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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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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22. 20: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전반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이 포함되었지만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74조 사업전환 지원)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을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때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으로 인한 전환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 언제까지 전환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어야 법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에 대한 명시보다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먼저 제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 시책 등 기본법 전반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성장 중심의 녹색산업, 녹색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탄소중립을 이룰지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지원보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돌봄 노동과 필수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보상체계를 갖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필수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명시되어야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부분에서는 일반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과 똑같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과 동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정 O O | 2021. 12. 22. 17:45 제출
    차. 국제 감축사업의 방법 및 절차(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부문별관장기관은 감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 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고, 사업수행자는 온실가스 감축...
    제51조(국제 감축사업의 검증 절차 등) 기존" 1항 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보고서" 에서 " 1항 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보고서 또는 협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구의 검증보고서" 로 검증 전문기관 지정 범위 확대 요구
    
    6.2조의 양자협력 사업의 감축 산출물(Mitigation Outcome) 발행 조건은 실제적(real)이고, 검증되고(verified), 추가적인(additional) 감축실적이어야 한다.
    추가성은 CDM 사업 등록 거절사유의 86%(IGES, 2017년 03월 업데이트 기준)를 점유할 만큼 주요한 요소이므로,?UN 지정운영기구(이하, DOE)는 CDM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 추가성을 평가하기 위하 최초기술 파악, 대안 시나리오 파악, 장애요인 분석 또는 투자분석, 일상활동 분석 등을 평가한다.
    현재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내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또는 극소규모 사업이므로 타당성평가 항목 중 법적. 제도적 추가성만?검토하므로 추가성에 대한 평가 경험이 풍부한 DOE가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검증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6.2조의 양자협력 사업의 감축 산출물(Mitigation Outcome) 발행 조건은 실제적(real)이고, 검증되고(verified), 추가적인(additional) 감축실적이어야 하므로 환경 건전성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 검증을 도입할시 제3자 검증 실시 및 MRV 방법론의 구체적인 수준은 한국형 탄소시장거래 메커니즘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활용가능한 정도로 설정되어야 하며,? 향후 UNFCCC에서 마련되는 양자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JCM의 경우, 제3자 검증기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CDM 집행 위원회에 의해 인증된  운영기구(DOEs,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협력의 벤치마크 사례라고 할 수 있는 JCM이 CDM 집행 위원회에 의해 인증된 운영기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자협력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협정 6.4조의 지속가능발전 메카니즘에서 인정받은 UN 지정운영기구가 포함되어야 함.
  • O O | 2021. 12. 22. 16:11 제출 (오프라인등록)
    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ㆍ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법률이 정한 최저 기준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시행령에선 그 최저 기준에 맞추기보다 더 높은 기준(40% 이상)을 권고, 권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 O O | 2021. 12. 22. 16:11 제출 (오프라인등록)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 당연직 위원(정부 공무원)은 최소로 하고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전체 구성의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 비율, 기준을 명시
     - 특히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위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O O | 2021. 12. 22. 16:11 제출 (오프라인등록)
    전체 주요내용...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대상 기관 - 제9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우선순위에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학교는 연구에는 특화되어 있을지 모르나 실제 지역사회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실무조직으로서는 그 역량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 지역 내 비영리단체·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개별볍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법상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같이 지역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주체, 이어서 지자체 소속기관 등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대상의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가장 후순위로 배치하여 실제 시행령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이나 학교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이 집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문 작업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1. 12. 22. 16: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썼습니다.
  • 박 O O | 2021. 12. 22. 10: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본 법안이 입법과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법안의 발전적 보완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관장기관이 사전승인할 수 있는데 산림/임업분야의 관장기관은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계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산림 및 임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산림청이 주관부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UNFCCC 체계에서 유일하게 인위적으로 관리 가능한 흡수원으로 인정받는 산림 분야의 REDD+ 등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대한 규모의 사업으로 산림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부처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의 행정편의주의나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언으로 적극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O O | 2021. 12. 22. 08:39 제출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원회 구성의 50%이상을 시민위원으로 할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및 전문가 위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동네 곳곳 현장에서 기후위기 대응 실천과 실행을 담당하며 시민들의 생각과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와 같은 거브넌스의 성패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관 위원들의 구성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같이 전세계가 함께 노력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현장 전문가인 시민위원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구조에 담길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시민위원 50% 이상 규정을 시행령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12. 22. 08:39 제출
    하.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1)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취약기관을 교통ㆍ수송, 에너...
    지방정부의 계획 및 대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할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과 관련한 규정(제68조)에서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의 조건이 공공기관, 연구소, 비영리단체에 국한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조직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규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심지어 일반협동조합 중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또는 협동조합의 목표와 활동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노력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활동과 실천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법령 제 52조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이러한 법조항의 맥락에 따라서도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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