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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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O O | 2021. 10. 12. 23:2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기준 (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은 <별표1>에 따른 교사 기준면적과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위생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
    설비기준을 교육감이 감해주는게 아니라 설비기준을 맞추기위해 시설을 보완해야한다라고 명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설비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항목 추가
    => 설비기준의 임의적 해석은 소방법 등 다른 법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환경 개선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현 O O | 2021. 10. 12. 23:25 제출
    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안 제7조)
    - 등록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필요 시 등록을 신청한 ...
    구성에서 대안교육전문가 중 2/3이상이 대안교육 관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현 O O | 2021. 10. 12. 23:25 제출
    아. 교원의 자격 요건 (안 제12조)
    -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자격 등의 규정 전체를 삭제하고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를 중심으로 안을 구성하면 어떨까요
    => 기본 소양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교원의 자격검증에 대한 절차를 넣는 것은 어떨까요.
  • 은 O O | 2021. 10. 12. 22:5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기준 (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은 <별표1>에 따른 교사 기준면적과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위생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
    수고 많으십니다.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이번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시설·설비·기준 등)에서 밝히고 있는 필요한 교사기준이 대부분의 대안학교의 실정에 비해 너무도 높은 편입니다. 많은 경우 임대인 경우가 많으며, 교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 여겨집니다. 권장사항으로는 둘 수 있겠으나 의무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은 O O | 2021. 10. 12. 22:5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안 제5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등록 취소 시 교육감은 해당 기관...
    제6조(대안 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관련. 대안학교가 어떠한 이유로 폐쇄된 경우 학생명부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것은 민감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대안학교의 학생명부관리 부서가 책임있게 관리하고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은 O O | 2021. 10. 12. 22:51 제출
    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안 제7조)
    - 등록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필요 시 등록을 신청한 ...
    제7조(대안 교육기관 등록 운영위원회) 관련. 대안 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에는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거나 졸업시킨 학부모로서 대안 교육기관 운영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거나 하고 싶은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 은 O O | 2021. 10. 12. 22:51 제출
    마. 취학 의무의 유예 (안 제8조)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의무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르며, 취학 의무를 유예...
    제8조(취학 의무의 유예) 관련. 취학 의무 유예중인 학생이 다시 공교육에 들어갈 경우, 별도의 평가를 거쳐 배치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다른 사항으로 국외 학교 재학생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전학하는 경우, 대부분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생의 나이에 맞는 학년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는 대안학교 학생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대안학교의 다양한 교육철학, 교육과정을 존중하여 동학년에 진학할 최소한의 요건을 확인하는 정도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 은 O O | 2021. 10. 12. 22:51 제출
    바.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안 제9조)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고, 연구·조사기관에 위탁도 가능함. 필요 시 지자체에 ...
    제9조(대안 교육기관의 실태 조사) ③ 관련. 대안학교에는 행정업무만을 보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활동을 위해 많은 부분 헌신하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위해 무리한 서류제출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제와 신고제 제출서류는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은 O O | 2021. 10. 12. 22:51 제출
    사.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부담경비,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및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장이 심의를 요...
    제10조 ①관련. 대안학교에는 각 학교의 상황에 적절한 운영규정 및 정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대안 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각 학교별로 자유롭게 정하되, 이미 있는 각 학교의 운영규정 및 정관에 따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②은 삭제해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구성원의 수가 다양할 수 있어, 최소 충족수가 부담스럽거나 반대로 100명이상의 학교에서 최대 위원수 12명은 너무 적을 수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③관련. 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 또한 각 학교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은 O O | 2021. 10. 12. 22:51 제출
    아. 교원의 자격 요건 (안 제12조)
    -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
    제12조 관련. 대안학교의 교사는 각 학교의 특색에 맞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소지’보다는 실제 해당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도르프학교인 경우, 발도르프교육 연구 및 교사양성기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일괄적인 자격기준의 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교사 자격은, ‘대안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과 철학, 교육과정을 위한 연구 활동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한 자로서 해당 대안 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정도면 충분하며 ’1,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 은 O O | 2021. 10. 12. 22:51 제출
    자.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13조)
    - 변경등록 없이 운영하거나 폐쇄신고 없이 폐쇄할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 등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의 경중·횟수 등에 따...
    제13 조(과태료의 부과 기준)관련. 이 사항은 전부 삭제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학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이러한 과태료 기준이 있는가요?
  • 은 O O | 2021. 10. 12. 22: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1조 수업료 반환관련. 많은 대안학교는 학부모와 교사회가 공동으로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동체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구요.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비를 선납(분기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가 입학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공동체 간에 합의된 수업료 반환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는데 교육부에서 그 기준을 일괄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탈퇴가정이 학교에 큰 피해를 끼친 가정일 수도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표 등의 반환은 각 학교의 정관 및 학칙에 따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1. 10. 12. 22:1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기준 (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은 <별표1>에 따른 교사 기준면적과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위생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
    대안교육기관은 <별표1>에 따른 교사 기준면적을 좀 더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7X학생정원을 5X학생정원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조4항에서 필요한 경우 별첨1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겨 O O | 2021. 10. 12. 17:35 제출
    나. 대안교육기관 등록 등 (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학생정원, 학생명부, 개설연월일, 교사·교지 등본 등이 포함된 서류를 교육감에 제출해야 하고, 대안...
    제3조①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
    가 등록서류에 포함될 경우 들고남이 있을 때마다 매번 등록변경의 사유가 되기에 등록변경의 사유가 많아짐   
    → 등록 후 학기마다 또는 매년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 겨 O O | 2021. 10. 12. 17:35 제출
    바.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안 제9조)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고, 연구·조사기관에 위탁도 가능함. 필요 시 지자체에 ...
    실태조사의 취지를 벗어날 소지가 많다.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담당자의 해석으로 확대되어 진행될 여지가 많다. 
    ②위탁 ③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은 감사의 성격을 뛸 수도 있다     
    →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할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 겨 O O | 2021. 10. 12. 17:35 제출
    아. 교원의 자격 요건 (안 제12조)
    -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
    우리 사회에서 교사란 타인을 이끌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라고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대안학교에서의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한 구성원이다. 교사의 학력이 꼭 필수 조건일 필요는 없더라는 것이다
    
