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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9. 5. 14: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관계 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의 대표 또는 마을주민의 대표 등 최소한으로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수지는 면적에 따라 크고 작은 형태의 저수지들이 있다. 또한 주변은 농촌지역이 대부분이여서 자연 취락지구가 형성되어져 있거나 물가 주변이라 풍광이 좋다보니
    
    불.특정 다수가 이사를 오거나 새로운 집을짓고 살아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되어져 있지않은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다.
    
    낚시터업 좋사자들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돈을들여 사업을 하고있다. 제도적인 안정성이 없다면 투자를 꺼릴것이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인수자가
    
    생기질 않아 결국 낚시산업은 급격한 쇄락기로 접어들어 파산하게 되고 유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쓰레기 등...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될 것입니다.
  • 주 O O | 2021. 9. 5. 14:5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반대합니다
    낚시터가.없어지면 나는낚시,어디서,,합니까,내  인생은 낚시밖에 없는데. 어디서 하란말입니까 그냥 누워있다,,죽으라는건가요,, 
  • 1 O O | 2021. 9. 5. 14:43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누가  이런  개떡같은 법을 만드셨습니까?
    우리집  강아지도 이런법 안만든다에 한표!!
    난  반댈세~~~이법  반댈세!
    
    
  • 1 O O | 2021. 9. 5. 14:25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건아닌겨....이건아니라고봐~~
    소상공인다죽이더니 그나마남아있는 소상공인까지 다죽일라고하는건가요?
    이런똥법이어디있습니까? 소상공인들다죽이자는겁니까?
    힘들게하루하루먹구사는 소상공인들에게세상살기더힘들게법이라는건더어렵고더럽게만드는세상   이건아닌겨   아닌건  아닌겨
    
    
    
    
  • 주 O O | 2021. 9. 5. 13:26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지저분하 개정령 반대 합니다.
    
  • 임 O O | 2021. 9. 5. 12:56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 반대의견
    
    낚시터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변 수질 오염원인도 미미한 수준이고 환경관리에도 보탬이 되고있음이 농.어촌공사 조사에도
    조사된바있다.
    
    현재 5년의 짧은 계약기간동안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이다.
    
    이런상황을 무시한체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이 이루어 진다면 낚시업계의 종말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현재 낚시터 주변으로 세컨하우스지어서 주말에만 들어오고 지역주민과 불통하는 외지민들 의견 청취보다는 대표성을 가진 소수의 지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곽 O O | 2021. 9. 5. 12:45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 반대
    *.낚시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쾌적한 낚시터운영을 위한 투자위축.
      지금 낚시인들의 낚시형태는 가족단위로 여가 생활하는것으로 바뀌고 있는데 낚시터운영에 불안함을 느끼는 낚시업 종사자들이 투자에 소홀해질것임 당연히 서비스질도 낮아질것으로 보임
    *  이개정안으로 국민들의 여가생활의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것임.
    *  이개정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개정한인지의심스러운면이 있음.
    *  낚시인으로서 쾌적한 환경과 높은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이라 생각됨.
    *  탁상행정의 논리로 판단하지 국민의 쾌적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람.
    *  전국의 낚시업의 종사하는 분들의 경재활동의 심각한 문제로 귀결되면 그피해는 전국낚시인 및 그가족이 보게될것이 자명한 사실임.
    
    
    
    
    
    
    
  • 박 O O | 2021. 9. 5. 12:35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잘못된 법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있는것 같습니다
    피해가 발생될수있는 법이라면
    폐기가 되어야합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 빠 O O | 2021. 9. 5. 12:29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860만 낚시인중의 한사람 입니다.
    유료낚시터가 사라지면 많은 저수지가 황폐해지고 쓰레기 천지가 되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개정안으로 저수지 낚시터가 없어지면 불보듯 뻔합니다.
    이 개정안은 폐기 되어야 합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
    
  • 송 O O | 2021. 9. 5. 12:1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건전하게 낚시를 하는데,
    이개정안 때문에 편안하게 낚시를 할수없다는게 화가 납니다.
    반대합니다.
    안전하고 깔끔한 유료낚시터는 지켜져야 합니다.
    개정안 폐기하세요.
    
  • 송 O O | 2021. 9. 5. 12:12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 안에 반대합니다.
    취미생활조차도 편하게 할수없는  현실이 짜증납니다.
    정돈 잘된  유료낚시터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1. 9. 5. 11:39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어촌정비법시행령개정을반대합니다그냥내버녀두세요
  • 오 O O | 2021. 9. 5. 11:04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저는 낚시인입니다. 나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 의견없겟지만, 제 집사람만하더라도 낚시를 싫어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이들 중 일부가 낚시터 소란, 오염, 통행방해, 환경훼손 이런 걸 이유로 반대하면 낚시터는 없어진다면서요,
     ○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낚
    시가 도시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허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 그럴려면 의견을 듣는 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으
  • 김 O O | 2021. 9. 5. 10:4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제목 : 낚시터 영업주 힘들게 하는 법개정을 반대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청주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려면 모든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낚시터를 알지도 못하는 시민들이 허가 반대를 해서 영업을
    못하게 되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 시민의 범위를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을이장 등)
  • 김 O O | 2021. 9. 5. 09:41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의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는 적게는 수만명 많게는 백만명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를 하게 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 공사는 허가를 내어주지않을께 뻔합니다
    저는 낚시인입니다. 나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 의견없겟지만, 제 주변친구들만하더라도 낚시를 싫어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낚시터 소란, 오염, 통행방해, 환경훼손 이런 걸 이유로 반대하면 낚시터는 없어진다면서요,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낚시가 도시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허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그럴려면 의견을 듣는 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1. 9. 5. 08:56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를 하게되면 시와 군,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입니다.
  • 봉 O O | 2021. 9. 5. 08:54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말도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안내줄것이 뻔합니다.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마을주민 대표등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 O O | 2021. 9. 5. 08:5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잘못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9. 5. 01:44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민원을 이유로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며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 임 O O | 2021. 9. 5. 01:44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2항)
    -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터업자 다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민원을 이유로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며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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