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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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2. 27. 12:55 제출
    가. 대변기의 절수 기준에 세척성능 추가 (안 별표1)
    - 절수형 대변기의 기준을 공급수압 98kPa에 기준 사용수량(6L 이하)을 만족함과 동시에 세척성능을 만족하는 ...
        ① 세척성능을 만족하는 일반적인 설치 조건의 배관의 경우와 제품 설치 조건이 달라지는 배관일 경우를 
            제품의 품질, 성능 비교 등을 통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을 보임.
        ② 무분별한 규제는 제조자 및 사용자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자료 근거가 부족한 상황
            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 이 O O | 2021. 12. 27. 12:55 제출
    나. 샤워용 수도꼭지의 사용수량 측정방법 명확화 (안 별표1)
    - 샤워용 수도꼭지의 사용수량은 호스와 노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명확한 기준 제시...
        ① 몸체에 샤워호스와 샤워헤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 사용량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험방법임. “ 수도법의 샤워헤드 방향은 ~ ” 샤워호스와 샤워헤드를 
            제외한 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제조자는 제품에 구성품으로 샤워호스와 샤워헤드를 구성
            하고 있음으로 셋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됨.
        ② 몸체에서 7.5 L/min 이하로 규제할 경우 샤워호스, 샤워헤드를 통한 실 사용량은 5.0 ~ 5.5 L 
            정도가 되며, 사용자의 수압 약함의 민원은 100 % 업체 부담으로 작용될 것임.
        ③ 일부 구조가 다른 샤워수전(레인샤워 타입 제품) 의 레인헤드의 경우 공급수압이 약한 세대는 몸을
            씻는 것 조차 힘들다는 민원이 폭발할 것으로 사료됨.
        ④ 물 절약 취지는 좋으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공급되는 완제품(구성품)으로 성능을 입증해야 함이 당연
            하며, 샤워헤드의 경우 완제품과 달리 인증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고 제품 사용중 파손 또는 
            교체 등의 고객의 판단이 있을 경우 성능이 인증된 제품으로 시중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 사용량 관리에 적합한 방법이라 사료됨
  • 이 O O | 2021. 12. 27. 12:55 제출
    다. 수도꼭지 절수등급 구체화 (안 별표2의5)
    -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등급 마련 필요, 현행 수도꼭지 종류...
        절수등급 1등급 ~ 3등급 적용은 사용자로 하여금 3등급의 제품은 품질 인식을 외국산 저가품으로 오인
        할 소지가 있음으로 사용수량별 절수등급을 KS B2331(수도꼭지) 기준의 종류별(세면용, 주방용, 샤워용, 
        샤워욕조용)로 구분이 세분화하여 적용 검토가 바람직함.
  • 이 O O | 2021. 12. 27. 12:55 제출
    라. 절수설비 사용수량 측정방법 단일화 (안 별표2의5)
    -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단일화하고, 시험·검사기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법”에 따른 시험·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경우 관련 업체들의 동일 시험 요청
             에 따른 제품 시험으로 인해 시험기간이 지연되어 기업 운영에 애로가 있을 수 있음. 
             [ 한국인증기구(KOLAS)에서 인증 받은 기관을 업체의 선택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② K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서의 자체시험성적서 활용 방안 확대 적용 필요. 
            [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자국 인증을 받은 나라(오스트리아)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주고 있음) ]
    
  • 이 O O | 2021. 12. 27. 12:55 제출
    마. 절수등급 관련 표시해야 할 정보 개정 (안 별표2의5)
    -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법률 개정됨에 따라 절수설비에 표시해야 할 정보(절수등급 및 사용...
        ① 절수등급 표시는 수도법에 적용되는 모든 모델을 대상임으로 200 개~ 300 개의 제품을 부착, 관리
            해야 하는 업체 입장(제작비용 약 1,500 만원 ~ 2,000 만원)에서는 업체의 제조원가 상승의 부담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음. 
        ② 제조업체의 고충을 감안하여 하기와 같이 검사기관 및 검사일자, 업체명, 모델명을 제외하는 안으로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을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 O O | 2021. 12. 27. 12:55 제출
    바. 절수등급 표시 배색 수정 및 별도 표시 방법 허용 등 (안 별표2의5)
    - 배색을 청색으로 하고, 등급 표시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꼭지 ...
        ① 수도법에 적용되는 모든 모델을 대상임으로 청색을 배색으로 한정하는 절수등급 표시는 제조원가 
            상승되는 요인이 됨으로 배색 범위를 제외하거나 검정색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 이 O O | 2021. 12. 27. 12: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 안으로 의견서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로 업무 제한 등으로 부처와 제조사들의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방 통행식의 업무 방법은 상호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호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도 살펴주시고 애로사항 등도 청취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같은 환경부 산하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 대응으로 공인기관 제품 시험비, 
    인증관리비, 인증유지비 등등 기업 활동 하기 어려운 시기에 업체 무담은 무거운 짐입니다.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은 필요하겠지만 주변도 돌아봐 주시고 사례 등을 통한 법 시행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도 들어주시는 공청회 자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지지를 희망해 봅니다.
    코로나19 건강에 유념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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