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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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 O O | 2021. 11. 9. 1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배달노동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와 권리를 경시받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령은 배달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무제공 플랫폼사에 담겨있는 배달노동자의 소득정보를 플랫폼사로부터 제출받아 특수고용직종인 배달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강제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배달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로 인해 525명이 사망했으며, 서울의 경우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65명 중 24명이 배달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3명 중 1명이 배달노동자 인 셈입니다.
    
    배달노동일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선뜻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운전면허 외 별다른 기술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종의 특성으로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몰려있는 직종이며 소득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배달노동자들이 전체의 노동자의 30~4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법률 시행으로 배달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보장받는 혜택과 별개로 고용보험 도입이 이들의 소득노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 고용보험법을 근거로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세무당국에서 배달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노출을 꺼리는 배달노동자들은 배달시장에서 퇴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졌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목적하는“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과세가 있다’는 전제는 누구나 적용받아야 마땅합니다만, 배달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에 강제적으로 도입시키는 것이 아닌 배달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정신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배달노동시장에 고용보험의 원 취지를 안착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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