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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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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1. 10. 27. 10:5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에 매무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rec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rec가격 폭락으로 사업주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수 없으며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보수적인 접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
    22년부터 14%의 의무 비율로 적체된 rec소진을 선행한다면  시장의 균형이 잡히면서  친환경 발전에 기업과 개인의 참여가 이루어질거이라 판단합니다 
    
  • 김 O O | 2021. 10. 26. 13:1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현재 의무공급사의 대부분은 작년 의무공급량보다 15%를 초과 이행을 했고, 올해 역시 20%의 초과 이행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의무 공급 비율로 전환하면 의무공급사는 올해 벌써 의무공급비율 9%을 상회하는 약 10% 내외의 의무 공급량을 이행 또는 확정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공급사는 차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년간 구매한 REC를 평균가로 모두 정산받고 있기 때문에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올해 의무공급비율을 2% 상향하여 조기 달성한 의무공급량을 21년 의무공급비율로 흡수하고, 의무공급사로 하여가 추가구매를 유도하여 현재 원가이하고 시장가격이 형성된 REC의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발전사업자의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21년 의무공급비율 11%로 상향, 22년 의무공급비율 14%로 상향이 필요합니다. 22년 이후 년간 의무공급비율 3%씩 인상하여 25년에 의무공급비율 25% 조기 달성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유 O O | 2021. 10. 25. 17:1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보다 강한 상향이 필요합니다
  • 덕 O O | 2021. 10. 25. 16:4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찬성합니다
  • 치 O O | 2021. 10. 25. 13:5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에 대하서는 매우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rec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수적인 접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22년부터 14%의 의무비울로 적체된 rec  소진을 선행하면서  rec의 균형점을 찾아간다면 친환경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과 개인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 김 O O | 2021. 10. 25. 12:20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조 O O | 2021. 10. 25. 10:3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너무 늦은  정책들로 인해  탄소중립의  길이 험난합니다
    조속히 이루어져야합니다
  • 김 O O | 2021. 10. 25. 08:0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꼭 이루워져야 합니다
  • 김 O O | 2021. 10. 25. 08:0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탄소 제로에 동참합시다.
  • 이 O O | 2021. 10. 25. 06:4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예고된 RPS 의무비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탄소중립목표 달성이나 신재생 발전 확대를 유인하는 요소로서 RPS의무비율이 가장 중요한데 적어도 22년 13%이상으로 해서 매년 3%씩 증가토록해서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야만 국가목표 달성이나 생재생사업자 육성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 O O | 2021. 10. 25. 05:1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려면 현 정책으로 절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Rps 공급비율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 내용을 심히 고려해 주시어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살 수 있는 지구를 남겨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 김 O O | 2021. 10. 24. 15:2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추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10. 24. 13:2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발표 된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이 아래와 같이 상향되기를 요구합니다.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특히 22년은 14% 의무공급비율로 상향되어야합니다. 꼭 상향해주세요!!!
  • 권 O O | 2021. 10. 24. 12:1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1. 10. 24. 10:2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태양광발전사업자 정부믿고 했다가 망했습니다
    제발 비율 상향해주세요
  • 이 O O | 2021. 10. 24. 04:10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동의합니다
  • 함 O O | 2021. 10. 24. 03:00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반대
  • 정 O O | 2021. 10. 24. 01:4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찬성
  • 이 O O | 2021. 10. 23. 21:2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재생에너지 사업은 시대의 흐름이고 발맞추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떤가요? 정부사업  믿고 하였다가 파산직전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죽어나간다면 재생에너지의 미래는 없습니다. 의무공급비율  단계적 상향 조정, rec 만기 3년 폐지 하여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10. 23. 21:1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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