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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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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0. 17:03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2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곳은 법인만 해당하니 '법인등의 요건'에서 검토평가사의 경력 등으로 정해야 법인과 개인사무소를 포괄하게 됩니다.
    
    2) 적정성 검토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평가목적과 기관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경공매 감정평가와 소송감정평가는 검토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외 검토평가는 협회에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검토평가는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평가목적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며, 경공매감정과 소송감정은 감정평가시 객관적 입장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발송하며,
    사실조회등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 박 O O | 2021. 11. 10. 16:31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에서 검토평가사의 형식적 규정을 통해 개인사무소 평가사를 제외하려는 의도밖에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검토평가의 경력등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2) 적정성 검토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평가목적과 기관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경공매 감정평가와 소송감정평가는 검토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외 검토평가는 협회에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평가는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평가목적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며, 경공매감정과 소송감정은 감정평가시 객관적 입장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발송하며,
    사실조회등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 조 O O | 2021. 11. 10. 11:36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제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1. 감정평가사는 기존에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내외부의 심사,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및 적정성 검토, 외부기관의 타당성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통제장치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한 견제와 균형, 감정평가서의 질적 향상 및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기존의 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새로이 감정평가사 개인에게 다른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적정성 검토제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과연 국내의 자격제도 중 개별 자격자의 보고서 등에 대하여 이렇게 각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통제장치를 가진 집단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적정성 검토제를 신설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양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액을 제시해야할 감정평가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의뢰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폭 넓게 규정되어 사실상 이해관계를 조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나 의뢰할 수 있어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현재도 대부분의 감정평가는 일정한 기준가 또는 하한선을 제시하거나,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정도가 대부분이고, 다양한 형태의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자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평가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자신의 책임에 따른 손실을 평가서에 대한 시비로 만회하려는 시도가 만연하는 현실에서 적정성 검토가 어떤 방식, 수단으로 악용될 지는 상상의 범위를 넘어갈 것이며, 공적기관이나 각 개별법상 권리구제 절차가 아닌 다른 평가사를 통한 적정성 검토는 평가사제도 자체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3. 적정성 검토 보고서 등이 활용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의뢰인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 적정성 검토를 이용하여 당초의 평가사에 압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처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단계부터 향후 적정성 검토를 운운하며 압박할 가능성 높으며, 평가사 또한 이후 적정성 검토를 우려하여 전문성에 기초한 독립적이고 소신 있는 평가를 막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4. 감정평가사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 각종 민원과 송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부적절한 평가액을 제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근거 없는 또는 악의적인 문제제기로 각종 송사에 노출될 것임은 자명한 것입니다.  
    
    5.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부실한 검토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10년 또는 20년 이상 평가업무를 수행해온 평가사도 매번 특정 물건을 평가할 때마다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판례나 질의회신, 다른 평가사의 견해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평가방법과 평가액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일한 물건,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에 있는 물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별법에 따라, 물건에 따라, 개별적인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보 양보하여 검토제가 불가피하다 하여도 이를 수행하는 평가사는 최소 20년 이상, 최소 1,000건 이상의 실적을 통하여 다양한 목적, 다양한 물건을 평가한 경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검토가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예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검증된 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서는 평가 대상물건의 난이도나 평가서의 양을 떠나 각 평가사의 전문지식과 경륜, 철학이 녹아 있는 저작물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감정평가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될 정도의 경력을 가진 평가사가 이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 감정평가업계의 오랜 갈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감정평가업계는 대형법인, 중소법인, 개인사무소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업태별 제도상 또는 관행상의 업무영역 구분과 대형 중심의 협회 구성과 이로 인한 차별 등으로 오랫동안 반목과 갈등이 상존해 왔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2명이상 상시고용”이라는 조건은 사실상 법인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무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관계 당국은 평가사 수가 많은 법인의 평가서 또는 평가액이 보다 적정할 것이라 전제하는 듯하나 이는 평가업무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발상입니다. 