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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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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1. 11. 2. 17:32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 개정반대
    ○ 사유
     1)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다 처분 완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2) 생계수단 위협
      - 특히, 인정취소 및 평가사 자격 취소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로 이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 수단을 위협받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인정정지나 자격 취소와 같은 처분은 없어져야 함
  • 서 O O | 2021. 11. 2. 17:32 제출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
    ○ 의견없음
  • 서 O O | 2021. 11. 2. 17:32 제출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체용 시행 시 대부분의 지방업체 및 소기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확보가 불가하며, 이 경우 회사에서는 부서가 폐지 될 수밖에 없고, 기존 환경영향평가부서 근로자의 경우 실질이 불 보듯 뻔한 실정임.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체용 폐지 등 대책이 필요함
  • 서 O O | 2021. 11. 2. 17: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 주요내용 
    ○ 개정반대
    
  • 최 O O | 2021. 11. 2. 17: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음의 사유로 시행규칙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1.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 “업무여유도”는 업체별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업무여유도 산정지침을 수립 후 실행가능성을 검토 필요
    2. 시행규칙 별표2 관련 : 환경부는 거짓.부실 전문위원회는 민간 환경단체가 사업을 멈추게 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아니라고 하나, 현재 일부 시민단체 및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단체 대변인 등의 위원이 주도가 되어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거짓.부실 전문위원히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의성과 중대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고 있음.
    4. 시행규칙 별표3 관련 : 환경기초자료에 대한 거짓.부실이 발생할 경우 제1종 평가업자는 모든 책임을 환경기초 조사업체(제2종 평가업, 측정대행업체 등)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조사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의 산정 및 지급이 우선되어야 함
  • 박 O O | 2021. 11. 2. 17:17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 “업무여유도”는 업체별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업무여유도 산정지침을 수립 후 실행가능성을 검토 필요
  • 박 O O | 2021. 11. 2. 17:17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시행규칙 별표2 관련 : 환경부는 거짓.부실 전문위원회는 민간 환경단체가 사업을 멈추게 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아니라고 하나, 현재 일부 시민단체 및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단체 대변인 등의 위원이 주도가 되어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거짓.부실 전문위원히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의성과 중대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고 있음.
  • 박 O O | 2021. 11. 2. 17:17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시행규칙 별표3 관련 : 환경기초자료에 대한 거짓.부실이 발생할 경우 제1종 평가업자는 모든 책임을 환경기초 조사업체(제2종 평가업, 측정대행업체 등)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조사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의 산정 및 지급이 우선되어야 함
  • 박 O O | 2021. 11. 2. 17: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상 기초자료(환경질, 생태계 조사 등)의 거짓.부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기초자료(환경질, 생태계 조사 등)를 실시하는 업체도 각각의 법에서 환경부의 허가 등을 받아서 재대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조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단순 시행규칙을 통한 문구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 김 O O | 2021. 11. 2. 17:04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재대행자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하는 것을 관리기관에서 해야 하는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업체에게 전가는 문제가 있음. 업무여유도를 확인 할 방법이 없음. 재대행 업체의 업무 여도 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탁상논론적인 발상입법임
  • 김 O O | 2021. 11. 2. 17:04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거짓 부실의 경계가 불명확하며,  환경영향평가 특성을 고려하여  거짓 부실로 인한  환경영향이 발생 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 그러한 내용이 없음
  • 김 O O | 2021. 11. 2. 17:04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입법임,  과도한 제재 사항임
  • 김 O O | 2021. 11. 2. 17:04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입법임,  과도한 제재 사항임
  • 김 O O | 2021. 11. 2. 17:04 제출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어느 법에도 없는 사항을 환경부의  탁상공론적인 입법으로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한 입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임. 
     또한 현재 누더기법이 되어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간결하게하고 법에 설명서를 작성해서 이용하는 제도로 가야 함  
  • 오 O O | 2021. 11. 2. 15:04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의견없음
  • 오 O O | 2021. 11. 2. 15:04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1. 개정반대
    2. 반대사유
     -발주처에서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임.
     -업무여유도를 파악함은 각 회사에서 당연히 선행되어져야 할것이며, 견적을 제공하고 일을 수행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될때 수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금 2종업이나 측정업에 업무여유도를 발주처에서 파악할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이며,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파악한다는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법 개정 이전에 타당한 기준마련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 오 O O | 2021. 11. 2. 15:04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1.개정반대
    2.반대사유
      가)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법 집행에서는 거짓 처분의 정도에 맞는 행위의 목적성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거짓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개념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의성과 중대성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음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거짓에 대하여 영향(고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허위/중과실/경과실로 구분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나)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 현황자료 등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를 100%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간주하여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 1), 2)의 행위에는 오히려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거나, 환경영향과 관계가 없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 1), 2)의 행위가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생태자연도 2등급을 1등급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환경영향이 적은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됨
         ※ 환경현황을 일부만 조사하여도 추이분석,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한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다)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단순한 착오?누락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임.
         - 조사데이터의 가치에 소홀하고 참여인력, 현장체류시간 등 단순한 조사관리행정에 치중하여 처분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성과 데이터의 가치 등 전문성은 무시되고 있음
         - 거짓 작성의 원인, 그 결과의 영향에 대한 경중 등을 가릴수 있는 판단기준 필요
       라)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 재대행하여 수행하는 현황조사업무는 현장에서 상주하며 수행하게 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무는 조사의 최종성과품을 전달받아 사무실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현장관리는 전적으로 조사업체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건설공사와 같이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조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님) 
         - 2종 평가업체 및 측정대행업체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을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공관리업체로서,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재대행업체의 거짓부실조사)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며, 평가업체를 아무리 처분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거짓행위가 관리되거나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면피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음
    
    
    
  • 오 O O | 2021. 11. 2. 15:04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1. 개정반대
    2. 반대사유
     - 1종업체의 경우 영업정지를 받고 나서 1년동안 PQ 감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1년 6개월동안 입찰제한을 받게 되믄 것으며 2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 다른 중범죄의 경우에 한 나의 죄에 대해 2번의 처벌을 받지 않는데, 유독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두번의 처벌을 받게 됨.
     -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기초자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와 예시까지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오 O O | 2021. 11. 2. 15:04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1.개정반대
    2.반대사유
     -행정처분을 2배로 강화하고 단순 착오나 실수를 기존의 처벌기준 까지 낮출수 있다고 한 부분은 법을 강화만 하면 거짓 부실이 해결될수 있을것라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대한 현시대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업무이며, 시대적인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조사항목이나 조사방법등은 진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업에게 처벌조항만 늘어 놓는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고 법인지 의문이 듬.
     -현 거짓부실의 책임에서 발주처는 제외되어져 있으며 검토기관, 협의기관의 책임은 어디에도 찾아 볼수가 없음.
     -현 환경영향평가 업계의 현실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거나 교육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처벌조항만 늘릴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조사지침의 현실화(연구용역과의차별성 필요)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오 O O | 2021. 11. 2. 15:04 제출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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