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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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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15. 16:49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15. 16:46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저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소속된 신앙인으로서 저희 교단이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신앙이념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이므로 만일 위의 교육법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될경우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이념을 실현할수 없으므로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을 위해 삼육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앞으로 들어올 학생과 학부모 모두 큰 혼란이 초래될 것 입니다 
    이는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신앙에 입각한 참 교육을 파괴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종립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교원채용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실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 입니다
  • H O O | 2021. 12. 15. 16:30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하기를 촉구합니다.
  • 성 O O | 2021. 12. 15. 16:29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반대 합니다
  • 진 O O | 2021. 12. 15. 16:24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12. 15. 16:20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학교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임.
    사립학교의 목적은 종교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데 이를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학교의 설립 목적과는 다른 운영방식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입법될 개정안을 살펴보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목적보다는 통제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게 드러나 있음.
  • 오 O O | 2021. 12. 15. 15:56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https://youtu.be/s4VsCmGo3mc
    지난 반세기 동안도 아니고 1세기 넘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굳굳하게 함께하여 온 제칠일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경적 안식일로 지켜오며 국방의 의무도 신실히 담당하여 오고 30여개가 넘는 교유기관을 운영해 온 제칠일을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존절히 살며 기다리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을 인재 육성 강화 차원에서도 더욱 불이익에서 지켜 주시며 지난 100년 여 기간 동안 다수 교단ㅣ 교권에 의해 불이익을 당해 왔던 일들에 대한 미비점으로 부터 교육주가 보완, 개선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주 앞에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담당관님들과 가정레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기도합니다. 
  • 한 O O | 2021. 12. 15. 15:44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종교자유에 따라   종교자유권리가 침해되지않게 시행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 O O | 2021. 12. 15. 15:40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 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15. 15:38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종교 사립학교는 제외 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12. 15. 15:27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사학법이 이렇게 개정이되면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을 교육부가 거의 주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힘들며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정부에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까지 관여하는 것은 교육의 자유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가 자신의 운영 이념에 맞지 않게 됨으로 학교운영 지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들은 그 이념에 맞게 교육하기 위해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대안학교와 같이 운영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커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발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바른 교육 이념 아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입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O O | 2021. 12. 15. 15:22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4. 10:34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저는 서해삼육중학교 교사 김길두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소속의 학교입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1906년 10월 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또한 많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군 복무 중에도 안식일 성수로 인해 영창에서 군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삼육초,중,고등학교 출신으로 삼육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는 것에 떳떳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제 자녀들도 삼육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하 재림교인)이고 삼육학교가 재림교회가 세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 안식일 성수는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핵심 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기를 요청하며, 또한 제 동료 교사이자 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재림교인이 아니라면 이것 역시 여러 가지 분란과 문제점(건학 이념의 실현, 조직원 간의 불화, 전국 재림교인들의 청원 등)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니 채용되는 교사가 재림교회 신앙에 저촉되지 않는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에 사학법 제21조 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1. 12. 13. 11:15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삼육대학교에 근무하는 박순봉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삼육대학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전국에 유치원,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7개교, 전문대학 1개교, 대학교 1개교 등 총 27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유지 경영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에 994명의 교직원과, 1만 568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삼육학원의 각급 학교들은 세계적인 기독교 교단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하 재림교회)의 교육이상에 따라 1906년 평안남도 순안에서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의명학교를 모태로 설립된 이후 지난 115년간 삼육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는 모범적인 학원입니다.
    삼육교육은 기독교 교육이념에 따라 성경에 기초한 신앙교육은 인성교육의 토대 위에 뿌리내렸고, 전국의 학교에서는 국가의 교육과정을 준수하면서 삼육교육의 이상을 실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매년 각급 학교의 경영을 위해 수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교사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삼육학원 산하 각급 학교들은 지역사회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는 지역 거점학교들로서 삼육교육의 우수성을 공인받는 결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삼육학원내 각급학교들이 최근 사학법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 2021 - 430호)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념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그리스인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일반인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삼육학원내 각급학교들은 재림교회의 핵심가치로 토요일인 안식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왔으며, 신앙의 선배들은 군입대시 안식일 성수를 위해 영창생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군부대 내에서 안식일 신앙생활이 보장되었지만. 재림교회의 청년들은 국가고시나 각종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지는 경우 몇년씩 시험을 보지 못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삼육학원에 소속된 자로서 금번 사학법 개정 및 시행으로 삼육교육의 뿌리가 되는 교육현장에서 그리스도인 교사를 채용할수 없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는 삼육학교와 삼육교육을 믿고 삼육학원의 각급학교에 진학시킨 전국 1만 5천여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기대에도 반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이에 본인은 금번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제21조 3항의 예외규정을 적용 및 확대하여 성실하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준수해온 사학들에 대하여는 교사 선발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하는 안을 확대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에 시험이 치뤄지는 경우 삼육학교는 교사선발을 설립이념에 따라 교사 선발을 할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일상의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지난 115년간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 왔던것 처럼, 국가도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현재와 미래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령안을 재검토 하신후 사학의 자율권 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입법 개정안을 재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정 O O | 2021. 12. 9. 16:29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용현교회 출석하는 집사 정명숙입니다. 우리 삼육 법인의 법인정관 제1조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법인삼육학원은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덕,지,체,를 기르며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27개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교단과 법인은 성경에 입각하여 제칠일인 토요일을 안식일을 주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입법청원을 합니다. 가.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덕,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원채용의 어려움으로 본 법인이 삼육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나서 정체성을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정관과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사라지게될경우에는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 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가. 제21조 제2항 및 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 O O | 2021. 12. 7. 17:07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원주삼육고등학교 교사 임범식입니다.
    본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법인정관 제1조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덕,지,체,를 기르며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27개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교단과 법인은 성경에 입각하여 제칠일인 토요일을 안식일주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처럼 소소의 국민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각종 시험시행 일자도 적어도 연 1회는 토요일(안식일)을 피해서 운영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입법청원을 합니다.
    가.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덕,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원채용의 어려움으로 본 법인이 삼육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나서 정체성을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정관과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사라지게될경우에는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가. 제21조 제2항 및 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 O O | 2021. 12. 7. 15:16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제3항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 사항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7. 15:07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제3항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 사항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임 O O | 2021. 12. 7. 12:06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우리 법인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의 십계명에 따른 안식일 성수는 핵심 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 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 아닌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정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학법 제21조 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설립 목적과 다른 교사의 채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제정을 반대하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1. 12. 7. 11:29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제3항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 사항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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