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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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0. 19:12 제출
    가.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포함 (안 제34조의3 개정)...
    3년간 취업 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을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기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