어떤 물건, 어떤 규모의 평가든 평가업무는 법인에 속해 있든 사무소를 운영하든 평가사 개인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사마다 나름의 기준에 차이가 있기에 대규모 공익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 하여도 토지나 지장물을 나누어 다른 평가사가 수행하는 경우는 있어도 동일 물건을 여러 평가사가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균형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사 역시 이에 대한 보조적인 업무일 뿐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일 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개인사무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모든 자료나 법령, 기준 등을 스스로 찾아보고 최선의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험상 사무소를 운영하는 평가사들이 법인 소속 평가사들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그러한 구조 속에 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만이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업태간 갈등이 심해 질 뿐 아니라 법인은 검토를 무기로 사무소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덮는 수단으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각 법인간 경쟁과 갈등, 각 업태간 차별과 갈등이 가져오는 최소한의 순기능도 없어지고,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7.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정평가업계는 이미 객관성 확보와 자정을 위한 충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 개별 평가사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적정성 검토 제도는 지금이라도 재고 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1. 11. 8. 20:43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공시업무 참여’하면 협회추천업무에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공시참여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김 O O | 2021. 11. 8. 16:24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문제점 1) 개인사무소의 경우 2명 이상 고용하라는 것은 1인 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조항이다. 2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개인사무소의 경우 법인이나 제3의 기관에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현재 웬만한 것은 협회 심사제도를 통해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인감정사들 중에는 법인 등 제3의 기관의 검토 평가사보다 월등한 실적과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다. 경력 10년 이상의 평가사가 타인에게 검토받는 것은 자칫하면 평가사의 창의성과 발전성을 저해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평가기법이 다양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평가에 젖어있는 검토 평가사를 만날 경우 오히려 평가서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제점 2) 행정의 간소화라는 정책 방향을 거슬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절차가 하나 더 생겼으니 의뢰인들은 절차상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간과 인력 등의 낭비가 불 보듯 명확해 진다. 
    문제점 3)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려는 감정평가사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작성평가사와 갈등이 점차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되므로 기피하게 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 옥상옥 만드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점 4) 감정평가의 시장은 점차 확대되어지고 그 연구 개발하는 데에도 시간이 모자른다. 그런데 자꾸 소달구지 시절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있는 심사제도나 잘 활용하든지, 아예 분야별 전문 평가사 제도를 정착시키든지,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제점 5) 경험많은 개인평가사의 경우 법인도 손대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소송 등 부동산시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취급해 보지도 않은 건들이라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검토 심사한 단 말인가? 현재 협회 심사제도를 개선하든지 감정평가반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참에 감정평가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역발상을 요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 6)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로 인해 가이드라인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얼뜻보면 평가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감정평가서의 질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치 모든 학교를 평준화시켜 바보로 만드는 것과 같다. 
    대안 1) 현재 심사제도를 보완 운영하도록 하라
    대안 2) 감정평가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라
    대안 3) 전문 평가사 제도를 강화하라
    대안 4) 타당성 검토, 적정성 검토 등은 일원화 하고 문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수용위원회처럼 별도의 정부 위원회를 신설하여 검토한 후 잘못되었을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질서를 잡도록 한다.   
    대안 5) 규제 보다는 시장 확대에 노력하라. 그리고 평가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규제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김 O O | 2021. 11. 8. 16:24 제출
    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으로 하고, ...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의 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데 구태여 타분야 전문가의 숫자를 제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시장은 점차 융합되어지고 있어 시장은 토탈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데 왜 인위적으로 전문가의 수를 제한하려 하는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창의적 사업을 하려는 이들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대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게 될 것이다.
  • 김 O O | 2021. 11. 8. 14:48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문제점 1
    소송평가는 모든 단계의 종결과정입니다. 이러한 소송평가를 무력화 시킨다면 사법제도의 혼란이 야기 됩니다. 
