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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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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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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