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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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 O O | 2021. 10. 12. 17:21 제출
    바.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안 제9조)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고, 연구·조사기관에 위탁도 가능함. 필요 시 지자체에 ...
       시행령안 제9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법령인 법 제12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안은 위임법률이 의무규정으로 규정한 것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 염 O O | 2021. 10. 12. 17:21 제출
    사.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부담경비,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및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장이 심의를 요...
       시행령안 제10조 제2항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5명 이상 12명 이하로 제한을 두고, 제3항은 그 구성비율에 대하여 학부모위원을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50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은 연 1회 이상 전체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정기총회에서 수업료·입학금 등 학부모 부담경비,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이에 더 나아가 전체 학부모, 교사로 구성된 ‘그물코’라는 전체회의를 매월 월례회의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모델로서 자체적으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모든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의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주무관청으로서도 이와 같은 민주적 통제시스템을 더욱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수와 구성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규정한 취지가 내부통제와 신뢰성 제고에 있으므로 위원수와 구성비율에 대해 최소기준만 설정하고, 최대기준은 개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염 O O | 2021. 10. 12. 17:21 제출
    아. 교원의 자격 요건 (안 제12조)
    -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
       위 시행령 제12조의 문제점은, 일단 법형식적으로 ① 상위법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경력을 갖춘 자로 규정한 것을 시행령에서 더 강화하여 학위 and 경력으로 규정한 점, ② 상위법에도 없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규정(정교사, 준교사 자격증 요건)을 요건으로 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규정은 위임법률에 위반한 시행령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위임법률 입법취지와 대안교육기관의 현실 인정 및 육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법은 각자 교육철학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공교육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모델을 인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교원의 자격에 대하여 정교사·준교사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전문학사 이상 또는 경력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모델을 인정하는 데서 교원의 자격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과정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는 교육대학 이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해당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위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대안학교 교원양성기관의 수료 및 현장실습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의 규정이 ‘해당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대안학교 교원양성기관의 수료 및 현장실습 요건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 교사의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더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할 경우 교사의 수급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학습자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률의 규정 및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모델 인정,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수급의 현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는 자’로 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으로 구성되어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그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염 O O | 2021. 10. 12. 17: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시행령안은 대안교육기관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위임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오니 깊이 고려하시어 실효성 있는 법령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0. 12. 13:24 제출
    사.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부담경비,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및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장이 심의를 요...
    일부 공립대안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완전한 사립학교로서, 이사회가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의 심사,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학운위는 자문기구여야 마땅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두 기구에서 학운위의 법적 지위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법에서 대안학교의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설정한 것은 대안학교의 운영 체계를 마치 공립학교와 같은 형태로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운위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전환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현재 국내의 사립학교들이 대체로 준공립화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하며, 이마저도 사립학교 진영에서는  이 사안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헌법 소원을 준비 중입니다. 
    학운위의 심의사항은 시행령에서 제시한 4가지, 학부모 부담 경비 등의 건에 한정되어야 하며, 법에서 제시된 심의 내용들은 사실상 이사회의 의사 결정과 충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 의사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음을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시행령의 문제라기보다, 향후 법 개정으로 풀어야 하는 일이지만, 향후 여러 논의에서 꼭 필요한 논의라 판단되어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 손 O O | 2021. 10. 11. 17:00 제출
    나. 대안교육기관 등록 등 (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학생정원, 학생명부, 개설연월일, 교사·교지 등본 등이 포함된 서류를 교육감에 제출해야 하고, 대안...
    학생명부가 등록기준이 되지 않고, 각 교육청에 서류제출하도록 한다.
  • 손 O O | 2021. 10. 11. 17:0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안 제5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등록 취소 시 교육감은 해당 기관...
    청취해야 하며를, 반드시 청취 의견반영하도록 한다.
  • 손 O O | 2021. 10. 11. 17:00 제출
    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안 제7조)
    - 등록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필요 시 등록을 신청한 ...
    위촉직 위원 중 대안교육관련 경력자 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 유관 관계 단체 경험자로 한다.
  • 손 O O | 2021. 10. 11. 17:00 제출
    사.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부담경비,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및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장이 심의를 요...
    학교 운영위원회는 지나치게 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학부모의 참여가 되어 학교운영전반이 투명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정도 될수 있도록 한다.
  • 손 O O | 2021. 10. 11. 17:00 제출
    아. 교원의 자격 요건 (안 제12조)
    -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
    대안교육기관 출신의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교육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이 있다. 그러므로 대안교육의 "자율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학력의 기준보다 대안교육 경험성을 기준으로 하고, 인사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손 O O | 2021. 10. 11. 17: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학교 학생 학부모입니다. 대안학교운영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율'과 '독립성'이라 봅니다. 시행교육기관령이 발표되더라도 이 정신이 빠져있으면 안된다는 경험으로서 느낍니다. 제도권의 교육이 있지만 좀 더 한걸음 교육이 전진되는 방향이 잃고자 바램은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좀 더 찾을려는 노력이 클 이 발것입니다. 제도권교육과 비제도권의 교육이 양립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1. 10. 10. 16:3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기준 (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은 <별표1>에 따른 교사 기준면적과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위생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
    [시행령 제2조](시설?설비기준)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이므로 
    
       ②설립 경영하는 자 ? 설립 운영하는 자 로 변경하여야 한다. 
    
