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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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 O O | 2021. 10. 17. 02:39 제출
    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숲 O O | 2021. 10. 17. 02:38 제출
    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문 O O | 2021. 10. 15. 14:17 제출
    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문 O O | 2021. 10. 15. 14:13 제출
    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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