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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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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3. 11: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는 
    법원관련 감정평가서는 관활법원 재판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송, 경매 등은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 O O | 2021. 11. 13. 02:40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요건을 구체화 함과 관련하여
    
     
    의견: 5년 이상 경력, 100건 이상 실적, 2인 상시 고용 중 2인 상시고용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한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경우 대법원의 경매감정인 선정시 5년 이상의 경력과 수 백건의 실적이 있음에도 단지 감정평가사 
           사무소만 의도적으로 배제되도록 한 ”2명 이상 상시고용할 것“의 요건은 문제의 소지가 커 삭제함이 타당합 
           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상당부분 수행하는 경매평가는 이전에 있었던 담보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정소송평가는 이전의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만약 사무소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고 대신 일방적으로 검토대상만이 될 경우 법인은 사무소가 수행한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서에 대해 검토평가를 상시적으로 할 것이고 ②사무소평가사는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를 할 때 이전의 담보평가와 보상평가에 대한 견제 대신 검토평가를 피하기 위해 평가액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③사무소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업태간의 건전한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의뢰인 및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허가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함과 관련하여 
    
    의견: ①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 입법취지에 따라 보상평가(협의, 재결, 이의재결)의 경우  반드시 검토평가의 대 
           상이 되어야 합니다.
    
          ②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원의 경매평가와 소송평가의 경우 법적안정성과 관련하여 
          사법체계의 근간을 회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3)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명단과 업무 현황, 실적 등을 감정평가사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해당 감정평가사들의 명단과 업무 현황, 실적 등을 관리하도록 함
    
    의견: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 입법취지에 따라 검토평가를 개별의뢰하고 수주하는 것은 검토평가제도의 취지 
           에 위배되므로 협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4) 끝으로
    
    의견: ①감정평가의뢰인 및 그 감정평가서를 이용하는 제3자뿐만 아니라 기타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미가 너무 방대합니다.
    
           ②특히 시행령 중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계약ㆍ사무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에서 검토평가 의뢰자가 너무 방대하고 불확정적입니다.
    
    -끝-
  • 김 O O | 2021. 11. 13. 00:15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적정성 검토의 도입취지 ? 입법효과가 '자정작용'이라면, 
    
    - 감정평가주체가 이해관계로 인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감정평가를 수행했던 사례 및 가능성이 있는 평가영역, 즉 담보평가, 재개발,재건축평가 등 업무수주를 위한 영업이 수반되는 평가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 반면 법원의 경매, 소송평가,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매각평가는 업무수주와 무관함. 이 영역의 적정성 검토는 이해관계인의 검토요구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됨
    
    -  법인만이 수행하는 담보평가의 경우, 은행의 평가금액 상향 압박이 상존하는데. 경매평가액이 낮게 나오는데 대한 두려움이 마지막 견제 역할을 함.
    (경매금액 제발 올려달라며 우는 법인 담보평가사의 전화, 안 받아본 평가사 없을것이다). 
    
    -  담보감정을 전담하는 법인이 사무소의 경매감정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현실은 경매감정이 담보감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 '2인 이상 상시 고용' 삭제 요망.
         자정작욤이 필요한 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카르텔이 형성된 법인끼리 검토하는 것보다, 이해관계 전무한 개인사무소에서 검토함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개인사무소는 5년이상 경력은 기본이며, 년간 기본150건 이상 감정평가를 직접하며, 고난위도 소송평가도 담당하고 있는바 검토능력은 부족함이 없다.
    
    2. 제7조의2 제4항2 검토대상 제외 대상 명시 요함.
    구제절차있는 보상평가만 예시로 적시되어 있으나, '법원의 경매, 소송평가,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매각평가' 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가되어야 한다.
    
    - 법뭔경매 :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평가명령 등 구제절차 있으며,  검토 의뢰로 경매절차 의도적 지연시키는 부작용  및 낙찰후 검토의뢰에 따른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됨.
    
    - 법원소송 : 이의신청, 재감정 등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있으며, 소송완결되고 법률관계 완성후 일방당사자의 검토의뢰로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됨.
    
    -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매각 : 이의신청으로 구제절차 가능하며, 국유지매각의 경우 통상 시세보다 현격히 낮은 평가액을 요구하는 매수희망자의 검토의뢰는 평가의 적정성을 흔드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우려됨.
    
    
  • 이 O O | 2021. 11. 12. 21:12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와 관련된 모든 법에 감정평가업태(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 따라 차등하는 법은 없다.
    -개인사무소의 감정평가사들이 더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인데로 2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고의적으로 빠지게 한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2인 규정은 없애야 한다.
    