  • 김 O O | 2021. 10. 10. 16:35 제출
    나. 대안교육기관 등록 등 (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학생정원, 학생명부, 개설연월일, 교사·교지 등본 등이 포함된 서류를 교육감에 제출해야 하고, 대안...
    [시행령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제 2호는 삭제되어야 한다. 학생명부의 변경사항이 등록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과도한 행정절차가 수반될 우려가 있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
          가.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나.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김 O O | 2021. 10. 10. 16:35 제출
    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안 제7조)
    - 등록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필요 시 등록을 신청한 ...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밖청소년 유관 부서의 추천을 받아 추천하는 공무원
    당연직 위원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이해를 수반하는 위원이 꼭 필요하다. 
  • 김 O O | 2021. 10. 10. 16:35 제출
    마. 취학 의무의 유예 (안 제8조)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의무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르며, 취학 의무를 유예...
    시행령안 ①항에서는 취학의무유예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취학의무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주체)아동이나 학부모가, 취학예정 학교장에게 유예신청->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취학유예결정->교육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 ④항에서 취학유예결정 사유가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학의무유예의 목적이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 ⑥항에서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고, 유예연장을 하려면 또다시 유예절차를 받아야’함. 대안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신입생의 경우, 학업 과정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3년에서 6년 이상 대안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를 따르도록 한다면, 학생들은 매년 유예절차를 계속 밟아야함.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의 지속성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부담을 계속하여 지우는 것임.
    
    ○ 반면,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 ②항에서는 ‘취학유예하려는 학생의 인정사항을 취학예정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조항을 별도로 둔 이유가 대안학교학생의 취학유예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시행령안대로라면, 학생이나 부모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 따라 취학유예 신청을 하고, 학생이 속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미 학교장이 알고 있는 정보(학생의 인적사항)를 또다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되는 것으로, 불필요한 중복 신고를 하는 것임.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지속성 인정,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대안교육기관법 10조에 부응하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서는 시행령안 8조 ①항은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① 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유예를 하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예정자와 재학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소속 대안학교기관장은 이를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의무유예 신청서
      2. 취학의무유예 신청 학생의 인적사항
      3. 취학예정 확인서(취학예정 기간 작성, 소속 대안교육기관장 날인)
    ②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이 제①항 3호에 따른 취학예정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대안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중단한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해당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김 O O | 2021. 10. 10. 16:35 제출
    사.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부담경비,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및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장이 심의를 요...
    시행령안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③항 관련 의견
    대안교육현장별로 특성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운영위원의 수를 규정하기 어려움. 시행령안에 따르면 교원위원은 전체 구성원들중 최소 50%를 차지해야하는데, 조합형태의 학교들의 경우 학부모들이 운영위원으로 다수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들이 50%의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학교별 특성에 맞는, 운영위 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필요
    
    ? 따라서, 획일적으로 학부모와 교사위원의 비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 구성비율만을 규정하고, 그 이상은 각 학교의 사정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개정안>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최소비율을 충족하여 각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사정에 맞게 구성한다.
      1. 보호자위원: 100분의 10
      2. 교원위원: 100분의 30
    (참고. 보호자위원의 최소비율을 낮게 한 것은 네트워크형 학교, 전국단위 기숙학교 등 학부모들의 참여가 어려운 학교들의 사정을 고려)
    
  • 김 O O | 2021. 10. 10. 16:35 제출
    아. 교원의 자격 요건 (안 제12조)
    -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
    학력인정이나 지원정책도 없는 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실행해 대안교육기관이 최대한 등록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대안교육현장에도 교사자격증을 갖은 교사가 있긴 하지만 현장의 특성상 교사자격증보다 그 기관만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채용 후 내부연수를 통해 양성하는 것이 현재 대안교육기관들의 방향입니다.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담당과목"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서 학력 또는 경력이라고 규정한 것을 동반하는 자격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과 상치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안이 법률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마련되길 바랍니다. 법률보다 더한 규제로 대안교육기관이 등록하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인정과 등록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니 현재 재직중인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들이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별표2 를 삭제하고 '학칙에 따른 교사채용 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인정'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주십시오.
  • 김 O O | 2021. 10. 10. 16:35 제출
    자.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13조)
    - 변경등록 없이 운영하거나 폐쇄신고 없이 폐쇄할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 등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의 경중·횟수 등에 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다. 법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한 과태로 하향필요.
     다른 위반사항인 ‘미등록 운영이나 미신고 폐쇄’와 같이 중대 위반행위가 아닌 ‘학칙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특히 학칙위반의 경우 감독기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꼼꼼히 살펴 학교를 괴롭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두 과태료 부과금액의 절반이하로 하향하는 것이 필요함.
  • 김 O O | 2021. 10. 10. 16: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제11조]
    제11조(수업료 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에 수업료 등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학부모에게 알리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수업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2 삭제
  • 류 O O | 2021. 10. 8. 11:2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기준 (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은 <별표1>에 따른 교사 기준면적과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위생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
    안녕하세요? 대안학교의 교사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매일 등교를 하는 않는 학교입니다.
    
    별표1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고등학교 과정 61명 이상 기준을  180+4×총학생정원' 처럼 모든 학교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적을
    100+3x 총학생정원으로 완화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