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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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1. 8. 28. 11:27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아프간인이 대체 무슨 공로를..? 정치방역으로 충분히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셨나요?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빚이 어마어마한데 그많은 아프간인들을 국민 세금으로 다 대주겠다고요? 술먹고 올린 법안인가요? 극단적인 이슬람하고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탈레반이 변장해서 유입하거나 테러에 노출될 거라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왜 먼미래는 예측을 못하죠? 어려울 때 돕는 게 우리 민족이라면, 우리 민족인 탈북자부터 도우세요.
  • 이 O O | 2021. 8. 28. 10:42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안정을 해치는 일을 하지마라. 이나라의 법 안다는 자들 특히 여당에 있는 자들이 말도 안되는 일에 개탄을 한다. 이 법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 다 O O | 2021. 8. 28. 09:48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간인들을 체류시키고 싶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법을 뜯어고치시는군요. 체류시키고 싶은 외국인들을 근거 없이 공로자로 만들어 국내에 장기체류시키려는 악법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28. 09:12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국민이 우선입니다. 항상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세요. 세금을 누가 내는 것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탈북자들은 死地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또한, <특별한 공로> 및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라는 단어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같은 법령에 분노합니다. 
  • J O O | 2021. 8. 28. 08:49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칸인들이 자국민 보다 중요합니까? 무슨 공로를 세웠는지 밝혀주세요. 탈북자 냉대하고 돌려보내면서 이게 왠 말입니까?
  • 박 O O | 2021. 8. 28. 00:01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이번 난민받아주기위해 법까지 개정하며 받아주길래 보니까 한국이 아프간 재건을 위해 아프간을 도운거고 거기서 아프간을 위해 한국사람들과 함께 일한 아프간 사람들이 어째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당최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제적 이득없이 일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나라를 위해 일한것인데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알리라는 청년은 화상을 입어가며 대한민국 국민을 살렸기에 F2비자를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이게 본국을 위해 일한 아프간 사람들과 동급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런 선례로 외교부앞에선 한국 사기업에서 일한 아프가니스탄인들도 구출해달라고 했다죠? 어쨌든 협력자니까요. 제발 이런 법만들어서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추후 영주권도 쉽게딸 수 있는 허점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비자법 바꿔가면서 난민들 받아오고 특별대우해주는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27. 22:35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특별한 공로와 공익의 증진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고 주관적인데 아무런 절차나 검증없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특히 이번 아프가니스탄 문제처럼 국민의 동의 없이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입국시키고 종교나 사상문제도 한국 사회와 제대로 융화 되었는지 검증도 안된 상황에 무분별한 혜택만 줄 수 있는 입법인것 같아 심히 우려됨.
    어떻게 보면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인데 우리나라에 머물 자격이 되는지 부터 심도있게 검증하는 법이 먼저 생겼으면 함
  • 수 O O | 2021. 8. 27. 16:22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절대 반대. 대한민국 국민과 치안부터 생각하세요. 대체 그들이 왜 국가기여자며 영주권에 가까운 f2비자를 받는지 이해가 안됨
  • 이 O O | 2021. 8. 27. 16:11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남민들은 특별공로자가 아닌 돈을 받고 일한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인도적 차원으로 그들을 우리나라에 단기체류 하는것에는 일부 동의 하지만 그들의 장기적 체류에는 극구 반대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행동이 공로로 인정되었고, 공익을 증진시켰는지 밝힌것 하나없이 그저 법무부 장관의 인정으로 그들을 수용하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행동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 심 O O | 2021. 8. 27. 15:51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개정을 반대함.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확한 판단 기준 없으며 법무부 장관의 인정을 신뢰할 수 없슴.
    특히 어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시 내국인의 취업의 권리에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함.
  • ^ O O | 2021. 8. 27. 14:25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공로가 있건 없건 간에 장기체류비자에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로, 공익의 증진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외국인의 비자 조건을 완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이 선진국이 된 만큼 f2 비자 조건을 오히려 더 까다롭게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아프간 인들은 자국을 위해 돈을받고 일한것이지 한국을 위해 일한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들이 한국에 공로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미국은 아프간인을 군부대에 수용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신분확인도 제대로 안된 사람들을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풀어놓디니 ㅉㅉ 자국민 안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요. 문재인 정부는 저 아프간인들이 탈레반에 협조했는지 제대로 확인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자기 문화를  주장하는 외국인들 무슬림들은 그냥 자국에서 살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 장 O O | 2021. 8. 27. 14:08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아프가니스탄 자국을 위해 일을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어떤 특별한 공로를 한 거라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로 어떻게 그리고 누굴 위해 이바지를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라며 저들의 가족들은 어떠한 공로를 세웠는지도 공개해주십시오.