    -경매 평가에 있어서 검토평가제를 허용한다면 경매를 고의로 지연시키는데 편법적으로 이용 당할 수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소송 평가에 있어서 평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재평가명령을 하므로 검토평가가 있을 필요가 없고, 검토평가서를 재판부에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검토 평가의 의뢰자는 원 감정평가서의 의뢰인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감정평가서의 이해관계인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
    
    -검토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사사로이 의뢰해서는 안 되며 감정평가사협회나 지회에 의뢰하면 협회 등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
  • 윤 O O | 2021. 11. 12. 21:00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2인 이상 상시 고용할 것' 삭제 요망.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정평가사무소는 검토 주체에서 배제됨은 불합리함
         
          1) ' 자정작용 ' 이라는 입법 효과를 위해 업태간의 상호견제가 필요함. 법인만 수행하는 담보감정평가는 이해관계 전무한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함이 입법효과를 높일 수 있다. 법인은 영업실적 압박으로 인해 담보평가액의 왜곡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서로간의 검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2) 감정평가사무소는 5년 이상 경럭은  기본이며, 년 200건 이상의 감정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고난이도 소송평가도 담당하고 있다. 법인은 감정평가사가 영업을 담당하고, 실무는 직원이 주로 하는 구조인바,  모호한 실적 100건은 전문성  판단 기준으로 상당히 미흡하다. 소송평가를 해본적도 없는 평가사가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소송감정평가서를 검토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예견된다.
    
    2. 제7조의2 제4항 2 에 보상평가 제외 조항에 경매, 소송을 추가 요망
        명시적 구제절차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사실적 구제 과정이 보장되어 있음.
    
        1) 경매 감정평가는 이해관계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은 재평가명렁을 내리고 있음. 평가시점과 매개시점 차이에 따른 가격 격차는 낙찰과정을 통해 조정되고 있음.
    
        2) 소송 감정평가  역시 불복할 경우,  의견개진 및 추가 평가 요청 등으로 구제가능함.
    
        3) 반면 경매, 소송평가의 검토평가가 가능해지면, 낙찰 또는 소송 완료 후 검토평가로 인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음.
                    
  • 유 O O | 2021. 11. 12. 18:28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검토평가사의 요건: 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사도 검토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검토대상 감정평가서의 예외 규정 신설: 감정평가서 중 평가목적이 경매와 소송인 감정평가서는 검토대상 감정평가서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노 O O | 2021. 11. 12. 17:45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대통령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5호)에 대한 의견제출
    
    1. 대상 조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
    2. 의견 : 저는 10년간 대형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고 이후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업하여 감정평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력 17년의 감정평가사입니다. 귀 입법예고의 시행령 제7조의2(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제5항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검토평가사를 2인 이상 상시 고용할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주체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문제의 소지가 커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첫째, 대법원은 경매감정과 소송감정을 수행할 감정인으로 경력 5년 이상인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업한 대다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경력자들인데 이들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당사자 일부 집단을 배제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둘째, 10여 개의 대형감정평가법인들이 새로운 업무 개척의 성과는 전혀 없이 과점 형태로 기존의 감정평가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수년전 문제가 되었던 “한남더힐 사건”은 대형감정평가법인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었는데 적정성 검토 수행 주체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들을 배제하는 것은 이들을 견제할 수단을 제거해 버리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셋째, 감정평가법인들은 담보감정, 경매감정, 조세감정 등의 감정평가 실무를 대부분 감정평가사가 아닌 직원들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은 주어진 수주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감정평가 실무를 거의 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영업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들은 법원의 경매와 소송감정을 직접 수행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담보평가ㆍ보상평가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감정평가사사무소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
  • 임 O O | 2021. 11. 12. 17:44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적정성확보가 목적이라면 기왕의 적정성조사기능을 보완시행하는것이 우선이다.
        -.법정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이미 적정성조사위원회가 있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있다. 여기에 미진한부분을 보완시행하는것이 생소한제도를 새로만드는것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0. 굳이 검토평가제도를 시행하려면
    
    2. 검토의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일원화해야한다.
        -.'5년이상 실무경력,평가실적100건이상인자2명이상상시고용'기준은 750여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를 제외한 대형및중소법인 약90여개법인이 전부해당되는바, 법인소속5년이상경력   평가 사의 평가가 당초평가보다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근거라도 있는가?  더구나 검토평가제도를 영업.수익의수단으로 접근한다면 평가서의 품질향상이나 평가의 자정작용이 담보되겠는가?  현재 보상평가에서 이의가 있을때 수용.이의재결평가의뢰를 각 평가법인에 하지않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것과같은 이유로, 검토평가의뢰는 협회에 하고 협회는 접수된검토평가의뢰를 이해관계없는 적정성검토위원회위원(평가사)에게평가토록하여 처리하면 될것이다.
    
