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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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9. 15. 15:4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수인하 절대 반대하며, 고정요율제를 실시하라! 
  • 임 O O | 2021. 9. 15. 15:1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고하십니다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기존의 요율보다 인하하려면 고장요율로 해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 요율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상되지 않고 유지해 왔던것을 그나마 인하하면서 또 협의등을 통하여  보수를 내릴 여지와 소비자와 다툼을 유도하는 악법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부동산 정부 정책이 비뀔때마다 적극적인 설명과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마치 공인중개사가 잘못한것처럼 여론을 만들고 잇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소상공인이며 국민입니다.
    부양가족도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떼 일방적이 아닌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바라면서
    이번기회애 보수료를 고정요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9. 15. 14:5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가 국민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가장 부담되는것은 아파트, 주택등의 부동산 값 자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과세조건이 안된다면 세금인 양도세, 취득세가 아닐까 생가이 듭니다. 
    
    정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할것은 부동산 가격에 안정을 도모해야하는데 더욱 힘을 써야하는것 아닌가요?
    통계치,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내는지 정책만 나오면 오히려 부동산값은 급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무에 나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내주세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월급모으면 뭐합니까? 
    집을 살수도 없게 만드는데.. 주위에 누구는 아파트 투자든 실거주로든 갑자기 몇억씩 이익을 보는 모습으로 보면
    누구든 그런 투기 안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도입장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단기간에 몇천, 몇억씩 버는데 중개보수가 몇백만원이 그렇게 부담됩니까??
    정말 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이런 숲의 나뭇가지같은 개정안, 정책말고
    국민들의 현실에 와닿을 수 있는 법 개정, 정책에 힘을 더욱 쏟아주세요!!!!
    제발!!!!!!!
  • 이 O O | 2021. 9. 15. 14:0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문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번 입법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표했습니다.
    
    1. 개정이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부동산 중개보수를 인하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상승이 국민 부담을 크게 높인 것이지, 중개보수의 증가가 국민 부담을 높인게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부차적인 부담일 뿐,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라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개정 이유부터 논리적,상식적으로 안맞는 주장인데 이를 이유로 입법화 하는 것은 법의 폭력입니다.)
    
    개선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도 근거 없는 이유입니다.
    개선요구가 지속 제기되는 것은 "부동산폭등","대출규제","임차인고통","집장만어려움"을 호소하는 집없는 국민들의 호소이지
    일부 지역에서 투기능력 또는, 집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매매대금 지불하면서 툭 내뱉는 "중개보수가 비싸다"는 불평이 
    중개보수 개선요구의 본질이 될수 없다는 것은
    국토부장관도,
    입법 관계자들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번도 바른 방법으로 조사된 적도 없습니다) 
    
    법은 그렇게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됩니다.  
    법 앞에 서있는 극소수도 몹시 공평히 다루어져야 함에도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을 핑개로 벌이고 있는 
    소수에 대한 법의 지나친 폭력입니다.
    
    따라서,  본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법 이유부터 타당성이 없는데 진실로 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지요.
    나무기둥(부동산시장)이 통체로 썩어가고 있는데, 곁가지(중개시장)가 무겁다고 싹다 잘라내면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러한 식으로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 모두가 진정 부끄럽지 않은가요.
    
    부동산가격변화에 따른 입법행위가 본 입법의 이유라면 적어도  중개요율연동화(상승시 하향조정, 하락시 상향조정)가 표시되거나,  
    고정요율화로 표기되거나 뭐 그래야 하는것 아닙니까?!!!
    
  • 김 O O | 2021. 9. 15. 13:2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1)  매매: 기존의 6~9억원 구간도 0.5% -> 0.4%로 인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0.4%로 인하하는 불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개편 명분에도 맞지 않다.
                   또한 다른 구간도, 지나치게 차이나는 인하는 반대한다.
    
      (2)  임대: 기존의 3~6억원 구간도 0.4% -> 0.3%로 인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0.3%로 인하하는 불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개편 명분에도 맞지 않다.
                   또한 다른 구간도 지나치게 차이나는 인하는 반대한다.
    
