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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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1. 10. 20. 21:3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강 O O | 2021. 10. 20. 21:0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라고
    적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김 O O | 2021. 10. 20. 19:4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20. 18:4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20. 18:41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 O O | 2021. 10. 20. 18:39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송 O O | 2021. 10. 20. 17:4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심 O O | 2021. 10. 20. 17:42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선 O O | 2021. 10. 20. 17:39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20. 17:13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동의함
  • 윤 O O | 2021. 10. 20. 14:2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1. 10. 20. 14:13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법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8제7호
    부분의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20. 14:13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송 O O | 2021. 10. 20. 12:53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송 O O | 2021. 10. 20. 12:2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송 O O | 2021. 10. 20. 12:23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임 O O | 2021. 10. 20. 10:5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유 O O | 2021. 10. 20. 10:4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한 O O | 2021. 10. 20. 09:12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1. 10. 20. 08:4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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