    3. 검토평가주체에서 개인감정평가사를 제외하는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5년이상 실무경력평가사를 검토평가주체로 하면서, 30여년을 평가법인또는 업계에서 근무한 평가사가 대부분인 개인감정평가사들을 평가주체에서 제외하는것은 평가업계실상을 전혀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이다.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
    
    4. 검토평가의뢰인은 당초평가의뢰인 및 상대방등으로 대폭 제한해야한다.
       -.의뢰인을 폭넓게 인정하고 검토평가주체를 90여개 법인으로 확대하면, 당초평가 1건에 검토평가는 여러건 발생하여 업무진척이 안되는것은물론 큰 혼란이 발생할수있다.이혼란을 어떻개 해결하려는가?  검토평가의뢰인을 대폭 제한해야한다.
    
    5. 검토평가대상에서 소송감정,경매감정은 제외되어야 한다.
       -.소송감정,경매감정은 사법부의 사법행정을 보조하는 업무로서 이를 참고로 한 법원의 판결로 소송이 종결되거나,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다.그런데 소송이 종결되고,또는 소유권이 이전된후 법원에서 의뢰하지도 아니한자로부터 '당초평가가 부당하다'는 등의 검토결과가 제기된다면 분쟁야기등으로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어 법원에서도 이규정을 수용하기 어려울것이다.
       -.검토평가대상은 소송,경매감정이 아니라 국토부관할업무인 보상(협의,수용,이의재결평가)업무가 주가되어야 할것이다.
    
    *. 위와같이 검토평가규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의 시행을 유보하고, 도입필요성부터 다시 검토해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손 O O | 2021. 11. 12. 16:55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검토평가를 개별의뢰하고 수주하는 것은 검토평가제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협회추천화해야합니다.
    
    2. 감정평가사사무소가 검토평가주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 현재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1인 사무소감정평가사가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하는데 검토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임.
    - 평가법인에서 소송감정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소송감정서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임.
    
    (2)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합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760명 평가사 중 750명 평가사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 위배라고 생각됩니다.
    - 5년 이상 경력, 100건 이상 실적, 2인 상시 고용을 만족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됨.
    - 특히 ‘상시’ 고용해야 하므로 단 하루라도 1인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 진행 중인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건종결된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서도 검토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검토평가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및 대책논의가 전무함.
    
    (3) 현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검토평가업무인데 감정평가사무소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현재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경매평가를,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행정소송평가 및 각종 소송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소감정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임
    
    3.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도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주로 수행하는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는 검토업무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법인에 특히 문제되는 감정평가만 검토평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검토평가는 대규모 보상사업에서 보상평가서가 적정한지가 핵심업무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보상평가서가 검토업무대상에 빠진 것은 이상하다.
    
    4. ‘100건 이상의 실적’에서 ‘실적’의 의미가 감정평가서에 ‘서명’만 하면 실적인가요?
    감정평가서가 나오기까지 업무유치자, 처리자, 서명자 그리고 심사자가 있다. 적어도 처리와 서명을 같이 해야 감정평가실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서명하고 날인만 했다고 감정평가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경매평가서와 소송평가서는 검토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매평가와 소송평가서에 대한 검토평가가 난무하여 낙찰과 재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검토평가내용이 이를 부정하면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고 법적 안정성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6.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및 사법제체를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경매로 인해 낙찰이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 경매낙찰자가 경매평가서에 대해 법인에게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소송감정평가서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검토평가가 이루어지며 소송이 완결되고 법률관계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 법인의 검토평가가 진행되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큼.
    
    7. 검토평가가 자정기능이 주목적이라면 업태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우리 감정평가업계는 주로 법인에서 담보평가를 하고 담보평가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평가를 사무소평가사들이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8. 한남더힐 사건과 같이 감정평가업계의 큰 감정평가사고는 대형법인이 일으켰으니 대형법인이 주로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확정적입니다.
    - 감정평가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감정평가서를 이용하는 제3자뿐만 아니라 기타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의미가 너무 방대함.
    - 특히 시행령 중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계약ㆍ사무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에서 검토평가 의뢰자가 너무 방대하고 불확정적임을 알 수 있음.
    
