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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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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0. 13. 12:36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공인중개사는 고객의 부동산 가격의 협의거래만 신경쓰게 하라. 
    중개보수는 단계별 고정단일 요율로 협의없이 수수가능토록 하라.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
  • 김 O O | 2021. 10. 13. 12:36 제출
    나.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분사무소는 거대자본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여 소규모 골목상권을 쉽게 침법하겠다는 법. 절대 반대합니다.
  • ㄱ O O | 2021. 10. 13. 12:36 제출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임대인의 반대가 클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0. 13. 12:36 제출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중개사에 제출할 의무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로록 해야한다. 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제출 거부시 강제권이 없고 그러한 것으로마찰하지 않게 하길 바란다. 새로운 의무 개설을 절대 반대한다.
  • 김 O O | 2021. 10. 13. 12:36 제출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비 선호시설의 종류를 명화하게 정하여 중개사법에 등록이 된다면 중개사들도 정확하게 하는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알고있는 시설은 분명히 기로하고 있다.
  • 김 O O | 2021. 10. 13. 12:36 제출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도로는 중개대상이 아니므로 승계여부를 중개할 수는 없다.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기관과 해결해야함을 주장한다. 중개사의 의무화는 절대로 반대한다.
  • 김 O O | 2021. 10. 13. 12: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개사는 설비기사도 아니고 마루바닥이 갈라져 물이 새고있는 현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고정된 마루시설을 들춰서 보면서중개하려면 마치들고 연장들고 다니면서 집을 봐야 한다는건데 그런 중개사법은 절대 반대한다. 임대인과 매도인의 권리관계는 구술과 관련서류에 있는것 외에 제출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으므로 중개사에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다.
    중개사는 부동산을 흥정~협의하여 가격결정에 이르는 것이지 중개보수를 흥정하거나 협의하느라고 에너지를 뺄 수는 없다. 고객의 안전한 거래와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단일 요율로 단계별로 정해 서 마찰이 없게 함이 옳다고 본다. 공인 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
    개정을 절대로 반대한다!.
  • ㄱ O O | 2021. 10. 13. 12: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개사의 권리와 생계도 살펴주세요
  • 신 O O | 2021. 10. 13. 12:32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공인중개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중개보수 요율변경을 반대합니다.
    집값상승의 문제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일방적이고 편협적인 
    법률개정에 반대합니다. 다시한번 숙고하여  공인중개사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김 O O | 2021. 10. 13. 12:24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사는 매물을 중개할때 매물거래 가격에 대한 흥정을 하는 것이 직업이지 중개보수를 받기위해 흥정하고, 협의하고, 눈치보고, 마찰하여야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고객의 안전한 거래와 적정한 가격을 위해 협의하는 것에만 신경쓰게 해아 합니다. 단일 요율 적용으로 영업행위와 거래고객과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2:24 제출
    나.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분사무소 운영은 거대 자본주들의 일이므로 궂이 범을 개정하면서 간편화 할 것 까지 없으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2:24 제출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확인설명은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 관련 서류로 충분히 구체화 하고있으므로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권리관계 구체화는 매도인과 임대인의 의무로 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는 법으로 중개시장에서 혼란을 가져오게하는 실속없는 법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2:24 제출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구체적인 비선호 시설을 명확하게 중개시장에서 확인가능하도록 해 주면 비선호시설을 확인설명하는 것은 현제 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충분히 기록가능하므로 구체화 하는것은 이의 없음..  
  • 김 O O | 2021. 10. 13. 12:24 제출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도로 점용관련은 중개와 관련이 없으며 행정관청과 인수자와의 관계이므로 새롭게 범위를 신설하려면 그의무에 관한 댓가를 별도로 받을 수있게 하든가 아니면 당사자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김 O O | 2021. 10. 13. 12: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개사는 동네북이 아니며, 중개사 사무소는 국민의 재산과 거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과 중개시장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있도록 중개보수는 단계별 단일요율로 확정하여야 하고 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지 말아야 한다.
    중개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을 치루고 전문 작격을 취득한 전문인이다.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알고 일하고있으므로 새로운 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는 없으므로 절대 반대한다.
    전국 11만 중개사들은 대부분이 최저 임금수준으로 소상공인의 규모를 벗아나지 못한채 의무만 가득지고 일하고 있다. 그들의 노고를 하찮은 행위로 치부하지 말았으면 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실 친절하게 정확하게 확인설명하고 중개행위를 하며 정당하게 국민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이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절대로 새로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만드는데는  반대한다. 결사 반대한다.
  • 김 O O | 2021. 10. 13. 12:22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2:17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2:17 제출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2:17 제출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2:15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업의 질 때문에 협의요율로 한다는 건 말도 안돼는 어불성설이며,  계약시 협의하자고 고지한다는 것은 무조건 깍아라라는 뜻인 이런 공산국가 같은 법이 대체 어디있는지.  담당자는 무슨 생각인건지.  
    오히려 고정요율로 갈 때 고객들이 서비스의 질을따라 선택을 하게 됨으로 중개산업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중개보수만 깍으려고 한다면 그 누가 전반작인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유치원생이 생각해도 당연한 이치를 담당전문가랍시고 앉아계신분들이 이런 정책을 내다니 참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개시장 공무원화시키고 국가에서 전담을 하세요.  죄없는 공인중개사들 뽑아놓고 이런 막돼먹은 처사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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