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1. 12. 6. 17:27 제출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의 동기, 입양 전 양육상황, 입양 후 양육환경 및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실을 필요적으...
    ㅇ(의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설 조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나, 개정안의 제안이유(2항)에 대하여는 의견이 있음
    ㅇ(이유) 신설 조문은 가사조사관의 필요적 조사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가사조사관의 필요적 조사 신설로 친양자 입양의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안이유에 기재된 '이에,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1인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되,'는 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면 민법 제908조의2제1항이 개정되어야 함
    ㅇ(제안)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2항) 중 해당 부분을 '이에, 민법과 가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향후 친양자 입양의 자격요건이 완화될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개정안의 제안이유(2항) 마지막 문장의 수정안:  "이에, 민법 등의 개정으로 향후 친양자 입양의 자격요건이 완화될 경우 가정법원에서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가사조사관을 통한 사실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