    학력인정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대안학교를 선택했다. 
    그런데 다시 공교육의 틀을 가진 교사에게 배워야 한다?
    공교육의 학력기준으로 대안교육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교사나 부모인 우리도 현장에서 건강하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고 배운다.
    
    학교운영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운영위에서 심의를 거치고 인정할 수 있는 교사라면 충분하다고 본다. 
    인사위원회가 있는 현장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등록 후 인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다. 
    본 기관의 경우 우리 졸업생이 학교에 돌아와 교사로 생활하고, 
    다양한 마을교사와 졸업생의 교사 체험도 학교가 살아가는 힘이라고 본다. 
    이런 모든 교사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
    →1.2 삭제
      3.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라면 충분하다
  • 겨 O O | 2021. 10. 12. 17: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관련항목이 없어 여기에 추가합니다
    
    
    제11조(수업료 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2]수업료 등 반환기준(제12조관련)
    
    ?  대안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수업료는 1년간의 기관운영비이다. 
    일반적인 학원의 수업료와는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본 기관의 경우 
    매년 각 가정에서 1년간 납부할 금액과 납부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것으로 1년간의 예산을 계획하고 꾸려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마다 납부금액과 납부방법이 모두 다르다.
    그러기에 시행령에서 이해하는 수업료와는 많이 다르다
    
    → 각 기관이 내부규정으로 반환사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각 현장에서는 수업료 항목을 세분화해야 할 것 같다. 진짜 수업료 항목이 있어야 할 것 같다. 
    → 납부하는 수업료가 전체의 n분의 1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기타 제안]
    경쟁과 수직적 관계에 익숙한 우리 사회, 우리 학교들, 
    그리고 모든 것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사고.
    그 안에서 힘듦을 자각하는 이들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꼭 이 길이 아니어도 된다고.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가는 길이 아닌, 
    소수가 만들어가는 길이기에 더 많이 고민하고 배워가며 살아갑니다.
    힘들지만 즐겁고 꿈꿀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도전과 창의력을 얘기하지만 과연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각각의 꿈을 안고 키워가는 대안교육기관들이 현장에서 꿈꾸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있는그대로 봐주세요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스스로 내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 염 O O | 2021. 10. 12. 17:21 제출
    나. 대안교육기관 등록 등 (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학생정원, 학생명부, 개설연월일, 교사·교지 등본 등이 포함된 서류를 교육감에 제출해야 하고, 대안...
       위 등록요건은 변경등록과도 관련이 있어 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명부는 기본적으로 매년 졸업과 신입으로 인해 변동이 있고 특히 대안학교의 경우 학기 도중 전학도 자주 있어 변동이 많습니다. 결국 학생명부를 등록요건으로 하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대안학교에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일이며, 공교육체계에 비해 행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대안학교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나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인가시 학생명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보다 더 약화된 요건인 등록요건에 학생명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균형성 측면에서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명부는 등록기준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등록 후 각 교육청에 제출하는 서류 정도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염 O O | 2021. 10. 12. 17:2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안 제5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등록 취소 시 교육감은 해당 기관...
       시행령안 제5조 제1항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 제21조 규정과 동일한 규정일 뿐 무의미한 반복입니다. 법에서 이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청문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적어도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내지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절차의 적법성을 위해 중요한 규정이고, 등록취소 처분 당사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절차적 권리입니다. 
  • 염 O O | 2021. 10. 12. 17:21 제출
    마. 취학 의무의 유예 (안 제8조)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의무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르며, 취학 의무를 유예...
       시행령안 제8조 제1항은 취학의무 유예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취학의무 유예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취학의무 유예를 받기 위해 보호자, 학생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법 제10조 제2항에서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취학의무 유예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취학의무 유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도 이미 등록함으로써 제도권 내의 기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의 통보 외에 다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 등록기관의 법적 지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 법체계에 맞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매뉴얼에서 보듯이 위 위원회의 역할은 출석한 보호자와 학생에게 취학독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록대안교육기관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보호자와 학생에게 불안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인적사항 통보로 보호자 및 학생의 출석을 갈음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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