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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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8. 30. 01:49 제출
    1)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 상속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7항) 2)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김 O O | 2021. 8. 12. 22:51 제출
    1)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 상속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7항) 2)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안 제78조의 주민세 개인분에 관해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읍면동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정착으로 동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된 상황에서 동별로 주민세 세율을 차등하는 것은 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안 제78조 부분은 삭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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