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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2. ~ 2021. 12. 2.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협력과 )   전화번호 : 044-215-4451 | 팩스번호 : 044-215-8078 | jy0505@korea.kr | 조회수 : 6,32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7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jy0505@korea.kr, 다자관세팀, 전화 (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jiwonk6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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