 낚시터와 낚시인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거론한다면, 요즘 수많은 낚시인들 또한 환경을 생각하여 개개인의 쓰레기 처리와 본인이 다녀간 자리 깨끗이 하기 등 많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거진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동참하여 다함께 노력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낚시터 운영자는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낚시터 주변의 정기적인 미화작업 등을 수시로 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된 지역주민의 투표를 통해 어이없게도 많은 낚시터가 문을 닫게 되면 몇 백만 우리 낚시인들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낚시인 덕분에 창출되는 낚시터, 낚시 용품,  낚시터 근방의 수많은 자영업자 등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수익이 자칫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해외로 혹은 관리가 되지 않는 음지의 불법 낚시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또는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변과 하천 등지에서의 낚시로 이어진다면 기존의 낚시터와는 달리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 등 주민들과의 다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 인력 낭비 등 낚시터와 관련된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어쩔 것이며 이어지는 피해 또한 막심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 또한 되도록 삼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듯이 2년여간 끝없이 이어지는 코로나펜데믹으로 인한 피로도가 일상에서 무력감을 줄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마음의 여유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도심 근처의 수많은 낚시터가 언젠가 투표에 붙여져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낚시를 사랑하는 수십 수백만의 낚시인과 낚시터 업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아온 낚시터 운영자 그리고 근처의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이 법안을 재고해 주십시오. 
    
    부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다시 검토해 수많은 낚시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정 O O | 2021. 9. 9. 21: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반대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들의의견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님비주의  형식이  강하다고  봅니다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법으오만들어  불신만  키워가는
    불미스런  법으로  되는것  같습니다
    
    
    자연스런  흐름으로  가는것을  
    추구해봅니다
  • 봉 O O | 2021. 9. 9. 20:49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말도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안내줄것이 뻔합니다.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마을주민 대표등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1. 9. 9. 20:4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를 하게되면 시와 군,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입니다.
  • 설 O O | 2021. 9. 9. 20:43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잘못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9. 17:31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반대합니다 
    낚시터영업을 하고있는분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저수지 주변 20km 의 주변분들의 의견을 반영 한다는
    입법예고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몇만에서 몇십만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입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낚시영업을 하고계시는 분들이 대분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이런부분만 놓고 보아도 전혀  이치에 맞지않는 법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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