    10. 사무소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업태간의 건전한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질 것입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상당부분 수행하는 경매평가는 이전에 있었던 담보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정소송평가는 이전의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만약 사무소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고 대신 일방적으로 검토대상만이 될 경우 법인은 사무소가 수행한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서에 대해 검토평가를 상시적으로 할 것이고 사무소평가사는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를 할 때 이전의 담보평가와 보상평가에 대한 견제 대신 검토평가를 피하기 위해 평가액을 맞추게 될 것이다. 사무소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업태간의 건전한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 손 O O | 2021. 11. 12. 16:33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는 능력 다양한 경험 직업윤리 중립성등에 의하여 담보되어야지
    단순히 외형적인 기준에 의하는것은 단지 개인사무소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않는다
    
    
  • 이 O O | 2021. 11. 12. 16:19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감정평가사사무소가 검토평가주체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
    
    
    (1) 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 1인 사무소감정평가사가  소송감정평가를 하는데 검토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임.
    
    - 평가법인에서 소송감정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소송감정서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임.
    
     
    
    (2)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합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760명 평가사 중 750명 평가사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 위배이다.
    
    
    (3) 현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검토평가업무인데 감정평가사무소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
    
    -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현재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경매평가를,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행정소송평가 및 각종 소송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소감정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임
    
     
    3.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도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검토평가는 대규모 보상사업에서 보상평가서가 적정한지가 핵심업무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보상평가서가 검토업무대상에 빠진 것은 이상하다.
    
     
    - 진행 중인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건종결된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서도 검토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경매평가서와 소송평가서는 검토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낙찰과 재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검토평가내용이 이를 부정하면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고 법적 안정성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5.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및 사법제체를 흔들 가능성
    
    - 경매로 인해 낙찰이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 경매낙찰자가 경매평가서에 대해 법인에게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재판 소송이 완결되고 법률관계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 법인의 검토평가가 진행되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큼.
    
    
    6. 검토평가가 자정기능이 주목적이라면 업태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우리 감정평가업계는 주로 법인에서 담보평가를 하고 담보평가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평가를 사무소평가사들이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7.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확정이다.
    
    
    8. 사무소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업태간의 건전한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 안 O O | 2021. 11. 12. 15:18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
  • 안 O O | 2021. 11. 12. 15:18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
  • 안 O O | 2021. 11. 12. 15:18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현재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1인 사무소감정평가사가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하는데,  소송감정을 해본 적 없는  법인 소속감정평가사가 소송감정서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현재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경매평가를,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행정소송평가 및 
       각종 소송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소감정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임
    
    3. 우리 감정평가업계는 주로 법인에서 담보평가를 하고 담보평가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평가를 사무소평가사들이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임. 
    
    4. 한남더힐 사건과 같이 감정평가업계의 큰 감정평가사고는 대형법인이 일으켰으니 대형법인이 주로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한남더힐 등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은 주로 대형법인이 일으켰는데 왜 사무소는 검토대상이고 검토주체가 될 수 없는지 모르겠음.- 
  • 안 O O | 2021. 11. 12. 15:18 제출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1)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 차수별 응...
    -
  • 안 O O | 2021. 11. 12. 15:18 제출
    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15조, 제16조)
    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
    -
  • 안 O O | 2021. 11. 12. 15:18 제출
    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으로 하고, ...
    -
  • 안 O O | 2021. 11. 12. 15:18 제출
    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
  • 안 O O | 2021. 11. 12. 15: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상당부분 수행하는 경매평가는 이전에 있었던 담보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정소송평가는 이전의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만약 사무소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고 대신 일방적으로 검토대상만이 될 경우 법인은 사무소가 수행한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서에 대해 검토평가를 상시적으로 할 것이고 사무소평가사는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를 할 때 이전의 담보평가와 보상평가에 대한 견제 대신
         검토평가를 피하기 위해 평가액을 맞추게 될 것이며, 사무소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업태간의 건전한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질 것임. 
  • 김 O O | 2021. 11. 12. 14:46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에서 제외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이라는 조건은 삭제되어야 한다.
    
      1) 입법효과로 기대하는 자정작용 및 평가서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업태 상호간의 견제가 필요하다.
         - 법인만이 수행하고 있는 담보감정의 검토는 경매평가를 통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담보감정은 법인의 영업실적 압박으로 인해 가격왜곡이 일어날 위험이 존재하는바, 법인간의 검토보다는 이해관계가 전무한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함이 입법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검토능력
         - 감정평가사무소는 5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본이며, 년평균 150~200건 감정평가를 하고 있으며, 난이도 높은 소송감정평가평가도 하고 있다.
         - 현재 제시된 "감정평가 실적 100건 이상"은 감정평가전문성의 기준으로 상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소송평가 경험이 없는 자도, 모호한 실적 100건 이상이면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소송감정서를 검토할 수도 있게 된다.
    
    2. 적정성 검토 의뢰자의 범위가 너무 광법위하여 향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바, 경매, 공매, 소송평가서는 검토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경매,공매낙찰 후 검토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소송 판결 후 검토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이 불복의 이유로 남용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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