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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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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20. 20:56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부분 동의합니다. 회의 소집 요건에 대한 내용 및 안건 통지 및 회의 자료 송부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는 신설조항에 대한 내용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조항이 개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20. 20:56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동의합니다. 이 조항을 통해 교육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1. 12. 20. 20:56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동의합니다. 위원이 아닌 분들이 회의에 참여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정성, 투명성 제고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1. 12. 20. 20:56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동의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정성, 투명성 제고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1. 12. 20. 20: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원이 아닌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았을 때, 이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 모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항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교원과 직원만 참여하고,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의 의견은 배제되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원 수 조정 등의 조항을 추가로 개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20. 20:11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구성 단위별 위원의 수를 학칙으로 정해놓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주요한 구성원은 학생이기에 등록금 관련 논의 시 대학의 의견으로만 편중되지 않게하기위해 구성 위원중에는 사안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위원 중 30프로 정도는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 O O | 2021. 12. 20. 20:11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가. 처럼 위원 구성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위원이 선발되었다면, 회의 안건에 대해 그들이 반드시 잘 숙지하고 있어야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견논의가 가능할 것이기에 회의 전 안건 통지 및 자료송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에 회의 일정이 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가 소집되는 시에는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의견이 편중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김 O O | 2021. 12. 20. 20:11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회의를 과반수 출석의로 개의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의원이 학생, 대학관계자, 이외의 관계자로 구성되는 경우 학생, 대학관계자 별 출석인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개의가 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순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정해놓을 경우 학생들의 대부분이 참석 못했지만 대학관계자들의 참석이 많아 과?수 이상이 되어 개의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 O O | 2021. 12. 20. 20:11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안건에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교의 학생들과, 학교의 교직원(관계자)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있어야 안건의 완벽한 이해로부터 오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더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김 O O | 2021. 12. 20. 20:11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이뤄저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또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사유가 적합하지 않고 자료의 열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면 열람을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빠지거나 숨긴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가 열리고 정확하고 자세한 의견 공유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김 O O | 2021. 12. 20. 2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의 전체 주요내용은 모두 필요한 사안이며 적합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등록금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교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
  • 신 O O | 2021. 12. 20. 2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학 등록금 개정은 등록금 심의 위원회 운영 제도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 등록금 결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위원 선출방법과 인원수,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회의 개의와 의결에 대한 의견 제한, 위원이 아닌 관계자 초빙, 자로 미제출 시 근거 자료 제출 등을 법안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이 취지에 따라 잘 시행된다면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등록금 제도를 실현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안이 입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등록금 심의 위원회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 신 O O | 2021. 12. 20. 19:59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법안에 찬성합니다.
    안건 심의를 하다보면 다양한 전문지식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나 여러 집단의 사람들을 초청함으로써 위원의 이해를 돕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안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주장을 들어볼 기회가 됩니다. 또한, 훗날 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안건에거 중요한 점은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발언을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공정적인 발언을 하고자 했더라도, 특정 의견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의 의원은 그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일부 발언은 철회할 수 있는 비판적 수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 신 O O | 2021. 12. 20. 19:59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법안에 찬성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국가 차원에서 대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책을 실행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국민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등록금을 부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정보의 신뢰성을 획득하고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는다면, 일부 학교 장은 등록금에 대한 설득력을 지니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학생과 학교 모두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신 O O | 2021. 12. 20. 19:16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해당 정책에 찬성합니다.
    위원 선정 과정에서 학생, 학교, 학부모, 전문가 등 각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심의는 경제적인 문제인만큼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공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수도 각 집단마다 발언권의 힘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신 O O | 2021. 12. 20. 19:16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해당 정책에 찬성합니다.
    우선, 회의 소집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재적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분의 4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무분별한 회의 수집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소집이 결정된 후에는 10일 전까지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보낸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는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줄 것이며,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자료를 송부하지 않았을 때는 회원이 회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은 위원회의 자율성과 공정성, 공개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 O O | 2021. 12. 20. 19:16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해당 정책에 찬성합니다.
    회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집단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록금 안건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때, 개의에 제한이 없다면 소수 집단의 대표자가 자유롭게 안건을 개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과반수 출석 후 개의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회의의 공정성을 보장해야할 것입니다. 반대로 과반수가 아닌 2/3, 3/4 등 높은 인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좋은 안건이 회의에 발의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반수 출석이 가장 적당하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으로 둔 것도 다양한 집단의 대표자로 구성된 회의인만큼 어느 소수 집단만의 이득을 반영할 위험은 적기 때문에, 적절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1. 12. 20. 19:00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학생과 대학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로 대표들을 구성하고 학부모와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에 동의합니다. 구성단위별 위원수와 선임방법과 관련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임의로 한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임기와 선임방법, 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구성인원 비율과 같은 기준들을 함께 명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19:00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회의소집이 가능한데 10분의 4보다 적은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회의를 소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의견이 수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일시와 장소, 안건을 통지하고 5일전까지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는 점은 기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사안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 송부는 불가능 하나 일시와 장소, 안건을 통지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안이라도 일시, 장소, 안건은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 9항에 외부인이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들에게도 송부를 하는지에 대해 명시가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19:00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데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과반수를 넘어가는 인원이 너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함께 적어두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9항에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들은 의결에 참여하는지, 발언권만 가지고 있는지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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