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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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9. 3. 12:08 제출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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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9. 3. 12: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정 양식인 확인설명서 항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개 과정의 비효율만 증가합니다. 지난 수년 간 수차례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인설명서의 양식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입니다.
    매매와 임대차는 거래의 경중이 확연히 다릅니다. 임대차와 매매 확인설명서 양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원룸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수퍼마켓이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가 중요할까요? 이는 고객이 원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정부는 중개 거래의 효율과 질을 높여 나가는 방향을 희망하지만, 중개사가 지는 의무는 날로 늘어가고, 중개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환경에서는 중개업과 거래 과정 상의 발전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중개사가 진정 고객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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