    
    문제점 2
    검토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검토평가는 평가가 완료된 평가서의 검토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 감정인에 의한 검토제도는  제도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점 3
    검토평가는 절대 수익적으로 연결되면 안됩니다.  검토평가를 유치하려는 평가사가 발생된다면 검토평가 제도의 취지와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협회추천 제도를 통하여 협회에서 능력있고 전문성이 인정된 평가사에게 의뢰하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문제점 4
    보상평가는 검토제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수용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여러 단계를 두어서 가격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검토제도를 통하여 소송을 최소화하는 것도 제도적 보완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점 5
    감정평가협회내에 충분한 검토기관이 존재합니다. 현재 감정평가협회에는 적정성심사위원회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활성화 하면 충분히 검토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6
    개인사무소는 무능력한 집단이 아닙니다. 단지 혼자서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검토제도의 사각지대로 개인사무소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개인사무소는 오랜기간 소송업무를 전담하여 왔으며, 사법제도의 유지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검토평가제도에서 능력있는 개인 사무소를 배제하는 정책은 평가업계의 노하우를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 O O | 2021. 11. 8. 14:38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작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참여인을 제한하여 참여하고싶은 사람의 1/3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 현실로,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쌓고싶어도 쌓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협회의 추천기준에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면, 오히려 감정평가법인에게 가점을 주기 위한 항목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기존의 국토부지정대형감정평가법인은 최근에 '공시전문평가법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마침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한 것은 오비이락인가요? 
  • 정 O O | 2021. 11. 8. 14:38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인데, 5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실적100건이상은 경력을 요하는 것이므로, 일응 공감하나, 2명이상 상시고용할 것은 감정평가사의 능력이 아니라 사무소 혹은 법인의 수행능력을 보겠다는 것인데, 같은 조항에서 대등하지 않은 조건이라 보여지고, 적정성검토는 현행 한국부동산원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성검토'의 법적성격, 정의 등을 명확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사가 아닌 기업의 수행능력까지 갖출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맞지 않으며, 사실상 평가사를 2명이상 상시고용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경우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도록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규정이 '감정평가사사무소'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이 되며, 오히려 '침익적 '규정이 되지 않는지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T O O | 2021. 11. 4. 16:44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기준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이는 업태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직규모로만 배정됩니다. 즉 대형감정평가법인만이 공시업무를 합니다.
    기존 추천기준(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업무실적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대형감정평가법인만을 위한 규정입니다.
    공시업무를 하지 않는 일부 중소형법인과 사무소를 배제하는 불공정한 규정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실적이 많다고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공시업무를 하는 대형감정평가법인만이 전문적이라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대형 보상평가, 공공임대분양전환평가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평가 대부분은 대형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 했었습니다.
    감정평가 주체, 조직의 규모가 감정평가의 능력과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 T O O | 2021. 11. 4. 16:44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검토기관 규정에서 "2명 이상 상시 고용"은 제외하며, 검토의뢰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1) 자정작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토의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일원화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라면, 의뢰인에게 직접 의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원하는 검토결과를 써줄 평가사를 찾으러 다니는 의뢰인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2명이상 상시고용한 법인등이 검토를 직접 의뢰받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하지 않는 검토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뢰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하여야 하여, 공정하고 이해관계 없는 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2) 검토평가사의 전문성을 위해선 관련 업무실적도 있어야 합니다.
    연차와 건수만으로는 전문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량 재개발재건축 업무실적이 없는 사람에게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 검토를 맡길 수 있나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원피고의 다툼안에서 가격판단하는 소송평가에 대하여, 소송평가 업무 경험이 없는 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나요?
