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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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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0. 12. 12:30 제출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도로 점용은 중개사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인수 인계하는 사람들의 권한과 의무로 관련 기관과의 해결해야할 사항도있으므로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의무화 하길 바란다.
  • 김 O O | 2021. 10. 12. 12: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개사의 영역은 확장하면 할 수록 구체화하기보다 고객의 거래 안정과 안전에 불안함이 생길 수 있다. 중개사는 국민의 옆집이고 앞집이며 이웃이다.
    서로 좋은 관계로 이어지게 하여아지 협의라는 단어로 적대시하는 법안을 만들지는 말았으면 한다.  중개사법 일부개정을 절대 반대한다.
    전문인으로의 업무에 충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조하면 거래 할 수있도록 고정 요율로 마찰없는  법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공인중개사 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
  • 이 O O | 2021. 10. 12. 11:29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일해보면 상한요율로 해서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과 중개보수 협의를 하다보면 매법 언쟁이 생기고 그로인해 좋은신뢰관계가 틀어지곤 합니다
    중개보수요율은 고정요율로 해야만 국민들모두가 그렇게 알고 원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중인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2. 11:29 제출
    나.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1. 10. 12. 11:29 제출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다가구주택정보제공동의여부 체크는 취지는 좋으나 거주중인 임차인들에게 일일이 확인을 요구할경우는 개인정보 오픈등을 이유로 임차인들이 반대할 경우 확인이 어려워
    모든 임차인들이 협조여부가 관건이라서 실제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본 건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2. 11:29 제출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1. 10. 12. 11:29 제출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현장에서 실제 임장활동을 해보면 중개의뢰물건에 대해 실제 바닥면 균열여부와 누수여부체크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반대합니다. 
  • 곽 O O | 2021. 10. 11. 18:04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보수료를 상한요율한도협상반대함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정하라
  • 곽 O O | 2021. 10. 11. 18:04 제출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명확한 비선호시설을 제시해줄것
  • 곽 O O | 2021. 10. 11. 18:04 제출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반대  바닥면 균열누수상태확인불가
    현재 상용중인상태를 확인한다는건 탁상행정일뿐
  • 곽 O O | 2021. 10. 11. 18: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동산가격상승은 중개업자의  투기조장과 과실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임
    중개보수인하로 국민들의인심을 얻지말라
  • 조 O O | 2021. 10. 11. 11:24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 가능하다는 표현은 삭제해 주십시오.
    그건 말 그대로 상한 요율 다 받을 수 없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하한 요율을 정하십시오. 도대체 공인중개사가 어느정도까지 추락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까지 비참한 직업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도록 만드는 걸까요? 중개보수로 손님과 실갱이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주변에 널려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중개보수 협상으로 최하위 중개보수를 제시하는 곳에서 매도 매수를 할것입니다. 결국 중개보수 요율은 의미없는 것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 조 O O | 2021. 10. 11. 11:24 제출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전세임대차에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보증금 200만-300만원은 효율성 없는 업무입니다. 아니면 보증금 얼마이상일 경우로 수정해 주세요
  • 조 O O | 2021. 10. 11. 11:24 제출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비선호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 O O | 2021. 10. 11. 11:24 제출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1. 보일러 사용연한은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것 아닙니까? 보편적인 기준을 정하셔야지요. 
    2. 종합부동산세를 왜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하는지? 홈택스에서 계산하게끔 프로그램 만들어 제공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화 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텐데 굳이 공인중개사가 매번 그걸 계산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간낭비 인력낭비인 것입니다. 
    3. 바닥면 균열과 누수는 전페이지에서 의견제출 했으므로 생략합니다.
  • ^ O O | 2021. 10. 11. 11:02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도대체 이 정부는 모든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법만 생각한듯합니다.
    받아 들이기 힘든 일방적 중개보수료 인하 임대차3법을 만들어 임대인,임차인의 거주안정을 방해하고 고래싸움에 세우등 터지는 중개업자의 현실.
    중개보수료 인하는 인정하지만 인하한 중개보수료 "협상"은 제발 삭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개업 현장에서는 임대차3법으로 호가상승으로 매물잠김 현상이  생계를 업으로 하고 있는 영세중개업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갈등을 초래하는 중개보수료 협상은 멈춰주세요!!! 법정수수료 강력히 촉구합니다!!!
    
  • 임 O O | 2021. 10. 11. 10:58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보수 협의는 힘있는 건물주에겐 거의 협상여지가 없이 일방적이다. 해서 상한요율에 협의 이런식에 요율을 정하면 중개사와 고객간의 분쟁의 대상이 된다.
    협의를  고정요율로 해야만 함에도 중개사에게도 이익이 없고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없고 돈많은 건물주에게만 이익이 있는법을 왜 유지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 임 O O | 2021. 10. 11. 10:58 제출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바닦에 누수확인 좋은 발상인듯 하다. 하지만 장판을 들어볼수 있을까? 장판이 아니고 타일이면 깨서보고 다시원복을 하나?
    이런 전형적인 탁상행정 하지말고 입법을 하려면 현실성이 있는 법을 만들기 바랍니다.
  • 임 O O | 2021. 10. 11. 1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절대적 반대합니다.
    이런 이론적인 법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 권 O O | 2021. 10. 11. 09:31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현재 중개보수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있고 고객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게 목적인데, 협상이 상식적으로 될까요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끌려가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탁상행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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