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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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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O O | 2021. 10. 23. 21:0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어려움과 향후 신규 사업자의 유입을 위해서는 2022년 의무비율을 14%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 이 O O | 2021. 10. 23. 20:2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단계적 상향조정에 동의합니다.
  • 승 O O | 2021. 10. 23. 19:1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 안보다 더 적극적인 의무공급비율상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30년 목표를 맞추기위해서라도 최소1%이상 상향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1. 10. 23. 18:5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개정요청합니다^^
    의무공급비율이 상향되어야됩니다.
  • 김 O O | 2021. 10. 23. 18:4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세계적인 추세에 다소 미흡히다고 사료됨
    금방 도래할 25년도인데  ?
    조정안에 각년도 2%씩 추가하여  기후변화 각나라의 비율과도
    비슷 하여지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1. 10. 23. 18:0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현물시장 정상화를 위해 의무 공급비율이 2022년 14% / 23년 17% / 24년 20% / 25년 25% 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0. 23. 17:2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발표 된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이 아래와 같이 상향되기를 요구합니다!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특히 22년은 14% 의무공급비율로 상향되어야합니다. 꼭 상향해주세요!!!
  • 강 O O | 2021. 10. 23. 17:0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지구를 지키기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차 입법예고건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 황 O O | 2021. 10. 23. 16:3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7년 29%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 서 O O | 2021. 10. 23. 16:2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환경문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행 되어야하며 각종 유지보수 보험금 대출이자 제외하고나면 원금회수 2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탄소제로라는 세계적추세에 맞춰가기위해서도 현재 불합리한 현물시장으로 피해를보는 태양광사업주들을 위해서도 의무공급량비율조정안에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10. 23. 15:4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수고가 많습니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조정 (별표3)
    그동안 적체된것을 감안하여 초기 2022년도에 더 많은 비율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22년에는 10% -> 14% 23년도에는 17% 24년도는 20% 26년도까지 25%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배정량을 늘려야합니다
    이렇게함으로써 최근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숨통도 좀터주고 향후 목표달성이 가능할것입니다
  • 이 O O | 2021. 10. 23. 15:2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7년 29%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 요청드립니다.
  • 조 O O | 2021. 10. 23. 15:0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정부 정책을 믿고 태양광사업에 참여 하였으나 정부는 수시로 정책을 변경 규제를 하여 실제 태양광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읍니다.
    물가 상승률 및 장기 투자에 적합한 규제 및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고 어느 정도 수익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 회수 기간이 13년 정도이며 투자 수익에 매력이 없습니다.
  • 노 O O | 2021. 10. 23. 14:3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우리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고통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보장해준다고
    대통령의 공약으로 해서
    믿고 투자했으니 현실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 파일첨부
  • 이 O O | 2021. 10. 23. 14:1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지구 온난화 등으로 세계가 다 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가운데 선진국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도 그에 걸맞게 좀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그래서 이 비율을 좀 더 빨리 많이 해 줄것을 건의합니다.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최 O O | 2021. 10. 19. 16:5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국가 경재력상승으로 나타날것이다.
    기후온난화 방지에 여타국가에 뒤지지 않고 앞서 나가야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진다.
  • 박 O O | 2021. 10. 17. 10:3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동의합니다 이대로는 손해보는 태양광발전소 아무도 안합니다
  • 오 O O | 2021. 10. 15. 22:1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보다 더 빨리 조정
  • 김 O O | 2021. 10. 15. 10:1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의무공급비율을 하루라도 빨리 상향조정해 주세요.
    정부말만 믿고 태양광사업하는 분들 굶어 죽어요
  • 황 O O | 2021. 10. 13. 12:5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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