    2.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소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협의"를 없애고 -> "고정요율"로 실시 바랍니다.
  • 김 O O | 2021. 9. 15. 12:4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인하를 적극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부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업무의 강도가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쉽게 말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던가요!!
    공인중개사와 협의 없는 중개보수는 인하는 적극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9. 15. 12:3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요율제 실시 바랍니다
    협의는 의뢰인도 중개사도 분쟁만 일으키고 행정력도 낭비도 될겁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 다를경우 계약서 다르게 써야 하나요?
    아니면 요율란에 체크를 다르게 해야 할까요?
    분쟁만들지 말고 고정요율 하세요~
    금액이 적더라도 마음편했으면 좋?어요
  • 이 O O | 2021. 9. 15. 12:2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책임전가는 중개사에게 하는 현정부를 규탄합니다.
    전국이 투기장이 된것이 공인중개사의 책임인가요?
  • 양 O O | 2021. 9. 15. 12:1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내' 협의로 분쟁을 유발시키는 개정안은 안됩니다.
    중개사는 계약시까지 너무 많은 업무를 하는데 계약시에 중개보수까지 협의하게 하여 분쟁을 유발시키시나요? 
    더구나 일방적으로 인하시킨 중개보수 요율로요.
    
    이건 정말 잔인한 법안입니다.
    온 국민을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상한 협의요율 폐기하고
    고정요율로 바꿔부세요.
  • 보 O O | 2021. 9. 15. 12:0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과 시행도 이해 안되지만
    중개수수료율 변경안도 이해 안됩니다.
    매매가 많이 오른 고가주택의 수수료율을 구간별로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 O O | 2021. 9. 15. 12:0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취지와 과정등을 충분히 의논하고 의견조율을 했다고 하는데 
    의견조율은 충분하지 않았던거 같고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 했다고 하는데 일방의 요구사항만 청취한듯 하며 
    가격이 오른건 중개업자가 한 일은 아닌듯 한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듯 합니다.
    적정요율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다면 적정요율로 고정해서 분쟁의 씨앗을 애초에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도 정해진 요율안에서 최고요율을 다 지불하는 소비자는 이미 없고 선불지급도 거의 없습니다.
     평균가 까지는 고정요율로 해주시고 그 이상은 일정요율안에서 협의에 맡기심이 어떨까 합니다.
  • 소 O O | 2021. 9. 15. 11:5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인 중개보수 요율 개편 반대, 고객과의 분쟁만 야기하는 "협의"를 없애고 고정요율로 입법바랍니다. 
  • 추 O O | 2021. 9. 15. 11:5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독재정권다운 부동산정책 실패를 왜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하는가 중개업자도 자영업자다!!! 
    두리뭉실 중개수수료 협의라는 그딴말 치워버리고 고정비율로 먼저 법적인 고정수수료부터 기준을정해라! 
    9% 내의 협으로 해놓으면 누가 9%를 다 내느냐 말이다~ 
    수수료 내려서 표받을라고만하지말고 9% 면 9% 7%면 7% 법적으로 고정부터 하라 !!
    
  • 강 O O | 2021. 9. 15. 11:4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물가 상승, 인권비 상승 등 모두 상승하는데 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역행을 합니까? 고가아파트에 대한 개정을 하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영세 사업자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왜 우리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정당한 정책을 하세요. 어떤의도가 있어 하는지...
    부동산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 바랍니다.
    
