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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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1. 12. 28. 23:20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따라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4호에서 8호신설)
  • 문 O O | 2021. 12. 28. 2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삼육교육정체성  감안해주시기를
  • 문 O O | 2021. 12. 28. 22:5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동의
  • 이 O O | 2021. 12. 28. 22:4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최 O O | 2021. 12. 28. 21:4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립학교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중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 청원 합니다. 
    청원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 3항3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 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종교적 이념에 따라 정직하게 운영해 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조 O O | 2021. 12. 28. 20:0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3
  • 양 O O | 2021. 12. 28. 19:5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28. 19:5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황 O O | 2021. 12. 28. 19:4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28. 18:0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입니다. 삼육학교뿐 아니라 기독교사학들은 교원의 임용권과 사학의 정체성을 유지해나가는 이사회의 역할에 사실상 제한을 받게 되므로 학교의 존립기반자체를 흔들리게 됩니다 이에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 수  정  안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③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 김 O O | 2021. 12. 28. 15:4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의 근본적인 건학 이념의 정신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사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문 O O | 2021. 12. 28. 15:0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28. 12:2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 부터 삼육 교육을 받았고 학교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꼬~옥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28. 10:0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학 교원 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강제입법을 반대합니다
    사학의 설립목적에 반할수
    있기때문입니다
  • 박 O O | 2021. 12. 27. 22:4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가. 의견대상 개정안.(입법개정령안 제21조 제2항 3-2)
       -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나. '의견대상 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안.(입법개정령안 제21조 제2항 3-2)
       - 건학이념 등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다. 수정요구 이유
       - 종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경우 해당 종교의 구별된 신념을 위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념안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해당 종교법인에 속한 종교인 학부모들의 믿음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
       - 초중고 교육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학생들의 인성형성에 미치는 교사들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종교법인 학교의 교사의 경우 해당종교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원을 선발하고자하는 학교법인의 교원선발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해당 종교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한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 사료된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종교법인소속 학교법인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올바른 학생교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1조 제2항 3의 개정이 위와 같이 입법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 류 O O | 2021. 12. 27. 21:4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남 O O | 2021. 12. 27. 21:4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 류 O O | 2021. 12. 27. 21:3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27. 19:5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27. 19:54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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