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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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0. 4. 13:52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한다. 미쳤어?
  • 김 O O | 2021. 10. 4. 13:30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10. 4. 11:28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 도 O O | 2021. 10. 4. 11:04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한다
  • 정 O O | 2021. 10. 4. 10:58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이 우선입니다. 당신들 정신차리세요!
  • 김 O O | 2021. 10. 4. 10:37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자국민들이 걱정없이 살수있는 법안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이 나라의 세금은 누가 냅니까??
    자국민에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자국민 좀 잘사는 법안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1. 10. 4. 10:28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외국인을 위한 법을 만들지말고 자국민을 위한 법이나 만드세요!
  • 전 O O | 2021. 10. 4. 10:16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자국민 우선의 정책,법안마련해주세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4. 10:10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악용될 소지가 큰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10. 4. 09:46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자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외노자 난민 외국인만 살기좋은세상인가요 지금? 무슨 이딴나라가 다 있습니까!!!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10. 4. 08:35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외국인 장기체류 자격을 왜 주죠? 반대합니다.
    자국민도 지금 살기 어렵고, 자영업자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프간니스탄 그 사람들은 헌법 위에 쿠란경 있다고 주장해요.
    인구 정책으로 몰고 들어오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분명히 유럽 국가들처럼 인구 10퍼센트만 되면 폭탄테러와 유혈 폭동 일으킬 거예요. 선례가 있잖아요.
    
  • 차 O O | 2021. 10. 4. 08:09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0. 4. 07:53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이슬람 유입되면서 유럽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들만의 샤리아법을 고수하기에 대한민국 헌법이 안통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교분리 국가이고 아프간은 신정일치 이슬람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헌법 위에 샤리아법의 존치를 아프간무슬림들 99%가 찬성합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한국에서 정주화하면 득이 될까요? 대한민국은 이슬람화될 거고 여성들은 위험해집니다. 
  • 한 O O | 2021. 10. 4. 07:00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4. 06:12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1. 10. 4. 01:18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0. 3. 19:24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아프간인이 아프간 재건사업에 참여한 것은 협력일뿐 특별공로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공로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 대한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영주권이 지나치게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간의 재건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나라에 정착한다면 아프간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아프간에 남은 아프간인들의 현재 상황도 영원히 그대로 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프간이 안정된 뒤에 다시 아프간을 재건하여 지금 아프간에 남아 있는 다른 아프간인들과 아프간 자체를 도와주는 것이 인류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난민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인류애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나라를 재건해주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인류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분단 국가입니다.  아직도 휴전국가입니다. 난민들이나 분쟁이나 내전국가의 외국인들이 정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탈북민의 수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이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민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난민의 지위와 비슷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 국제적 지원과 재건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난민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난민을 받아들이거나 법령을 개정하여 영주권을 주는 것이 인류애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상호주의나 국제규약에 따른 지위가 인정되지만 국민은 헌법에 의한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제규약도 헌법의 하위의 법률의 지위만 인정됩니다. 
    입법목적과 상관없이 지나친 과잉입법은 결국 미래에 북한과의 민족적 동질성이 훼손되어 평화적 통일에 저해가 되거나 민족문화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주세요. 
     국민과 국가가 힘들어지지 않게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윤 O O | 2021. 10. 3. 13:40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0. 3. 13:00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 E O O | 2021. 10. 3. 13:00 제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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