    신원이 확실하다는 말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자국민들도 아프간 탈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돌아온 상황 속에서 촉박한 시간 내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신원을 심사했다니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이 점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들의 종교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히잡을 쓰고 할랄음식을 먹는 저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융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사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입법을 반대합니다.
  • P O O | 2021. 8. 27. 12:53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비자를 취득하는것이 아니라 검증없이 장기취득 비자를 주었을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체제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논하기엔 앞서 이슬람을 받아드렸던 서구 국가에서 이슬람 율법의 강제화와 무차별 강간 등의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일어날수 있습니다. 체제 때문에 같은 민족이 전쟁까지 한 이력이 있는 분단국가에서 이슬람 체제를 아무 검증없이 받아드릴수는 없습니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 시선도 중요하나 그에 앞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 되어야합니다.
  • J O O | 2021. 8. 27. 02:26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는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예시로, 얼마 전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또한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봄. 이들은 어디까지나 외국인으로 내국인만큼의 권리를 보장할 근거가 부족함. 
  • 조 O O | 2021. 8. 27. 02:16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외국인참정권부터 폐지하시죠. 이번 정부의 법무부는 정말 이상하네요. 중국인, 조선족, 난민까지 못 받아서 안달났네요. 영주권을 넘어서 국적까지 퍼주던데.. 난민 받은 나라가 죄다 골머리 앓고 있는데 무슨 자신감인가요? 여기는 미국 캐나다 유럽이 아닙니다. 일본처럼 외국인은 보수적, 선별적으로 받아야합니다. 난민은 유럽만의 문제이기도 하구요. 게다가 이미 탈북자난민에 조선족까지 받고 있는데 이슬람이요? 난민 핑계로 개정해놓고 또 중국인한테 혜택이 가겠죠? 작작 좀 합시다. 농업국가가 아니지않습니까. 초고령화 사회, 4차산업시대에 머릿수만 무식하게 늘리려는 구시대적 사고관은 미래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한명을 받아도 신중하게 받아야하는 시대입니다. 
  • . O O | 2021. 8. 27. 02:01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한국 정서에 맞지도 않은 이슬람 난민들 도와줄 시간에 국민을 먼저 챙기길 바랍니다.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 힘들게 살고 있는 자국민들 충분히 넘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버려두고 난민이라뇨? 난민들은 이미 외국에서도 여러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커서 겪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죽어가는 국민들 외면하고 난민들 먼저 챙기지 말아주세요
  • 재 O O | 2021. 8. 27. 02:00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주세요
    난민을 받고 나서 실패한 프랑스.독일정부를 보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 d O O | 2021. 8. 27. 01:50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제발 자국민들 안전부터 신경쓰세요 외국인체류도 뭐 하나 제대로 관리 하는거 없어서 불법체류에 외국인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영주권도 무료쿠폰마냥 뿌려대는데 뭐하는 짓인가요.. 그 유럽이 난민으로 망하는거 보면서도 이런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자마자 할랄푸드 먹겠다고 벌써 떼 쓰는거 보고도 이런 개정안 생각이 드나요?
  • 정 O O | 2021. 8. 27. 01:46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외국인에게 공로가 있으므로 장기 체류라는 혜택이나 지위를 부여한다는 거 무리한 처사입니다. 모든 나라는 체류에 엄격한 기준과 장기간의 데이터를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만큼 자국민과 국익을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 자국민의 정서적 사회적 동의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 고려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이는 장기 체류의 자격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도 허용해줄 수 없는 장기 체류 자격을 단발성이나 주관적인 상황으로 통과시킨다면 자국민의 치안, 생활에 큰 불안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기회로 쉽게 장기 체류가 허락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자국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국익을 훼손한다고 판단해 이 법안은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1. 8. 27. 01:44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난민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 뭐하는 특별제도죠? 제2의 간이국적법인가요? 원래 있는 법으로 절차대로 하면 될걸 왜 자꾸 특별법을 처만드는건가요? 명백한 실패사례가 선진국에서도 차고 넘치는데 도대체 무슨 선민의식으로 난민을 무차별적으로 받으려고 합니까 제정신 차리세요 진짜 박범계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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