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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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2. 3. 10:48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영남삼육고등학교 교사 이종연입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국가를 이끌어주시고 노력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토론과 의견을 나누어 새로운 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 한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우리 삼육법인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저 또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많은 시험 및 학교 행사에 있어 안식일은 준수하였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용고시를 보지 아니하고 삼육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진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 아닌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정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문제제기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최 O O | 2021. 12. 3. 09:31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학교법인삼육학원 상임이사 최승호입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며  존립목적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1906년10월 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교과서와 수업을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를 사용하다가 강제 폐교를 불사하면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기독교학교는 존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인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 전형일이 안식일(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 아닌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끊이지 않을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2. 19:20 제출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본인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으로 안식일(토요일)을 생명과 같이 성수하여 왔습니다 이에 교사채용시험을 안식일에 치른다는 것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종교탄압입니다 법은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는 그 학교의 이념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이념을가진 학교에서 불교이념을 가진 교사가 교사가되어 
    가르치면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학교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교사가 학새들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립학교 교사는 그 사립학교에 맡기는 것이 ?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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