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1. 9. 8. 11:5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가혹한 의견입니다!!
    현재의 확인설명도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에는 전문적 파트가 아닌 부분을 책임지게 한 무리한 책임을 주셨건을 여기에 더한 책임을 문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과
    무관하고 비전문인의 어슬픈 책임전가의 의도로만 해석됩니다
    중개를 한다는 것이 만능의 능력이 아니건을 또한 소상공인들의 국민자격증으로 포화상태인 중개업에 가혹한 책음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확인설명서만으로도 전 국민이 공인중개사인 현실에서 헛점을 노리는  야비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거의 협박으로 일관하지요 본인의 상황이 바뀌면 관철시키고자 공인중개사만 꼬투리를 잡아서 협박을 당하는 것이 현실임을 아시고 형평성에 맞게 판단을 하시길 청원드립니다
  • 곽 O O | 2021. 9. 7. 17:5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상향조정 반대합니다.
    
    단, 중개보수 요율의 상향시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상향에 동의함.
    
  • 곽 O O | 2021. 9. 7. 17:5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바닥면이 타일 또는 강화마루 등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균열상태 확인 불가하며, 
    천장의 누수 또한 천장공사가 된 것은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 임으로 정확한 상태설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이 O O | 2021. 9. 7. 10:3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적은  장판들어보지않음 모른다.살고있는 사람의말을 믿을수가없다.
    공인중개사가 집확인한다고  남의집 살림살이까지
    걷어낼 이유는없으며
    균열과 누수는 상식적인선에서 소극적확인밖에는안된다.
    누수또한 살아보지않음 모른다.공인중개사는 있는 현황밖에는 기록할수밖에없으며 살고있는사람의 말을 믿을수밖에없으므로
    이부분에대해 공인중개사의  전적인 책임으로볼수없다
  • 임 O O | 2021. 9. 6. 17:02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아직 이른 법안입니다.
    분사무소의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는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임의 페업 후 불법으로 영업할 수 있을 우려가 잇으므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 O O | 2021. 9. 6. 17:02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1. 9. 6. 17:02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공인중개사 공제금액 인상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20년도에 공인중게사협회에서 주) 위맥에 공제제도개선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고 (주)위맥에서 중간보고시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이 항상 참여하여 공제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방안등을 토론하고 그 결과 보고서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2021년도에 공제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때의 내용 중 공제금액도 포함되어 국토부에서 협의된 사항을 채 1년도 지나기전에 일방적이고 100%씩이나 임의로 올린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연속되는 것은 무게획하고 즉흥적이고 예측가능성이 없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이며 소상공인 입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 임 O O | 2021. 9. 6. 17:02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
  • 박 O O | 2021. 9. 6. 13:00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입법 반대
  • 박 O O | 2021. 9. 6. 13: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반대
  • 유 O O | 2021. 9. 6. 12:58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1. 9. 6. 12:58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1. 9. 6. 12:58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9. 6. 12:58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9. 6. 12:58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9. 6. 12:50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9. 6. 12:50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공인중개사가 바닥면에 대한 균열을 어찌 확인가능할까요? 마루나 장판이 깔려있는부분까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9. 6. 12: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개보수인하반대하며 분쟁유발없앨수있도록 고정요율제 시행해야합니다
    
  • 신 O O | 2021. 9. 5. 16:30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확인설명서 구체화는 환영하며 그 책임은 매도인(임대인)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실내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는 공인중개사에게 그책임을 묻는 체크리스트는 매도인에게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회피)
    매수인에게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매수인은 매수후 집상태를  체크하면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무조건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하고
    타협방법으로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거나 삭감한다) 
    
    부동산 건물의 내부상태의 체크리스트는 매도인(임대인)이 작성하게 하고 매도인(임대인)이 책임지게 하여야 
    거래의 투명성이 확대될수 있다. 
    
    집내부에 대한 보증은 에스크로우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시기가 지나면
    매도인이 보증금(에스크로우)을  환급받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 이 O O | 2021. 9. 4. 12:5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보증보험료 올리면 수수료도 올려줍니까?
    어차피 중개사가 잘못하면 구상권청구해서 책임지는데 보증보험료를 배로 올리는건 너무인상폭이 큽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