  • 조 O O | 2021. 9. 15. 11:4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상한요율로 서로 협의하게 하지 말고 고정요율로 하되 
    상호 협의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안별로 자율적으로 요율보다 적게 받는 것은 
    행정처분 없이 자유롭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2. 주택 중개보수를 12억 이상 15억 이상 거래금액이 높다고 세분화하여 요율이 올라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택 거래가 거래금액에 따른 세금을 부과나 페널티를 주는 것도 아니고, 1억거래나 15억 거래나 중개사는 거의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며 
    금액이 아닌 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중개 보수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간별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택외의 거래를 0.9% 단일 요율로 하듯이 9억 이상을 단일요율로 하거나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없이 주택의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하여 0.5% 고정요율로 
    하면 소비자가 이해하기도 쉽고 수수료 분쟁도 거의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 정 O O | 2021. 9. 15. 11:4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구간별 상한요율 없이 고정요율화 : 협의라는 것은 갑 을 의 위치에서 어느 일방이 무조건 손실과 이익을 감수해야 되며 어느 분야든 개인의 성격에 따라 일방손실 일방이익이 존재하여 억울함과 분란의 소지가 있음 /  2. 환산보증금액 제도적 상향조정 : 월세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환산보증금액의 차이가 너무 심해 중개보수를 지정하는 의미없이 어느 일방에게만 손실과 이득을 주는 잘못된 제도임 / 3. 정책입안의 선진국화 : 정책입안에 미개 후진국 처럼 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를 토태로 하지않고 뜬금없이 국민권익위를 내세워 국민이간 및 국민선동을 하듯이 언론까지 동원되어져 일방에게 불리한 몰아부침 조사식 여론몰이로 평온한 한 단체를 매도하는 인상이 매우강한 입법행위임 (선동이나 이간질 없는 입안이었다면 찬성이었겠지만 제반 업무의 수행 방식이 곳곳마다 분야마다 질병이 퍼지듯 이미 병적으로 고착화 된 인상을 줌) / 4. 재난지원금 : 웃기는 **임 (내가 대한민국에서 상위 12%에 드는 갑부였다니 나의 생활 또는 재산수준을 비추어볼때 우리나라는 분명히 최하위 후진국이며 미개국가임을 새삼 느꼈으니 공인중개사법 입법의 절차나 과정 그리고 결과가 이럴수 밖에없는 수준...........의견을 전달하면 무엇하나 그저 "정확하게 하는척" 하는 과정인것을~~~~~~~~~~~~     
  • 최 O O | 2021. 9. 15. 11:3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방배동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의사회를 꿈꾸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응원하며 의견을 제출합니다.
    
    [주된 의견은 기존과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상한요율을 없애고 거래금액대별로 고정비율을 정하자]
    
    이전부터 국민들과 부동산중개업자를 혼동에 빠지고 상호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주된 원인과 문제점은  
    부동산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개정안 포함)제1항의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내용 중 
    첫번째는<보수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의 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8이내로 한다>과
    두번째는 동시행규칙제20조제2항의 <상한요율>이라는 문구 
    세번째는 동시행규칙 별표3(개정안별표4)의 표현"<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표안의"1천분의 ~이내>"
    네번째는 표 하단의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이 것이라고 감히 강하게 말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중개보수 어정쩡하게 <상한요율과 그요율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 해 놓고 
    국가가 (특히 정치인들이) 법규정으로 거래당사자와 중개사 사이에 불신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개보수분쟁이다. 
    이번 기회에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폐지하고 고정비율로 규정]하자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중개보수 때문에 거래당사자들과 중개사 사이에 분쟁이 없도록 의견을 받아들여
    분쟁없는 밝은 사회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O O | 2021. 9. 15. 11:3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생존권에 달려있습니다. 지금도 경쟁이 심해 한푼도 못받고 하거나 반도 못받고 하는 경우도 많거니와 매도매수 임대차가 모든게 정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이달에 계약 없으면 어떡하지 항상 생계을 걱정 안할수 없어 늘 불안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기는 편해보이고 좋아 보이나 봅니다. 하나의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몇십번 해도 놓치고 무보수로 시간,경비등 손해 다 감안합니다.겨우 하나하면 깍기기 일수인데..어느 소수의 불만으로 인하되면 반에 반반으로 깍여 임대료등 경비부담 생활비 등..버티다 문 닫을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소상공인이며 실업자가 늘어나면 이또한 정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모든것이 다 오르는데 왜 중개보수만 같고 그럴까요? 벌써 몇차례나 내렸습니다. 높은 금액거래는 거래하기도 더 힘들거니와 그만큼 중개보수를 더 부담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세금도 높은 차익을 남긴만큼 더 내듯이요 
  • 최 O O | 2021. 9. 15. 11:2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9억이상의 중개보수 구간(현행0.9%)에 상한을 정하는것은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줄이기에는 같은 국민의 입장으로 이해합니다. 9억이하의 중개보수 구간은 원래 있던구간이며, 상한도 최대0.6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정책과는 관련없는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율 협의
    현재 요율은 고정요율입니다.  요율안에서 손님과 중개사가 협의를 보라는것은 고정요율 마저도 제대로 못받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협의요율이라는 정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이며, 결국 분쟁만 떠안을 겁니다. 분쟁은 결국 요율을 제대로 못받게 되는 현실이 될것이구요. 
    
    협의라는 무책임한 갈등유발 정책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9. 15. 11:2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상한요율개편 반대합니다.
    고정요율로 바꿔어 주세요.
    협의는  싸움만 양산시킵니다.
    현실화시켜서 고정요율제로 변경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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