    기계를 평가해본 사람이 기계 감정평가서를 더 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감정평가를 해본 사람이 무형자산 감정평가를 더 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하면서 징계 건수뿐만 아니라 징계내용을 고려하려고 하듯이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업무건수 뿐만아니라 업무내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검토대상이 되는 평가목적물을 평가해본 바가 있으며, 해당 평가목적 수행본 바가 있는지, 그 업무실적의 내용까지 고려된 검토평가사 지정기준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는 "2인이상 상시 협의/심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0.09.11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서 '평가서 검토제도'의 필요성으로 개인사무소 발급 감정평가서의 공신력 제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개인 감정평가사무소의 "2인이상 상시 협의/심사체계"인 "심사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제기입니다.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는 1인이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최근 8년동안 "심사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심사반"에서는 각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협의 혹은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과 다를바 없는 운영체계를 갖춘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를 배제하는 것은 개정취지와 부합하지도 않으며, 법인과 사무소 간 서열화를 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업무를 검토하나요? 대형중개법인이 개인중개사무소 검토하나요? 종합병원이 개인병원 진료에 대하여 검토하나요?
    "2명 이상 상시 고용"한 감정평가법인만이 검토권한이 주어지고 개인감정평가사무소를 배제하는 규정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자가당착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공정한 검토제도 확립, 업태간 서열화 방지, 감정평가 자정기능 확대를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 김 O O | 2021. 11. 3. 09:59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때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은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는 대형감정평가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평가로서 평가사 개개인의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추천시 추천해야 될 업무가 보상인지 시가평가인지 등 해당 업무에 대해 징계경력이 없고 수행실적이 높은 평가사를 추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더 평가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선택 기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평가사 간의 경쟁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만 추가한다면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보다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에 소속되고자 하는 경향만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본래 제도 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1. 11. 3. 09:59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5명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업태 중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통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감정평가사 1인이 단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기와 같이 규정이 신설된다면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형감정평가법인 혹은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에서 발급하는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사사무소 대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사무소가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없다면 그 누가 제대로된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감정평가법인과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은 서로 발급하는 감정평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서가 문제가 될지 몰라 서로 봐주기식 적정성 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경력은 높으나 감정평가서 발급량 자체는 대형감정평가법인에 비해 적을 수 있어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공정한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규정은 업태간 불공정을 야기할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무소만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없고 규모면에서 대형감정평가법인 대비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적정성 검토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사무소가 발급한 감정평가서만 적정성 검토의 타겟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영향도가 높은 재개발, 재건축 평가, 대규모 보상 평가 등은 대형감정평가법인에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영향도가 낮은 감정평가사무소만 적정성 검토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정의 목적은 아니겠지요?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가 감정평가사가 충분한 전문성, 공정성을 가지고 감정평가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그 취지라면  오히려 공시지가 업무 등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대형감정평가법인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경력있고 전문적인 감정평가사사무소가 적정성 검토를 하게 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감정평가 업태 간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업태에게 기득권을 몰아주어 감정평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러한 규제를 신설하지 않도록 혜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1. 1. 17:16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7조의 2 4항은 심사의뢰의 주체를 규정하는 내용인데, 4항 2호 중 괄호 부분은 심사대상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각 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심사대상은 4항 2호의 괄호 부분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4항 2호 중 괄호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은 하나의 예시임은 분명해 보이나,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모호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위 규정만으로 항고, 항소, 즉시항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소송감정)이나 "민사집행법"(경매감정)에 따른 절차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위 규정만 갖추어 놓고 보면, 보상금 증감과 관련된 1심 행정소송에서 채택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합니다. 
    
    3. 심사대상을 심사신청 주체와 분리하고, 심사대상과 관련하여 보다 예를 제시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 O O | 2021. 10. 17. 02:26 제출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1)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 차수별 응...
    <경력에 의한 1차 시험면제자의 업무종사기간 산정기준일 관련>
    
    - 업무종사기간 산정기준일을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하던 기존 시행방법으로도 문제없이 잘 운영되었음
    
    - 아울러, 당초 기준으로 알고 업무종사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함(즉, 202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감정평가사시험부터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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